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러한 행정부 조직과 관련된 예외성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항상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도입하거나 행정부의 특별검사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나 행정부의 수용도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률이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특히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가 보장돼야 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서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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