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및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규정이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합니다.
특정 정당 및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 정당 또한 공정성·객관성 담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