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본건 특별검사법안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오로지 야당이 독점적으로 행사하여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하였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행사한 입법례들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건 특별검사법안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오로지 야당이 독점적으로 행사하여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그동안의 특별검사 제도에 관한 헌법적 관행마저도 무너뜨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