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의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제도 역시 특별검사의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검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