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이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였고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합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이 특검법보다는 다소 적은 3건의 수사 대상이 있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의 경우에 수사인력이 최대 85명이었고, 상설특별검사제도로서 국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인력을 최대 68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이 특검법안에 따른 수사인력은 최대 104명으로 과다하다는 점에서 표적·과잉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와 같이 이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였고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합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