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특검법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한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특검법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을 언론과 야당이 문제 삼는 대통령 격노나 통화 내역이 아닌 이첩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사단장을 빼라는 부당한 외압의 존재 여부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