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권력분립 원칙상의 헌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본건 특별검사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및 다른 단체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고, 따라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구는 행정부의 소속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권력분립 원칙상의 헌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정부 조직과 관련된 예외성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항상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도입하거나 행정부의 특별검사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나 행정부의 수용도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률이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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