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고발인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수사·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의무를 부여하였고, 민사·형사·가사 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자 2명 모두에 대한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만 부여되어 있고 수사 대상 중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9월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고발인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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