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소추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2회에 걸쳐서 총 60일 연장 가능하게 해서 최장 150일을 수사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와 소추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