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특검법에서 21대에 발의했다가 재의요구돼서 폐기된 특검법에 추가된 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부분입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군사경찰권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논거를 그 당시에 이미 박주민 의원도 지적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군수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오로지 외압,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에만 사안을 집중함으로써 이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서 21대에 발의했다가 재의요구돼서 폐기된 특검법에 추가된 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부분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징계하거나 상관 명예훼손죄로 입건·수사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간조선 2024년 6월호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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