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소추 등의 우려가 있는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주장과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고발 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외에 박지원 위원도 퇴장한 증인에게 ‘한 발을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고 하는 등 민주당 위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는 민주당이 기어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2022년 대선 여론조작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하거나 해당 재판에 관여한 검사 4인에 대해 무차별·무더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