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공소취소 후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해야만 재기소가 가능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 정치편향적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