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역대 특별검사법률안 중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검사법률안에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역대 특별검사법률안 중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검사법률안에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시 새누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규정에 대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 편향적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되어 임명되는 경우 실체의 진실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 직무 수행 전반에 걸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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