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사건 등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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