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자신들이 고발하고 자신들이 수사할 검사를 선정하겠다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의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제도 역시 특별검사의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