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이 특검법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의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제도 역시 특별검사의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검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 경찰 수사 중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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