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인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련해 사실상 상설 특검과 유사한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검사법률은 특별검사가 수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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