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인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19년 4월 20일 당시에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야 4당 합의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으로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2019년 12월 29일 당시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 경찰 등이라고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인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련해 사실상 상설 특검과 유사한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