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 수사방해 금지,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 해당 직무수행 회피 의무를 규정한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에 153.9억 원이, 드루킹 특검의 경우 79억 4000만 원이, 이예람 중사 특검의 경우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재판을 하게 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 수사방해 금지,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 해당 직무수행 회피 의무를 규정한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지행위인 방해나 또는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출석 또는 자료제출 불응, 특검 연장 불승인, 인력·예산 등 행정적 지원 부족도 수사 방해나 지장을 주는 행위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