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나 행정부의 수용도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률이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권력분립 원칙상의 헌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정부 조직과 관련된 예외성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항상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도입하거나 행정부의 특별검사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나 행정부의 수용도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률이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특히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가 보장돼야 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