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대국민 보도를 하도록 한 규정은 특별검사 제도를 정략적 차원에서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어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 역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시 새누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규정에 대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 편향적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되어 임명되는 경우 실체의 진실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 직무 수행 전반에 걸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도를 하도록 한 규정은 특별검사 제도를 정략적 차원에서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어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이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이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