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의 수사 대상을 15개 사건으로 정하여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특검안은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므로 수사인력을 적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제도는 통상의 수사 절차와 다른 보충적·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수사인력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15개 사건으로 정하여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사법률안의 수사 대상은 그보다 훨씬 적은 6개에 불과함에도 수사인력을 최순실특검법과 유사하게 최대 104명으로 규정하여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보다는 다소 적은 3건의 수사 대상이 있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의 경우에 수사인력이 최대 85명이었고, 상설특별검사제도로서 국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인력을 최대 68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