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본 법안이 형소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으나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도 아니고 아무런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를 않고 헌정사에서도 전례가 없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소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으나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도 아니고 아무런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핀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이 공소취소하는 것은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취소 후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해야만 재기소가 가능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