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특검안은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므로 수사인력을 적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이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후보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간 내내 수사 상황과 내용을 유출하는 등 특별검사 활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특검안은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므로 수사인력을 적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제도는 통상의 수사 절차와 다른 보충적·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수사인력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15개 사건으로 정하여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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