유상범의 특검 발언
2025
수사와 기소 분리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는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공수처부터 없애야 한다.
상설특검법도 폐지해야 하고 내란특검 등 3대 특검도 마찬가지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면 개인적 감정이나 판단 오류로 기소를 잘못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논리인데 지금 특검이야말로 답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끼워 맞춰서 수사하는 것 아닌가.
이 예외를 왜 인정하는가’라고 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에 대해서 김예원 변호사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 날 법안이 발의되었고 9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서 필리버스터를 거쳐서 26일 날 처리됐습니다.
불과 10일 만에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되기 전인 지난 9월 10일 여야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하고 그에 대응해서 금융위 개편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합의가 민주당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금융위 개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학영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11개월 동안 민주당은 무려 마흔 번의 위헌·위법적 정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 등 마흔한 번의 반헌법적인 정쟁성 법안을 강행 처리하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했습니다.
국정 마비를 노린 서른 번의 탄핵소추안을 쏟아부었고 탄핵심판을 받은 법무부장관 등 10명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24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특검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검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을 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수사·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의무를 부여하였고, 민사·형사·가사 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특검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검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을 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사건 등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사건 등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사건 등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구입니다.
그런데 본건 특별검사법안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오로지 야당이 독점적으로 행사하여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그동안의 특별검사 제도에 관한 헌법적 관행마저도 무너뜨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사건 등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그동안의 특별검사 제도에 관한 헌법적 관행마저도 무너뜨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사건 등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행사한 입법례들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건 특별검사법안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오로지 야당이 독점적으로 행사하여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그동안의 특별검사 제도에 관한 헌법적 관행마저도 무너뜨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행사한 입법례들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건 특별검사법안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오로지 야당이 독점적으로 행사하여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그동안의 특별검사 제도에 관한 헌법적 관행마저도 무너뜨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서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명에 법무부장관,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포함시키면서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을 통해 공수처장후보 추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별검사의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후보자만 특별검사로 선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법률안으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게 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행사한 입법례들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권력분립 원칙상의 헌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정부 조직과 관련된 예외성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항상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도입하거나 행정부의 특별검사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나 행정부의 수용도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률이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특히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가 보장돼야 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정부 조직과 관련된 예외성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항상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도입하거나 행정부의 특별검사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나 행정부의 수용도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률이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특히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가 보장돼야 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서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나 행정부의 수용도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률이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특히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가 보장돼야 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서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명에 법무부장관,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포함시키면서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을 통해 공수처장후보 추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고, 따라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구는 행정부의 소속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권력분립 원칙상의 헌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정부 조직과 관련된 예외성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항상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도입하거나 행정부의 특별검사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나 행정부의 수용도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률이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특히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본건 특별검사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및 다른 단체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고, 따라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구는 행정부의 소속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권력분립 원칙상의 헌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정부 조직과 관련된 예외성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항상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도입하거나 행정부의 특별검사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나 행정부의 수용도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률이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특검법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얼마나 특검법이 우리 헌법적 체계에 합치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특별검사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및 다른 단체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고, 따라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구는 행정부의 소속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권력분립 원칙상의 헌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전대미문의 폭력적 발상을 기어코 실행에까지 옮긴 민주당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 역사적 죄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무차별, 무더기로 남발되는 탄핵소추안의 헌법적 결과는 이로 인해 방해받고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분명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진하는 위헌적 특검, 위헌적 탄핵,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니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이미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입니다.
장시호 씨 본인이 해당 검사에게 가까운 관계인 것처럼 통화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검사는 당시 특검 근무 중으로 중앙지검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장시호 씨의 구형에 관여가 불가능했습니다.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허위임이 쉽게 확인 가능함에도 돈봉투 사건 등 다수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기소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고성 보복 탄핵소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가능한 무제한토론에서……
그동안 우리 채 상병 특검과 관련돼서 오직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으로 모든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채 상병 특검, 채 상병 사망과 관련돼서 해병 수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고 진술서를 징구하면서 했던 수사 행위가 법에 근거가 없는 권한 없는 행위였다는 점 그리고 국방부장관 및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모두 법에 근거한 지시라는 것입니다.
지시가 적법했고 그 해병 사령관의 수사는 부적법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안의 본질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소추 등의 우려가 있는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주장과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고발 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외에 박지원 위원도 퇴장한 증인에게 ‘한 발을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고 하는 등 민주당 위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는 민주당이 기어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2022년 대선 여론조작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하거나 해당 재판에 관여한 검사 4인에 대해 무차별·무더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의 진술의 신뢰성은 극히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훈 대령의 항명을 다룬 2023년 10월 초의 월간조선 기사를 국민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특검법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결재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서영교 의원 훌륭해요.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등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에 절대반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속칭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은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구체적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는 국방부장관 이첩 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 군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탄핵 시나리오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보입니다.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나쁜 심보.)
(웃음소리)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가십성 짙은 대통령 격노설, 대통령실 통화내역 등을 악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을 멈추고 도대체 무엇이 은폐되고 무엇이 축소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탄핵 시나리오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보입니다.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나쁜 심보.)
공부 좀 하세요.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가십성 짙은 대통령 격노설, 대통령실 통화내역 등을 악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을 멈추고 도대체 무엇이 은폐되고 무엇이 축소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탄핵 시나리오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가 수사기관인 민간 경찰 그리고 법률상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처음부터 불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검법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민간 경찰이나 공수처를 해체하고 이를 대체하는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을 먼저 고심하여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입니다.
이 또한 특검의 제도적 취지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신뢰하지 못하는, 결국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의 수사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즉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할 것이라면 왜 국민의 혈세를 들여 공수처를 만든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 간주된 특검법안은 2023년 9월 7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것인데 경북경찰청이 군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을 받은 2023년 8월 24일로부터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소위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2023년 9월 5일부터 채 2일도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가 수사기관인 민간 경찰 그리고 법률상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처음부터 불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검법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민간 경찰이나 공수처를 해체하고 이를 대체하는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을 먼저 고심하여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입니다.
현재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수사는 2023년 8월 24일 군의 사건 이첩으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소위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2023년 9월 5일 민주당의 고발로 공수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즉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할 것이라면 왜 국민의 혈세를 들여 공수처를 만든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 간주된 특검법안은 2023년 9월 7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것인데 경북경찰청이 군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을 받은 2023년 8월 24일로부터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소위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2023년 9월 5일부터 채 2일도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가 수사기관인 민간 경찰 그리고 법률상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처음부터 불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기된 의혹 자체로 또 그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으로 정말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공수처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출발점부터 특검의 제도적 취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그 해소를 위해 국회가 법률로써 재수사를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수사는 2023년 8월 24일 군의 사건 이첩으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소위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2023년 9월 5일 민주당의 고발로 공수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공수처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출발점부터 특검의 제도적 취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그 해소를 위해 국회가 법률로써 재수사를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수사는 2023년 8월 24일 군의 사건 이첩으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소위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2023년 9월 5일 민주당의 고발로 공수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즉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민주당이 2023년 9월 5일 공수처에 고발한 내용은 2023년 9월 7일 제출 특검법안에서 제기한 의혹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진상 규명 방해 의혹, 즉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받고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의혹,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기록의 내용을 손상·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검법안에서의 의혹 제기들을 보고 범죄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의 입장에서도 제기된 위 의혹들에 객관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제기된 의혹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수처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피고발인에 대한 출국금지, 피고발인의 이의신청,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및 피고발인의 출국 과정에서의 실체를 공수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절차에 어떤 위법이 개재될 여지가 있습니까?
2023년 9월 7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2024년 3월 12일 또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에서 본 2개의 특검법안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023년 9월 5일 공수처에 고발한 내용은 2023년 9월 7일 제출 특검법안에서 제기한 의혹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진상 규명 방해 의혹, 즉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받고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의혹,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기록의 내용을 손상·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검법안에서의 의혹 제기들을 보고 범죄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의 방관으로 이제 특검 도입 얘기까지 나오니 법률가이자 국민의 한 사람인 변호인으로서 더욱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검의 문제점을 언급하기에 앞서 그 법안의 내용과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건의 특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이기는 하나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지금 이번 상정된 특검법과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7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을 간과한 채 저지른 해병대수사단장의 독단적인 행위로 본인은 급기야 항명죄로 기소되고 대한민국은 큰 혼돈에 빠지고 말았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수처의 방관으로 이제 특검 도입 얘기까지 나오니 법률가이자 국민의 한 사람인 변호인으로서 더욱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검의 문제점을 언급하기에 앞서 그 법안의 내용과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건의 특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이기는 하나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지금 이번 상정된 특검법과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의 행위는 권한을 보유한 국방부장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휘 계통에 따라 이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지시나 명령을 받았다면 군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을 간과한 채 저지른 해병대수사단장의 독단적인 행위로 본인은 급기야 항명죄로 기소되고 대한민국은 큰 혼돈에 빠지고 말았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수처의 방관으로 이제 특검 도입 얘기까지 나오니 법률가이자 국민의 한 사람인 변호인으로서 더욱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검의 문제점을 언급하기에 앞서 그 법안의 내용과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건의 특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안의 진상은 군사경찰의 수사가 적법한 수사냐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한 것이냐가 이 사안의 본질이지 이첩 보류와 관련돼서 발생했던 어떠한 내용들도 이 사안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특검법은 오로지 소위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전화라는 자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특검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의원들이 이 시간, 무제한토론 시간에 한번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보고 고민하고 또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이 또 추가로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수처의 검사가 공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각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리 판단 문제가 주된 쟁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법리가 명백한데 근거 없이 정치적 해석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 2 대 1의 의견으로 기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근거로 강력하게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다시 발의된 특검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인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기각 의견 2명의 의견도 자세히 적시됐고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리가 명백한데 근거 없이 정치적 해석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 2 대 1의 의견으로 기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근거로 강력하게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다시 발의된 특검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인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기각 의견 2명의 의견도 자세히 적시됐고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외압이 있고 무슨 의혹이 있고 하겠습니까?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군사경찰권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논거를 그 당시에 이미 박주민 의원도 지적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군수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오로지 외압,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에만 사안을 집중함으로써 이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서 21대에 발의했다가 재의요구돼서 폐기된 특검법에 추가된 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부분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징계하거나 상관 명예훼손죄로 입건·수사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간조선 2024년 6월호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위헌성을 지적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의 우려가 심히 농후하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 사망 사건 관련돼서 군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관련해서 본 의원의 주장이 아니라 법률전문가가 법률신문에 게재한 기사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했고 아마 이 기사 내용을 들으시면 군사경찰의 권한 없는 수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을 공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 수사방해 금지,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 해당 직무수행 회피 의무를 규정한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지행위인 방해나 또는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출석 또는 자료제출 불응, 특검 연장 불승인, 인력·예산 등 행정적 지원 부족도 수사 방해나 지장을 주는 행위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피 의무의 주체, 요건이 불명확하고 절차 규정이 없어 수규자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수사 대상 공직자의 주체에 관해서 수사 대상 기준이 모호합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에 153.9억 원이, 드루킹 특검의 경우 79억 4000만 원이, 이예람 중사 특검의 경우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재판을 하게 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 수사방해 금지,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 해당 직무수행 회피 의무를 규정한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지행위인 방해나 또는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출석 또는 자료제출 불응, 특검 연장 불승인, 인력·예산 등 행정적 지원 부족도 수사 방해나 지장을 주는 행위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부적절합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 기소 시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역대 특검 예산집행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에 153.9억 원이, 드루킹 특검의 경우 79억 4000만 원이, 이예람 중사 특검의 경우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재판을 하게 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 수사방해 금지,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 해당 직무수행 회피 의무를 규정한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 기소 시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역대 특검 예산집행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에 153.9억 원이, 드루킹 특검의 경우 79억 4000만 원이, 이예람 중사 특검의 경우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재판을 하게 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 수사방해 금지,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 해당 직무수행 회피 의무를 규정한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지행위인 방해나 또는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본건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 최장 150일은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수사 대상 15건의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을 이보다 훨씬 더 과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부적절합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 기소 시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역대 특검 예산집행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에 153.9억 원이, 드루킹 특검의 경우 79억 4000만 원이, 이예람 중사 특검의 경우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사 대상 15건의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을 이보다 훨씬 더 과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부적절합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 기소 시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역대 특검 예산집행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에 153.9억 원이, 드루킹 특검의 경우 79억 4000만 원이, 이예람 중사 특검의 경우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재판을 하게 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특검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기간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본건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 최장 150일은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수사 대상 15건의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을 이보다 훨씬 더 과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부적절합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 기소 시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역대 특검 예산집행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 정치편향적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기간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본건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 최장 150일은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수사 대상 15건의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을 이보다 훨씬 더 과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기간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본건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 최장 150일은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수사 대상 15건의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을 이보다 훨씬 더 과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부적절합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 정치편향적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기간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또한 공소취소 후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해야만 재기소가 가능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 정치편향적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소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으나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도 아니고 아무런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핀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이 공소취소하는 것은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취소 후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해야만 재기소가 가능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를 않고 헌정사에서도 전례가 없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소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으나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도 아니고 아무런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핀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이 공소취소하는 것은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취소 후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해야만 재기소가 가능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상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특검이 자신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수사 대상 관련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를 않고 헌정사에서도 전례가 없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소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으나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도 아니고 아무런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검사법률은 특별검사가 수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소법 체계에 완전히 반합니다.
기소독점주의 원칙상 공소취소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제기를 한 당해 검사만 직접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청법에 의해 다른 검사도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검사법률은 특별검사가 수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소법 체계에 완전히 반합니다.
기소독점주의 원칙상 공소취소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29일 당시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 경찰 등이라고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인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련해 사실상 상설 특검과 유사한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인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련해 사실상 상설 특검과 유사한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검사법률은 특별검사가 수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20일 당시에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야 4당 합의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으로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2019년 12월 29일 당시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 경찰 등이라고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인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련해 사실상 상설 특검과 유사한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검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 경찰 수사 중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드루킹 특검의 경우 검찰에서 2018년 4월 17일 드루킹 및 그 일당을 구속기소한 뒤 특검법을 발의해 의결되었습니다.
특검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 경찰 수사 중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드루킹 특검의 경우 검찰에서 2018년 4월 17일 드루킹 및 그 일당을 구속기소한 뒤 특검법을 발의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은폐·무마·회유 사건 역시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의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제도 역시 특별검사의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검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의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제도 역시 특별검사의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검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 경찰 수사 중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및 이와 관련된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2024년 3월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자신들이 고발하고 자신들이 수사할 검사를 선정하겠다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의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제도 역시 특별검사의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고발하고 자신들이 수사할 검사를 선정하겠다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의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제도 역시 특별검사의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의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제도 역시 특별검사의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검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중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민주당이 2023년 9월, 조국혁신당이 2024년 6월 각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및 이와 관련된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2024년 3월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자신들이 고발하고 자신들이 수사할 검사를 선정하겠다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원내 정당 등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선택을, 추천을 합니까?
한편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 기관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사법 시스템인데 본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 기관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사법 시스템인데 본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중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민주당이 2023년 9월, 조국혁신당이 2024년 6월 각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규정이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합니다.
특정 정당 및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 정당 또한 공정성·객관성 담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22대 국회 원내 정당 등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규정이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합니다.
특정 정당 및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 정당 또한 공정성·객관성 담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헌재에서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규정이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합니다.
특정 정당 및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와 소추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헌재에서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2회에 걸쳐서 총 60일 연장 가능하게 해서 최장 150일을 수사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와 소추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와 소추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헌재에서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3호,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4호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호는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6호는 수사 대상자, 공직자 수사 방해 금지와 수사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 회피 의무, 총 여섯 가지의 내용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는데 3일 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시에는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의 구성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최대 10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2회에 걸쳐서 총 60일 연장 가능하게 해서 최장 150일을 수사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호는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그 대상에는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호,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4호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호는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6호는 수사 대상자, 공직자 수사 방해 금지와 수사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 회피 의무, 총 여섯 가지의 내용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는데 3일 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시에는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의 구성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최대 10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2회에 걸쳐서 총 60일 연장 가능하게 해서 최장 150일을 수사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순직 해병 특검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사고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지난 5월 30일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의 수사 대상은 총 6호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의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별검사제도가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되어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며 과도한 인력에 따른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순직 해병 특검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사고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지난 5월 30일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이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였고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합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의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별검사제도가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되어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며 과도한 인력에 따른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의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별검사제도가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되어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며 과도한 인력에 따른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순직 해병 특검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비교해 이 특검법안에 따른 수사인력은 최대 104명으로 과다하다는 점에서 표적·과잉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와 같이 이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였고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합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의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별검사제도가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되어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며 과도한 인력에 따른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보다는 다소 적은 3건의 수사 대상이 있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의 경우에 수사인력이 최대 85명이었고, 상설특별검사제도로서 국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인력을 최대 68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이 특검법안에 따른 수사인력은 최대 104명으로 과다하다는 점에서 표적·과잉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와 같이 이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였고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합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특검안은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므로 수사인력을 적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제도는 통상의 수사 절차와 다른 보충적·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수사인력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15개 사건으로 정하여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사법률안의 수사 대상은 그보다 훨씬 적은 6개에 불과함에도 수사인력을 최순실특검법과 유사하게 최대 104명으로 규정하여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보다는 다소 적은 3건의 수사 대상이 있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의 경우에 수사인력이 최대 85명이었고, 상설특별검사제도로서 국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인력을 최대 68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제도는 통상의 수사 절차와 다른 보충적·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수사인력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15개 사건으로 정하여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사법률안의 수사 대상은 그보다 훨씬 적은 6개에 불과함에도 수사인력을 최순실특검법과 유사하게 최대 104명으로 규정하여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보다는 다소 적은 3건의 수사 대상이 있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의 경우에 수사인력이 최대 85명이었고, 상설특별검사제도로서 국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인력을 최대 68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이 특검법안에 따른 수사인력은 최대 104명으로 과다하다는 점에서 표적·과잉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사법률안의 수사 대상은 그보다 훨씬 적은 6개에 불과함에도 수사인력을 최순실특검법과 유사하게 최대 104명으로 규정하여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보다는 다소 적은 3건의 수사 대상이 있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의 경우에 수사인력이 최대 85명이었고, 상설특별검사제도로서 국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인력을 최대 68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이 특검법안에 따른 수사인력은 최대 104명으로 과다하다는 점에서 표적·과잉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와 같이 이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였고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합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후보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간 내내 수사 상황과 내용을 유출하는 등 특별검사 활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특검안은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므로 수사인력을 적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제도는 통상의 수사 절차와 다른 보충적·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수사인력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15개 사건으로 정하여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사법률안의 수사 대상은 그보다 훨씬 적은 6개에 불과함에도 수사인력을 최순실특검법과 유사하게 최대 104명으로 규정하여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이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후보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간 내내 수사 상황과 내용을 유출하는 등 특별검사 활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특검안은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므로 수사인력을 적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제도는 통상의 수사 절차와 다른 보충적·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수사인력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15개 사건으로 정하여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
이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이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후보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간 내내 수사 상황과 내용을 유출하는 등 특별검사 활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특검안은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므로 수사인력을 적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제도는 통상의 수사 절차와 다른 보충적·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수사인력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 편향적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되어 임명되는 경우 실체의 진실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 직무 수행 전반에 걸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도를 하도록 한 규정은 특별검사 제도를 정략적 차원에서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어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이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이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후보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간 내내 수사 상황과 내용을 유출하는 등 특별검사 활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시 새누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규정에 대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 편향적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되어 임명되는 경우 실체의 진실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 직무 수행 전반에 걸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도를 하도록 한 규정은 특별검사 제도를 정략적 차원에서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어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이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이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역대 특별검사법률안 중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검사법률안에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시 새누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규정에 대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 편향적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되어 임명되는 경우 실체의 진실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 직무 수행 전반에 걸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도를 하도록 한 규정은 특별검사 제도를 정략적 차원에서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어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이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역대 특별검사법률안 중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검사법률안에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시 새누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규정에 대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 편향적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되어 임명되는 경우 실체의 진실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 직무 수행 전반에 걸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고발인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역대 특별검사법률안 중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검사법률안에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역대 특별검사법률안 중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검사법률안에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시 새누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규정에 대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수사·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의무를 부여하였고, 민사·형사·가사 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자 2명 모두에 대한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만 부여되어 있고 수사 대상 중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9월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고발인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자 2명 모두에 대한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만 부여되어 있고 수사 대상 중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9월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고발인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한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특검법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을 언론과 야당이 문제 삼는 대통령 격노나 통화 내역이 아닌 이첩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사단장을 빼라는 부당한 외압의 존재 여부로 보았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 불발된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정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한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특검법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 불발된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정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한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헌법적 특검 추진의 폭주는 토크빌의 말처럼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전례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신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 불발된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정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전례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신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 불발된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정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수의 힘으로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마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특검의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은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는 다수의 폭정입니다.
민주당의 반헌법적 특검 추진의 폭주는 토크빌의 말처럼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전례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신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 불발된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10개월간의 집요한 정치공세 끝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발언으로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밝혔고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단어를 마치 동네 개 이름 부르듯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수의 힘으로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마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특검의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은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는 다수의 폭정입니다.
민주당의 반헌법적 특검 추진의 폭주는 토크빌의 말처럼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전례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신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불과 이틀 뒤 특검법을 발의하여 자신들의 목적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님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0개월간의 집요한 정치공세 끝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발언으로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밝혔고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단어를 마치 동네 개 이름 부르듯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수의 힘으로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마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특검의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은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는 다수의 폭정입니다.
민주당의 반헌법적 특검 추진의 폭주는 토크빌의 말처럼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전례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신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제퍼슨은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위험 요소이며 앞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불과 이틀 뒤 특검법을 발의하여 자신들의 목적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님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0개월간의 집요한 정치공세 끝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발언으로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밝혔고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단어를 마치 동네 개 이름 부르듯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수의 힘으로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마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특검의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은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는 다수의 폭정입니다.
민주당의 반헌법적 특검 추진의 폭주는 토크빌의 말처럼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19세기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 독립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이 한 경고를 전합니다.
제퍼슨은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위험 요소이며 앞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불과 이틀 뒤 특검법을 발의하여 자신들의 목적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님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0개월간의 집요한 정치공세 끝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발언으로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밝혔고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단어를 마치 동네 개 이름 부르듯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수의 힘으로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마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특검의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은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는 다수의 폭정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한 전례가 없음에도 우리가 수차례 지적했듯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기어코 순직 해병 특검법 처리를 하겠다며 일방 상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가 순직 해병 특검법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순직 해병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한 전례가 없음에도 우리가 수차례 지적했듯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기어코 순직 해병 특검법 처리를 하겠다며 일방 상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가 순직 해병 특검법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순직 해병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투입되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한 젊은 병사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였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가 순직 해병 특검법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순직 해병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투입되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한 젊은 병사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였습니다.
병역 의무와 실종자 수색이라는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다 벌어진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국민들께서 애도를 표하셨습니다.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프랑스의 19세기 정치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위험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이 특검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려는 다수당의 폭정입니다.
민주당의 수사 외압 선동과 반헌법적 특검 추진의 폭주는 토크빌의 말처럼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하였고 이에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프랑스의 19세기 정치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위험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이 특검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려는 다수당의 폭정입니다.
민주당의 수사 외압 선동과 반헌법적 특검 추진의 폭주는 토크빌의 말처럼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하였고 이에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을 언론과 야당이 문제 삼는 대통령 격노나 통화 내역이 아닌 이첩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사단장을 빼라는 부당한 외압의 존재 여부로 보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불과 이틀 뒤 특검법을 발의하여 자신들의 목적은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가 아님을 이미 드러냈습니다.
10개월간의 집요한 정치공세 끝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발언을 내뱉고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서도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프랑스의 19세기 정치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위험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이 특검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려는 다수당의 폭정입니다.
그러나 고인의 영결식에도 불참하며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던 민주당은 전 해병수사단장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언급하자 태도를 급변하여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이득이 될 때만 약자 보호와 사회 정의 구현을 외치는 전형적인 민주당 행태의 재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불과 이틀 뒤 특검법을 발의하여 자신들의 목적은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가 아님을 이미 드러냈습니다.
10개월간의 집요한 정치공세 끝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발언을 내뱉고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서도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로지 정쟁을 위한 일방적 특검이 실시되는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에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부디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50억 클럽 사안은 배임의 은폐와 축소를 약속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본체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행위입니다.
두 사안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당연히 그 본체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이고 그 순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는 등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50억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총선을 겨냥한 정쟁 유발이라는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외에도 많은 법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일체의 의혹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50억 클럽 특검법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철저히 방해하고 민주당과 연관된 피고인들의 의혹을 은폐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50억 클럽 사안은 배임의 은폐와 축소를 약속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본체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행위입니다.
두 사안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당연히 그 본체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이고 그 순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저는 두 달 전 바로 이 자리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왜 통과되어서는 안 될 법인지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재의 요구 후 무려 55일이 지나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재의 요구로부터 국회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이 최장 14일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55일간의 재의결 지연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상 특검을 하더라도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민주당이 모를 리 없으니 정쟁용 흠집내기일 뿐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도의 요건과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해 가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단지 정쟁과 총선을 위해 악법을 찬성하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부디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소되어 이미 1심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상 특검을 하더라도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민주당이 모를 리 없으니 정쟁용 흠집내기일 뿐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도의 요건과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해 가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일방적 회의 개최 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보여 준 입법 폭주의 모습을 반복한 것입니다.
또한 50억 클럽 특검법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수사 대상 조항은 그토록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판하는 별건수사가 마음대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 이상으로 넓힐 수 있게 규정한 것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소되어 이미 1심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총선을 겨냥한 정쟁 유발이라는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외에도 많은 법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다시 쓴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일방적 회의 개최 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보여 준 입법 폭주의 모습을 반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특검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특검법 발의가 대통령에 의해서 재의 요구가 됐습니다.
이 쌍특검법 이전에, 과거에 대통령에 의해서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모두가 14일 이내 다시 재의 요구에 대한 의결을 거쳐서 법안 처리의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즉 법적 안정성을 그만큼 국회에서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본인 및 가족과 관련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2023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수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엮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진실처럼 보여 주기 위한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선용 압박입니다.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여 총선에 정쟁으로 활용할 목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의회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특검법 추진을 위해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회의를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보여 준 입법 폭주의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치와 상식에 맞아야 그 말이 말로 인정되듯이 법도 절차와 내용이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맞을 때 법률로서 권위를 갖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수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엮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진실처럼 보여 주기 위한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선용 압박입니다.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여 총선에 정쟁으로 활용할 목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의회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특검법 추진을 위해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회의를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치와 상식에 맞아야 그 말이 말로 인정되듯이 법도 절차와 내용이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맞을 때 법률로서 권위를 갖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수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엮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진실처럼 보여 주기 위한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선용 압박입니다.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여 총선에 정쟁으로 활용할 목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의회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말한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치와 상식에 맞아야 그 말이 말로 인정되듯이 법도 절차와 내용이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맞을 때 법률로서 권위를 갖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수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엮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진실처럼 보여 주기 위한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선용 압박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말한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치와 상식에 맞아야 그 말이 말로 인정되듯이 법도 절차와 내용이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맞을 때 법률로서 권위를 갖습니다.
두 사안은 동전의 앞뒤 면과 같아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당연히 그 본체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이고 그 순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배임 수사 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만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가 끝난 후에 특검을 운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충성이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해 가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이 아닌 당 대표만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50억 클럽 사안은 배임의 은폐와 축소를 약속했다는 것이 주내용이며 본체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 행위입니다.
두 사안은 동전의 앞뒤 면과 같아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당연히 그 본체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이고 그 순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배임 수사 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만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가 끝난 후에 특검을 운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충성이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해 가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검 추천을 전례 없이 교섭단체를 배제하고 비교섭단체가 하도록 정하는 것만 봐도 특검법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특검의 공정성, 객관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소되어 이미 1심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상 특검을 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알고도 했다면 정쟁용 흠집내기이며 모르고 했다면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소되어 이미 1심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상 특검을 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알고도 했다면 정쟁용 흠집내기이며 모르고 했다면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50억 클럽 사안은 배임의 은폐와 축소를 약속했다는 것이 주내용이며 본체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 행위입니다.
먼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수사 대상 조항은 그토록 민주당, 정의당이 비판하는 별건수사가 마음대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상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 이상으로 넓힐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착수 시 관련 검찰의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으니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아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지용 특검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추천을 전례 없이 교섭단체를 배제하고 비교섭단체가 하도록 정하는 것만 봐도 특검법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특검의 공정성, 객관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소되어 이미 1심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검 제도의 취지를 상실한 법안입니다.
먼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수사 대상 조항은 그토록 민주당, 정의당이 비판하는 별건수사가 마음대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상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 이상으로 넓힐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착수 시 관련 검찰의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으니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아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지용 특검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추천을 전례 없이 교섭단체를 배제하고 비교섭단체가 하도록 정하는 것만 봐도 특검법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특검의 공정성, 객관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소되어 이미 1심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특검법 추진을 위해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회의를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보여 준 입법 폭주의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검 제도의 취지를 상실한 법안입니다.
먼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수사 대상 조항은 그토록 민주당, 정의당이 비판하는 별건수사가 마음대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상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 이상으로 넓힐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착수 시 관련 검찰의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으니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아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지용 특검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시지요?
BBK 특검법이든지 스폰서 검사 특검법이든지 결국 수사대상이 지정돼 있고 그 관련 대상의 규정은 이 특검명에 맞춰서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50억 클럽 특검법, 즉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 특검법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1호에서 그 수수자들에 대한 지적이 돼 있지 않고 공여자의 행위로 지적이 돼 있어요.
이런 형식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에서 심도 있는 법률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지적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시면,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시지요?
BBK 특검법이든지 스폰서 검사 특검법이든지 결국 수사대상이 지정돼 있고 그 관련 대상의 규정은 이 특검명에 맞춰서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50억 클럽 특검법, 즉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 특검법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1호에서 그 수수자들에 대한 지적이 돼 있지 않고 공여자의 행위로 지적이 돼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최순실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은 또 저희 당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관련된 당의 참여도 이런 문제, 공정성이 문제됐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 당에게 추천권을 준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했었던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은 역시 다시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협, 여기에 추천권을 줬습니다.
지금 이 사안 자체가, 특히 50억 클럽은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지 않고 대통령 주변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과거에 우리가 특검을 추천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추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기에 또 당에 추천권을 준다면, 우리가 지적했듯이 결국 이 사건의 본류는 이재명 당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준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보면 디도스 특검까지는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추천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곡동 특검법, 이것은 전직 MB 대통령 관련된 부분이지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최순실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은 또 저희 당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관련된 당의 참여도 이런 문제, 공정성이 문제됐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 당에게 추천권을 준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했었던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은 역시 다시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협, 여기에 추천권을 줬습니다.
특검법, 열네 차례의 특검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디도스 특검까지는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추천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곡동 특검법, 이것은 전직 MB 대통령 관련된 부분이지요.
충분하게 논의를 다 했다고 하면서 관련 규정은 대상 범위의 무한정 확장성을 그대로 놔두는 이런 수사대상의 법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모인 분이 대부분 법률가 집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명확하고, 수사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혐의로 수사받는지 최소한의 기본 기준을 제시하는 그러한 특검법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특검 추천에 있어서도 최소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는 그러한 제삼의 기관을 선정하는 이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 추천권을 전권을 준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기 특검법은 여야의 협의를 거쳐서 각자 추천된 2명을 추천하는 형태로 협치와 타협, 대화가 반영이 되는 규정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특정 정당에게만 어떤 추천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자체로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문제 제기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 상대방 위원이 잘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좀 들으시지요, 앞으로.
먼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특검과 관련돼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이 주장하듯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여사의 계좌가 1차부터 계속 이용됐다고 합니다.
이것 새로 나온 사실입니까?
2022
상설특검을 한다면 우리가 법에 규정된 기간만 하더라도 30일이 걸려요.
그리고 그동안 상설특검이 아닌 다른 특검으로 하면 보통 40일 이상의 특검 발족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두 달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특검이 발족되는 순간 경찰에서는 그 특검 수사를 감안해서 특검에 수사 결과를 넘기는 생각만 하지 실제로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본부를 차려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설특검을 한다면 우리가 법에 규정된 기간만 하더라도 30일이 걸려요.
그리고 그동안 상설특검이 아닌 다른 특검으로 하면 보통 40일 이상의 특검 발족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두 달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특검이 발족되는 순간 경찰에서는 그 특검 수사를 감안해서 특검에 수사 결과를 넘기는 생각만 하지 실제로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본부를 차려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영장 신청이라든가 법리 검토에 있어서는 가능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