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 편향적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되어 임명되는 경우 실체의 진실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 직무 수행 전반에 걸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도를 하도록 한 규정은 특별검사 제도를 정략적 차원에서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어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이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이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후보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간 내내 수사 상황과 내용을 유출하는 등 특별검사 활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