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그동안의 특별검사 제도에 관한 헌법적 관행마저도 무너뜨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사건 등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