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검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 경찰 수사 중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드루킹 특검의 경우 검찰에서 2018년 4월 17일 드루킹 및 그 일당을 구속기소한 뒤 특검법을 발의해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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