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검사법률은 특별검사가 수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검사법률은 특별검사가 수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소법 체계에 완전히 반합니다.
기소독점주의 원칙상 공소취소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