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와 같이 이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였고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합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의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별검사제도가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되어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며 과도한 인력에 따른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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