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종면
2026
올해 233만 원 정도더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올해 법정최저임금이 215만 6000원 정도고요.
서울 기준 생활임금, 이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임금 개념입니다.
이게 253만 원인데 거기에 못 미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국회가 막 앞서서 사람들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와서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요.
배우를 향해서 ‘북한상’이라니요.
그러면 그 당 안에서 제어하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리틀야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2승을 하고 1패를 당했어요.
저희에게 1패를 안긴 팀이 퀴라소라는 아주 작은 나라의 대표팀입니다.
그 퀴라소는 며칠 전에는 일본팀을 6 대 0으로 노히트 노런으로 제압했어요.
우리나라는 1 대 0으로 석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퀴라소가 아시다시피 인구 16만입니다.
방송법 개정안 76조 5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계방송권자 등은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5항은 중계방송권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7월 13일에 갑자기 통매각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삼일회계법인이 관련 대주주한테 검토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9월 5일 이런 상황들이 정리된 뒤에 방통위가 시쳇말로 확인 사살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 과정을 방미통위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2023년 7월 10일 자 기재부 공문 띄워 주세요.
통매각 방통위 공문은 2023년 9월 5일 자고요 그로부터 두 달 전 7월 10일에 기재부의 공문을 보면 대주주들하고 기재부가 관련된 협의를 죽 해 온 거예요.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다, 통매각을 할지 따로 팔지 최고입찰제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는 7월 10일까지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저게 공문으로 명확히 확인됩니다.
도대체 방통위가 왜 그런 총대를 메고, 개별 회사에서 만약에 매각을 한다 그러면 알아서 하게 두면 되는데 왜 굳이 인수 가격이 다른 지분을 합쳐서 한 가격으로 팔게 했는가 그게 의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는지, 혹시라도 방통위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외압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통매각을 하게 되면 이게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언론사나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탈락시키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은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2023년 9월 5일 자 방통위 공문에 통매각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음도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국민의 권리가, 2018년도의 이재명과 같은 언론 피해자가 나오면 그런 권리가 있으니 쓰라고 알려 드려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의 입장문, 그 짧은 입장문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대통령이니까 참아라 그건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유진에 대한, 2024년 2월 그 당시 방통위의 유진 대주주 적격심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더 볼 것도 없다, 5명 정원인데 둘이 나와 가지고 뚱뚱뚱, 땅땅땅 두드린 이 의결은 실체를 볼 것도 없다.
위원장님은 법률가 출신이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PPA를 허용하는 에너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또 하나는 PPA를 허용받는 사업자의 위치를 수도권까지 포괄하냐 아니면 비수도권으로 한정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기후에너지부도 재생에너지는 오케이, 원전은 절대 불가, LNG는 협의 가능 이 정도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LNG까지 포괄을 하면 원전까지 포함하는 경우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다소 숨통이 트이는 것은 맞는지, 재생에너지만 풀었을 때 AIDC 사업자가 사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받는 혜택의 정도 그다음에 LNG를 포함했을 때 그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나아지는지 그리고 원전까지 허용했을 때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지를 일단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 입장도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공문을 한 장 들고 있는데 이 공문은 2023년 9월 5일 자 방통위가 발행한 공문입니다.
PPT를 보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게다가 그 시기는 이동관이라는 방송장악 기술자가 윤석열에 의해서 내리 꽂힌 직후였습니다.
일지를 보겠습니다.
23년 8월 28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해서 바로 일주일 뒤인 9월 5일에 이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름 뒤인 9월 21일에 이 통매각, 통합 매각하는 방식으로 공모가 시작되고 그다음 달 10월에 유진이 YTN 인수자로 낙찰이 됩니다.
그 뒤에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위법한 매각 승인 의결을 해 주지요.
2025
지금 쿠팡이 국정원 직원들 3명을 접촉했다고 합니다.
정보 활동에 어떤 특수성이 있을지 몰라도 이 상태로 물타기가 되면 우리 정부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심지어 우리 부처의 누군가가 쿠팡으로부터 로비를 당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쿠팡과 접촉한 국정원 직원들 국정조사에 불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187구가 발견됐대요.
그래 놓고 조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인 범죄가 실제로 증가해서 위험하다.
중국인 범죄가 늘어나서 그 결과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집단으로 발견되고, 이 정보를 일본인들한테 유포해요.
일본인들이 한국 무서워서 오겠습니까?
국가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이게 증오가 아니면 뭐가 증오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둘 용인이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활용당할 때 이 다음에 보실 더 끔찍한 정보까지 유포가 됩니다.
지금 일본어가 쓰여져 있지만 한국인입니다.
대보짱이라는 유튜버예요.
구독자가 96만 명이 넘어요.
맨날 범죄만 저질러’ 이런 식의 표준화할 수 없는 그런 단편적인 주장들을 모아서 차이나 아웃을 외친다면 그것은 혐오지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우리 한국 국민들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우리 국가를 모욕하거나, 그쪽 정부 지도자가, 이런 외교 문제를 일으키거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 반대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은 그것은 비판이지요.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표명인 거고.
내용 들어가 보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 제목은 막 무시무시해요, 매우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김건희 마약 파티’ 이런 제목인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손흥민 해트트릭’ 해서 들어가 봤는데 옛날에 게임했던 것 모아 갖고 세 골 보여 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런 경우가 허위조작정보로 가중 손배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손님들을 끄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단순 허위정보까지 유통금지시켰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이것과 비슷한 지적들이 요즘에 나오는 게 있어서, 이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아니지만 유사한 내용이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최근도 아니지요.
몇 달 됐습니다.
양회동, 이름 석 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건폭, 건설노조 매우 익숙할 겁니다.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대장동 관련 얘기를 막 하다가 막 항의를 하다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라 그 내용이……
저는 그때 이 사안을 다른 이유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회동 씨의 사례를……
그 옆에 있는 건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몰래 간첩이나 다름없는 중국 기자들을 따로 만나서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의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 공지하고 했던 모임이었잖아요, 일본 기자도 미국 기자도 유럽 기자도 중국 기자도 다 같이 모였던.
이런 말은 한 적도 없고 동아일보 기자가 중간에 주선도 해 주고.
이것을 뻔뻔하게 ‘단독’ 붙이고 사람들 끌고 가서 앞에 시위하게 하고.
아직도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가 최고 권력자였어요.
저 꼭대기에 앉아서 비상계엄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반국가단체로 몰아 버리고.
자기가 잡아 오라고 한 사람이 반국가단체라는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홍장원이 ‘이재명·우원식이 반국가단체냐?’.
그런데 성과라면 우리 당이 이걸 하겠다라는 입장을 공표한 것이고 약속한 거예요, 형법하고 같이 개정하겠다고.
이것도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제를 종합하면 여기에 봉쇄소송 방지 특칙까지 도입이 되면, 또 여기에 더해서 언론중재법까지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언론의 의무가 강화되지만 언론환경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언론중재법까지 개정이 되면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여러 법제가 상당 부분 합리화·정상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징벌적 배상 그러니까 정말 이 배상이 인정되면 누군가에게 징벌이 가해질 것 같지요?
우리나라 현행법에 소위 말하는 징벌적 손배, 인정 손해액의 몇 배까지 법원이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꽤 많이 각 분야에 도입돼 있습니다.
민변, 참여연대, 언론노조, 언론노조에 속해 있는 무수한 지부·본부들, SBS본부도 얘기하고 경남도민일보도 얘기하고 연합뉴스지부도 얘기하고 YTN지부도 얘기하고 MBC도 얘기하고 그리고 민언련……
이 단체들보다 더 넓게 우리는 소통하고 협의하고 때론 논쟁도 했지만 아마 귀당에서는 민변, 참여연대, 언론노조, 민언련 정도면 너네 편인데 왜 너네 편한테도 욕먹는 걸 하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을 거예요.
이들이 이 단체에서 본인들의 입장과 고민을 담아서 쓴 성명이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에 소비된 것을 얼마나 달가워할까, 그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이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다들 아실 것 아니에요.
이 단체들은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절연하지 못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란동조세력이라는 얘기를 수시로 해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고 보좌진과 기자들과 당직자들은 계엄군과 맞서고 바리케이드 치고.
바로 이곳에서, 그 무도한 윤석열 내란세력과의 싸움에 승기를 잡는 일전을 벌인 곳이에요, 여기가.
그 피 말리던 12월 3일 자정 무렵, 그때 바로 이 자리에서 계엄군이 총을 쏘면서 들어올까 불안해하면서, 이 전광판에 불이 안 들어와서 노심초사하면서 의장님께 ‘왜 의사진행 안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계엄을 해제시키고 국민과 함께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찾은 곳, 그 희망의 빛을 만들어 낸 곳이 바로 이 본회의장입니다.
여기서 현행범이나 다름없는 비상계엄을 목도하고도 ‘비상계엄이 법률 위반이어도 아직 내란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1야당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순수한 사법 판단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요?
노태우 정권에서 애먼 사람 유서 대필 사건의 범인으로 몰아서 사건 조작하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유우성 씨.
이걸 이어받아서, 이런 독재 권력의 무지막지한 반민주적이고 그 DNA를 이어받아서 시대 역행의 계엄을 강행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정권이고.
여당 국민의힘 대통령 윤석열, 그 대통령 머리꼭지에서 놀았던 김건희.
이 정권에 표현의 자유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정권에서도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유우성 씨.
이걸 이어받아서, 이런 독재 권력의 무지막지한 반민주적이고 그 DNA를 이어받아서 시대 역행의 계엄을 강행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정권이고.
여당 국민의힘 대통령 윤석열, 그 대통령 머리꼭지에서 놀았던 김건희.
이 정권에 표현의 자유가 있었습니까?
기자들 압수수색당하고, 방송사 이사들 갈아 치우겠다고 2인 의결로 뚝딱 해치우고 그럴 때 표현의 자유 얘기했어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졌어요.
아까 제가 사전검열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윤석열 계엄포고령에 사전검열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 내란 성공했으면 끔찍한 상황이 왔겠지요, 언론에도 우리 표현의 자유에도.
그걸 실행한 주체가 윤석열 정권이에요.
그런데 지난 3년의 지표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 지표임이 드러납니다.
딱 수치가 얘기해 줍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찰도 동원해 보고 방통위도 동원해 보고 그랬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방심위를 동원한 거였어요.
방심위가 방심위 유사 이래로 이렇게 많은 양의 제재를 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제재의 수위가 과징금 몇천만 원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 하던 제재였습니다.
그 슈퍼챗 수익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을 때 그때 슈퍼챗을 쏴 줬다 그러면 그것은 부당한 수익으로 판단될 여지가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두 번째 해 봅니다만 지난 7월 처음 했을 때보다, 지금 시간대가 밤을 새는 시간대여서 그런지 좀 더 힘드네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게 몸이 무거워지는 것보다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엄살을 좀 부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사법 체계상 기본법인 형법의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제로 저희가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사위에 거의 이슈 잼이 걸린 거지요.
이슈들이 막 늘어나고 자꾸 하나하나씩 필리버스터 등의 어떤 상황 때문에 법안처리 속도가 안 나면서 미뤄지고 이러면서 형법 개정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데 법사위의 진도가 안 나간 거예요.
과방위와 속도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일단 과방위를 통과시켜 놓고 가능성을 봤습니다만 법사위에서 못 하는 상황인 걸 확인하고 일단은 같이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기자들 설명하면서 그것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과방위안에 들어가고 통과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힘주어서 얘기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연기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못 하니까 제가 좀 그 부분이 많이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직접적으로 설명했던 입장으로.
그리고 또 하나, 류희림의 방심위가 워낙에 극악하게 방송심의 제도를 악용했지만 그 이전에도 방송심의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어떻게 보도를 심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전검열이 안 된다는 그 합의는 매우 탄탄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그것도 후퇴했겠지만.
‘사전검열은 안 돼’ 이것은 토론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후 심의는 어떠한가?
이 제도를 착안하게 된 사례를 설명해 보지요.
넘겨 주세요.
이 사례도 제가 몇 달 전 방송법 필리버스터 할 때 소개를 드렸던 사례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이 사례의 제목은 ‘3577 대 347’, 이 10배 차이 나는 수치의 의미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정말 중국인 범죄는 심각한가?’, 어떤 범죄든 심각합니다.
막아야 되고 줄여야 되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그런데 왜 유독 국민의힘은 툭하면 중국, 툭하면 중국, 여기서도 중국, 저기서도 중국, 쿠팡이 터져도 중국, 아닌 것처럼 우리가 혐중은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중국.
갖다 붙이는 중국 범죄율의 실체, 소제목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어떻게 비판을 못 합니까, 언론이?
그나마 한 50% 정도는 동의할 만한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했어요.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동조한 내란정당인지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내란정당인지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사법부를 굳이 강조한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의석을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의장석을 지키고 계시는 의장님 신경이 부쩍 쓰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국민께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이지 의사일정 진행하는 국회의장을 향해서 공격을 하거나 항의를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주호영 부의장의 직무태만, 의사일정 진행 거부,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 이 자리에 서야 하는 한 사람으로 매우 큰 부담감을 갖고 말씀을 드리게 된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저는 앞선 토론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민변이나 참여연대 그리고 언론노조, 민언련 등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그토록 중시했는가, 물론 국민의힘에서 이들 단체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침해하는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시켰는데 단순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비슷한 언론의 의도적으로 보이는 오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언론개혁특위의 간사로 활동을 쭉 해 왔고 사실 동시에 개정을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언론중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중재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은 뒤에 일종의 보완 입법으로서 하려고 하는데 한국신문협회가 제가 발의를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입장을 내고 정부에 입장문을 내고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신문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아시지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본회의장에서도 외치더군요.
저는 참 뻔뻔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 현장에서 대장동 얘기하면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참, 나.
사람이 죽고 사람이 죽었던 2023년 5월 국민의힘 입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걸 단독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마치 중국 기자들, 간첩이나 다름없는 중국 기자들하고 몰래 만난 것처럼.
다 공지하고 서울 주재 특파원들하고 일본 미국 유럽 중국 여러 특파원들하고 만난 공식 면담자리를 이렇게 헤집어 놨어요.
이런 것들은 가차 없습니다.
다음 것 보겠습니다.
다 국가 예산으로 했지.
YTN은 어땠습니까?
전 국민이 다 본 김건희 명품백 수수 동영상 그걸 대놓고 방송을 못 하게 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요즘 세상에 블랙리스트 지정당해 보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저는 작년 9월부터 올해 봄까지 반년 동안 YTN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어요.
그와 비교해서 국가보안법 제2조는 모호성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모호성이 너무 없어서―다음 보시다시피―윤석열은 시도 때도 없이 반국가세력, 반국가단체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실제로 그냥 평상시에 하는 건 셀 수도 없고요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내란, 비상계엄 할 때 말할 것도 없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하고 있어요.
국가보안법 2조 1항에 반국가단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국가단체가 나중에 여러 처벌 요건의 구성요건으로 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를 2조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민의힘 일부, 저는 일부라고 믿고 싶은데 지도부라고 표현할까요, 많은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도부에서는 아직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 법적인 판단이 안 나왔다, 헌재의 판단만으로서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랬다 치고요.
반국가단체, 만약에……
여전히 존중하고 있는 이들 단체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지적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다소 정치적이고 근거가 모호한 비난들,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질문으로 제게 던지고 제가 자답을 해 보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가 새롭게 법에 규율됩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물론 비슷한 법제인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손해배상을 규정하면서도 손해배상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위정보는 허위인 정보라는 어떤 일반적인 표현 속에서 유통되던, 통용되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 정보가 허위이고 손해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유통시키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한다, 이게 정보통신망법에서 허위의 정보를 다루는 제재 체계였습니다.
제가 체력이 허락하면 그리고 또 이것 이외에도 드릴 말씀들이 있어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막 일부러 질질 끌어서 시간 채우고 그렇게는 안 하려고 마음먹고 나왔고요.
다만 아무리 필리버스터 환경이어도 여야가 시간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합의를 했습니다, 시간을.
그런데 앞의 분이 협의된 내용을 몰랐든지 애초부터 동의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아주 완벽하게 깨 버리셨어요.
여기에도 반대하실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평소에 나름 오랜 언론 분석, 매체 비평 분석한 내용의 일부와 그리고 이 법을 준비하면서 갖게 됐던 또 쭉 유지해 온 생각과 입장들을 자료에 담아 왔습니다.
앞선 토론자들 보면 책을 몇 권씩 들고 오고 자료를 몇 박스씩 들고 오시는데 필리버스터는 읽는 자리가 아니라 입장을 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토론이잖아요.
그런데 책을 또는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는 그런 모습은, 행태는 앞으로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토론이면 토론답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피 말리던 시간, 담 넘어 들어오고 계엄군과 맞서고 애태우고 마음 졸여 가면서 의사진행 안 해 주신다고 의장님께 항의하면서 힘겹게 버겁게 계엄해제 의결을 한 곳입니다.
그 계엄해제를 기점으로 내란을 제압할 수 있는 희망을 비로소 만들어 냈습니다.
그 희망의 빛이 빛났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 내란을 척결해야 하는 마당에 제1야당 대표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내란이 아니다.
윤석열 파면은 순수한 사법 판단이 아니다’ 이런 헛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전주혜, 지금 최고위원 하고 있다는 김민수 등등이 이렇게 윤석열과 한배를 타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이끌고 그가 죽은 뒤에도 전혀 반성 없이 이 짓을 했는데 어디다 대고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바로 이 자리에서 합니까?
다른 언론보도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해야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이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 자리가 어떻게 훼손됐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 그가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언론은 그가 도대체 몇 시간을 했는지, 기록을 세웠는지 그런 쪽으로 주로 보도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이 박수 칠 말이고 무슨 말이 비판받아 마땅한 말인지 그것을 가리고 국민께 알릴 생각은 정말 거의 안 하더군요.
‘민노총 건설노조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 집회 강행, 민폐노총’, ‘범죄의 온상’.
전주혜, 지금 최고위원 하고 있다는 김민수 등등이 이렇게 윤석열과 한배를 타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이끌고 그가 죽은 뒤에도 전혀 반성 없이 이 짓을 했는데 어디다 대고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바로 이 자리에서 합니까?
다른 언론보도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해야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이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 자리가 어떻게 훼손됐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 그가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언론은 그가 도대체 몇 시간을 했는지, 기록을 세웠는지 그런 쪽으로 주로 보도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양회동의 죽음은 그 인과관계가 어디와 연결돼 있는가, 오늘 저는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국회 본회의장 바로 이곳에서 대장동 관련 얘기가 나오고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사람이 죽었잖아’, 저는 그때 양회동 씨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이유로 뭘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저는 양회동 씨의 죽음이 그냥 한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 그렇게 정의될 수 없는 죽음, 인과관계가 분명한 죽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과제들을 어떤 수준에서 법제화하고 국민께 보고할 것인가 이 문제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앞으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언론개혁특위가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과제들의 상당 부분은 오늘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큰 산을 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남은 과제들은 형법 개정 또 정통망법하고 동시에 개정하는 거 그다음에 언론중재법의 개정, 언론중재법이 함께 개정이 돼서 이 개념 체계가 허위조작정보를 다루는 망법과 연동되어야 됩니다.
체계가 맞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발의해 놓은 것은 최민희 위원장님 이름으로 대표발의가 돼 있었던 특위안하고 맞추어서 발의가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수정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 체계도 좀 바꿔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망법으로는 허위조작 근절법을 제재하고 언론중재법으로는 허위조작 보도 또 악의적인 오보 이런 보도 행위가 있었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오늘 야당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내란이라는 이 프레임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조속히 벗어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이진숙조차도 여전히 두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후보자께 제 법적 상식에 해당하는 얘기를 해서 후보자 생각을 이끌어 보고 싶은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법원이 내란이라는 판결을 안 내렸는데 왜 자꾸 내란이라고 하냐 이런 문제 제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 봅니다.
경찰관이 현행범을 보고 체포하는데 그 상황을 두고 체포영장 받아 오라는 것과 같다, 좀 과장된 비유인가요?
물론 이게 대립되는 정치 구도 속에서 의도를 의심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미심위의 다수를 점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수단 하나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법이 공영방송을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문은 이런 규제가 없어요.
그런데 방송에 대해서만 공정성 심의를 받아요.
보수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사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요 불과 몇 달 전에 대한민국 군이 드론을 북에 보내고 또 북에서 오물풍선 날아오는 원점에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포 배치, 포 사격을 추진한 그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아, 그동안 그래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났구나.
이게 정부가 중심을 잡고 사회통합을 이루고 나아가서 남북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정부가 반국가단체 그것을 정치적인 구호로 끌어올려서 적대감을 부추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행을 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극복하는 단계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또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각각 다를 거고요.
도냐 모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기존의 특활비 정보 공개가 미진했다는 건 법원이 공개하라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 비공개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차단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여기에 특활비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로 상임위의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줄여 가는 것,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것은 유지하는 것, 이 정도 기조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특활비가 특별한 용처에 쓰이는 거라는 데 이견이 여야 간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또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각각 다를 거고요.
도냐 모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는 검사들이 지금 들고일어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연기하기 참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박현철 광주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다음 보시겠습니다.
박영빈 인천지검장,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담당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재억 수원지검장, 어떤 사건을 맡았던 검사인지 한번 보십시오.
성남 국제마피아파 사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그리고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영수 국민의힘 의원―지금 현역 의원입니다―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벌금 90만 원 나왔어요.
100만 원 밑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려잡는 데 앞장섰던 검사들이 다수입니다.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 탈북어민 북송 사건.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 윤석열의 장모,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한 검사예요.
이들이 정의의 지읒 자도 꺼내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예결위장에서도 이 사건 가지고 우리 이재명 정부 흔들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 포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좀 나아졌을까요?
2025년 8월 19일 김건희의 그 유명한 복수 발언의 단초가 됐던 허위 경력 사건, 검찰은 역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온 국민이 부정하다고 얘기해도 그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했던 세력들이 지금은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다 하다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립니다.
검사들 뭐 했습니까?
2024년 10월 2일 김건희 명품백, 온 국민이 영상으로 다 봤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불기소, 모친인 최은순도 불기소.
정의로운 대한민국 검사들 그때 뭐 했습니까?
2025년 3월 10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여기에 대해서 대검이 뭐 했습니까?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 났을 때 법무부가 상고 포기했습니다.
검사들 뭐 했습니까?
2024년 10월 2일 김건희 명품백, 온 국민이 영상으로 다 봤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불기소, 모친인 최은순도 불기소.
정의로운 대한민국 검사들 그때 뭐 했습니까?
2025년 8월 19일 김건희의 그 유명한 복수 발언의 단초가 됐던 허위 경력 사건, 검찰은 역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온 국민이 부정하다고 얘기해도 그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했던 세력들이 지금은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다 하다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립니다.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 할 수 있지요.
따져 봅시다.
유진이 3000억 원 들여서 YTN 지분을 샀어요.
그런데 큰 산을 넘어야 됩니다.
방송사업을 할 수 있게 방통위의 매각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 심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2023년 12월부터 진행된 매각심사는 한 달 반 만에 끝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통일교 측에서는 YTN 인수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백,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윤영호라는 통일교 인사를 통해서 건진법사 거쳐서 김건희에게로 전달됩니다.
이게 YTN 인수 과정 시작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YTN 공기업 지분을 내다 팔라고 공기업 사장들을 불러 놓고 압박합니다.
저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것 하나만이 아니에요.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하단에 있습니다.
통일교의 넘버 3로 불리는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라는 권력을 농단한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에게는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묻고―사실상의 제안이지요―거기에 건진이 답합니다, ‘YTN을 인수할 수 있게 조치하려고 한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것 하나만이 아니에요.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하단에 있습니다.
통일교의 넘버 3로 불리는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라는 권력을 농단한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에게는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묻고―사실상의 제안이지요―거기에 건진이 답합니다, ‘YTN을 인수할 수 있게 조치하려고 한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통일교 측에서는 YTN 인수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백,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다음은 PPT 보면서 말씀드리지요.
이 YTN 매각 작업의 출발이 저는 저기에 있다고 봅니다.
2021년 대선전이 한창 달아오를 때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던 YTN 기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허위 경력이 문제야?
나도 한번 파 볼까?
사진 보겠습니다.
해외출장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해외 도피예요.
특히나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은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장기 해외 도피 중이라는 그러한 소문이 나돌 정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띄워 놨는데 유석훈 사장의 사진이 이상하지요?
이것 고등학교 시절의 사진이에요.
모두 134개고요.
PPT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134개 가운데 117개 사업 예산이 삭감됐어요.
거의 대부분이 삭감됐어요.
게다가 25개 사업은 아예 제로가 돼 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부 예산이 좀 두드러집니다.
이른바 문재인 친환경 예산 삭감의 여파로 분석이 됩니다.
묻지마 삭감이라고 할 만하고요.
의원실에서 환경·기후·수소·탄소중립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사업들을 추려 봤어요.
밖에서 할 수 있잖아요.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의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국감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 있었던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4조 원 삭감, 윤석열의 R&D 카르텔 척결 이 한마디에 그 당시의 정부 여당이 부화뇌동해서 일어난 희극이자 비극입니다.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일단 10조로 깎게 만들었어요.
이거 무식하다는 표현 말고, 무도하다는 표현 말고 뭐가 적절하겠습니까.
그리고 양평군 국회의원입니다.
양평군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양평군청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 수사 도중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일을 당 차원에서 부각시키고 애도해야 한다고 하고……
애도, 추모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가 2023년 8월 7일 R&D 예산 삭감 사태가 터지고 바로 출범했어요.
막 여론이 들끓으니까 국민의힘이 전 당 차원에서 나선 겁니다.
김영식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 거기 뭐 맡았어요?
그리고 이 A수련원은 류희목이 운영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쉽고도 너무나 본질이 명백한 사건인데 당시 류희림과 방심위는 오히려 이런 사안이 불거지게 만든 공익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하고 색출하고 고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복수를 했습니다.
방심위에서는 류희림이 김건희였던 겁니다.
류희림은 방심위의 김건희였습니다.
이런 류희림의 행태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쉽고도 너무나 본질이 명백한 사건인데 당시 류희림과 방심위는 오히려 이런 사안이 불거지게 만든 공익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하고 색출하고 고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복수를 했습니다.
방심위에서는 류희림이 김건희였던 겁니다.
류희림은 방심위의 김건희였습니다.
이런 류희림의 행태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자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시기·장소로 치면……
여러분들, 결혼식 있었던 10월 18일 불과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양평에서 특검 수사받던 공무원 숨지셨어요.
국민의힘에서 상복 입고 추모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맨 앞장서신 분이 김선교 의원이에요.
조성은 전 사무처장님, 나오면서 질문을 들어 주세요.
본인이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2인 의결이 여러 건이 있었고 줄줄이 패소를 했습니다.
YTN은 그나마 가처분에서 방통위가 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본안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사무처장에서 물러난 지 꽤 됐고요.
그 당시를 돌이켜볼 때 본인이 사무처장으로 일할 때 있었던 그런 2인 의결 체제, 그로 인한 여러 가지의 사후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저는 제가 아는 정재훈 기자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송법에 따른 사추위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측에서 내놓은 두 차례의 안을 보니까 과거에 정재훈 대행이 잘 아는 사추위, 과거의 YTN 제도 그것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더군요.
노사 합의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과거 사추위안 수준으로 유진이라는 대주주를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안 하고 버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그러면 해야지요.
그런 오해를 하시니까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일본은 걔네들이, 죄송합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기네들 살자고 뭔가 적극적인 행위를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인접 국가에서 입장을 정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것과 등치시켜서 비교하고……
그런 오해를 하시니까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일본은 걔네들이, 죄송합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기네들 살자고 뭔가 적극적인 행위를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인접 국가에서 입장을 정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것과 등치시켜서 비교하고……
모르겠어요, 그런 비교 잣대별로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결론이 ‘그래서 종북 소리 듣는다’는 너무 비약이고.
일정한 수준의 기술료 제공은 당연히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거니까 양해가 되겠지만 이 규모가 너무 크다.
거기다가 불이행했을 때 대비해서 거액의 신용장을 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전 1기당 4억 달러, 이거는 웨스팅하우스사가 기술료 등을 제공 못 받았다라고 판단하면 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PPT 보시겠습니다.
협약이 체결된 사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웨스팅하우스 기술―미국 기업이지요―우리나라가 수출하려는 원전에 남의 나라 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 입증책임을 우리나라가 해야 돼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기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지 왜 한국이 합니까?
매우 굴욕적이고 문제가 너무 많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직대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내용 하나하나를 따져 볼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협약이 체결된 시점, 정권이 풍전등화이고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도 그 대통령,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하자고 한 것을 결국 뒷수습을 해내고 말아요.
PPT 보시겠습니다.
협약이 체결된 사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가서 미국 에너지장관을 만나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황주호 당시 한수원 사장도 같은 시기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웨스팅하우스사 등을 접촉합니다.
그 이후에도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웨스팅하우스사를 넘지 못하면 체코 원전 수출은 물거품이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문제까지 겹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이 터졌지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웨스팅하우스사를 넘지 못하면 체코 원전 수출은 물거품이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문제까지 겹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이 터졌지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사와의 비밀협약이 2025년 1월 16일에 체결됩니다.
내란을 극복하느라 여념이 없는 시기에 한수원은 윤석열 뒤치다꺼리하느라 웨스팅하우스사와 굴욕적인 비밀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국면 전환이 매우 필요했을 시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6월에는 대왕고래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고 또 바로 이어서 체코 원전을 발표하게 됩니다.
2024년 5월 21일 윤석열의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그리고 6월에는 대왕고래 발표 그리고 7월에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닌데 서둘러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이 마치 대박이라도 터진 듯이 대대적으로 홍보해 마지않았지요.
당시 여당에서도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었고요.
먼저 일지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지난해 총선 참패 이후에 정국 주도권을 전혀 갖지 못했어요.
주도권은 고사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각종 문제들, 수사 내용들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가조작, 채 해병 사건 등등이 터져 나오면서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는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됐지요.
그러자 윤석열은 거부권까지 행사하면서 버텼습니다.
주도권은 고사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각종 문제들, 수사 내용들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가조작, 채 해병 사건 등등이 터져 나오면서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는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됐지요.
그러자 윤석열은 거부권까지 행사하면서 버텼습니다.
이때 국면 전환이 매우 필요했을 시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6월에는 대왕고래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고 또 바로 이어서 체코 원전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난 6월에 본계약 체결된 체코 원전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익보다는 정략적으로 추진해서 그 과정에서 나라 망신, 국익 훼손 이것들을 가져온 비극이고 그 자체로 굴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회사의 기술이 들어간 사업,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선 해결해 놓고 수출을 해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윤석열이 덜컥 공식화부터 하고, 내질러 버리고 그 뒷수습을 하느라 정부와 한수원 등이 동분서주하면서 퍼 줄 거 다 퍼 주고 심지어 퍼 준 시점 이후에, 제가 비밀협약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 시점은 내란 세력이 마지막 저항을 하던, 버티기를 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윤석열이 덜컥 공식화부터 하고, 내질러 버리고 그 뒷수습을 하느라 정부와 한수원 등이 동분서주하면서 퍼 줄 거 다 퍼 주고 심지어 퍼 준 시점 이후에, 제가 비밀협약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 시점은 내란 세력이 마지막 저항을 하던, 버티기를 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내란 세력의 마지막 발악 수단으로 체코 원전이 활용됐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코 원전 수출 문제는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지난 6월에 본계약 체결된 체코 원전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익보다는 정략적으로 추진해서 그 과정에서 나라 망신, 국익 훼손 이것들을 가져온 비극이고 그 자체로 굴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회사의 기술이 들어간 사업,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선 해결해 놓고 수출을 해도 해야 합니다.
원전 입장도 안 바뀌었습니다.
원전 입장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제가 진짜 시간만 있으면 읽어 드리고 싶어요, 후보 때 한 공식 입장을.
어디 와서 어감 타령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은 단일 공기관의 판단 영역이 아닙니다.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 것과 웨스팅하우스사에 천년만년 끌려다녀야 하는 예속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어떻게 계량해서 미래세대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감히 한수원 이사회가 그 결정을 합니까.
판단 권한이 없는 거예요.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이런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판단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2023년 10월 바로 웨스팅하우스사가 역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 과정에 대해서 아까 대행께서는 ‘소송에 자신이 있었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고, 첫 번째 판단에서는 각하로 이겼으니까.
그런데 2024년 7월에 윤석열이 갑자기 체코 원전 공표해 버려요.
그때 사실 상황이 다 끝난 거예요.
아까 황주호 전 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년 전 이 자리에서 한수원 사장 자격으로 나와서 이 비슷한 질의를 많이 받았어요.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는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사업의 핵심이자 걸림돌이고 결국은 퍼주기 굴욕 협상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던 시점에 그런 취지로 한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질의를 했었고요.
당시 황주호 사장은 지금 들으신 대로 태연하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귀하의 공적이 평가돼서, 방통위에서 공식적으로 평가돼서 또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2월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속기록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조성은 사무처장이 보시는 대로 보고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제 지적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기존 방통위의 주도, 설계 내지는 조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미 지적을 해 왔고요.
이것을 바로잡는 과정, 정상화하는 과정에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미 지적을 해 왔고요.
이것을 바로잡는 과정, 정상화하는 과정에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임감을 갖고 이후에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될 때 방통위의 중요한 간부로서 정확히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하고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데 조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김건희는 복수심을 불태웠고 결국 YTN을 팔아넘기기 위해 공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 세워서 결국 팔아넘겼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러한 제 판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녹취 음성을 입수했습니다.
YTN이 2021년 12월에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관한 단독보도를 할 때 그때 취재하면서 김건희의 인터뷰, 녹취 음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의 일부가 보도가 됐고 대국민 사과 쇼로까지 이어졌고 그때도 차마 보도하지 못했던 녹취를 어렵게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했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이 다 들으셨던 그 처연한 음성, 마치 참회하는 듯한 그 음성, 연출된 표정, 그것과 비교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음성을 함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YTN이 2021년 12월에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관한 단독보도를 할 때 그때 취재하면서 김건희의 인터뷰, 녹취 음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의 일부가 보도가 됐고 대국민 사과 쇼로까지 이어졌고 그때도 차마 보도하지 못했던 녹취를 어렵게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했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이 다 들으셨던 그 처연한 음성, 마치 참회하는 듯한 그 음성, 연출된 표정, 그것과 비교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음성을 함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볼륨 확인하고 틀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실행단계를 거쳐서 결국 유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왜 멀쩡하던 YTN을 팔아넘겼을까?
김건희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의문이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YTN 사영화, 팔아넘긴 것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심이 맞다.
YTN 사영화, 팔아넘긴 것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심이 맞다.
그리고 출발은 김건희에 대한 YTN의 2021년 12월 보도였다.
그 보도는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관한 보도로 당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그 보도 직후에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 눈물을 짜내려고 했으나 결국 눈물 한 방울 떨구지 못한 그 사기극에 해당하는 대국민 사과 쇼를 벌였던 그 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김건희는 복수심을 불태웠고 결국 YTN을 팔아넘기기 위해 공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 세워서 결국 팔아넘겼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러한 제 판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녹취 음성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출발은 김건희에 대한 YTN의 2021년 12월 보도였다.
그 보도는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관한 보도로 당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그 보도 직후에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 눈물을 짜내려고 했으나 결국 눈물 한 방울 떨구지 못한 그 사기극에 해당하는 대국민 사과 쇼를 벌였던 그 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김건희는 복수심을 불태웠고 결국 YTN을 팔아넘기기 위해 공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 세워서 결국 팔아넘겼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러한 제 판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녹취 음성을 입수했습니다.
YTN이 2021년 12월에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관한 단독보도를 할 때 그때 취재하면서 김건희의 인터뷰, 녹취 음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한겨레 단독보도, 경향신문 단독보도 보십시오.
윤영호라는 통일교의 고위 인사가 건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교는 보수적인 종교 단체이고 김 여사를 위해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고가의 금품을 김건희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는 속보가 뜬 건진법사 전성배 이 자가 윤영호에게 답합니다.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이철규 의원도 등장합니다.
저때 이미 복수를 다짐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관 직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YTN의 사영화, 김건희가 아무리 복수심을 불태웠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돈 많은 자본들이 침을 질질 흘렸다 하더라도 방통위가 판을 깔아 주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절차였어요.
맞지요?
방통위의 역할이 없었으면 유진이든 누구든 YTN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굴욕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2016년도에 당시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미국 FCC 위원장 면담하는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10만 원 상당의 화병을 선물했어요.
통상 고위급 인사들 만나면 저 정도 수준의 선물을 들고 갑니다.
이진숙 방통위의 수준과 문제점 이걸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를 지금부터 밝히려고 합니다.
김영관 직무대리, 지난 4월에 이진숙 위원장이 미국 방문했지요.
그래서 FCC 위원장 등을 면담했어요.
미래를 얘기하려면 무엇보다 문제가 있었던 과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반성하고 그래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과거를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반성해 낼 수 있는 국정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를 드렸고 청문회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과기부 조사 범위로 삼기는 어렵지만 조사는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국회에 불러서 이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대현 국장님, 나오시면서 들어 주세요.
2024년도 당시 예산 삭감 과정을 매우 잘 아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최상목 수석의 그 10조 원 발언을 직접 들은 당사자인 것으로 압니다.
진상 조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저 신고 자체가 실수입니까, 8일에도 이상 징후 없다고 허위 신고해 놓고?
다음 PPT 보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과 해당 시행령은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9월 5일에 ARS 비정상 결제를 차단시켜 놓고 신고를 9월 8일에 해요?
그러니까 이 위법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고 발생 인지한 시점도 허위로 하고 이상 징후가 없다는 거짓말도 버젓이 집어넣고.
그러면 아예 ‘2조 4항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항’ 이러면 되는 거네요?
아까 앞서서 정리했던, 그러니까 통신을 방송하고 연관된 것까지 온전히 다 갖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통신과 미디어 관련된 것은 당연히 방통위에서 진흥, 규제 다 하는 거고요.
통신과 관련된 규제 방통위에서 다 하는 거고.
이 전제는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오해의 소지 있는 것들을 문구 조정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예 ‘2조 4항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항’ 이러면 되는 거네요?
아까 앞서서 정리했던, 그러니까 통신을 방송하고 연관된 것까지 온전히 다 갖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통신과 미디어 관련된 것은 당연히 방통위에서 진흥, 규제 다 하는 거고요.
통신과 관련된 규제 방통위에서 다 하는 거고.
이 전제는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오해의 소지 있는 것들을 문구 조정하겠다는 거지요?
다만 현재 5명으로 운영되는 위원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는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이름이 바뀌게 될 그 위원회의 업무 종류, 성격, 그다음에 양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IPTV 등 유료방송들이 과기부에서 방통위로 넘어오고 그것이 넘어온다는 것이 단지 특정 분야가 넘어오는 그런 양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IPTV라는 유료방송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서 얼마 전에는 없었던 그런 매체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의 발전, 그다음에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방송 형태의 출현과 또 혁신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감독해야만 가능한 분야여서 방통위의 업무가 질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질적·양적으로 업무가 확장되는 데 증가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러면 최민희 의원님 안대로 9명까지 늘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7명이 맞는지 더 늘려서 11명이 맞는지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숫자가 왜 7이어야 하냐에 대한 기대하시는 답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다만 현재 5명으로 운영되는 위원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는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이름이 바뀌게 될 그 위원회의 업무 종류, 성격, 그다음에 양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IPTV 등 유료방송들이 과기부에서 방통위로 넘어오고 그것이 넘어온다는 것이 단지 특정 분야가 넘어오는 그런 양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IPTV라는 유료방송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서 얼마 전에는 없었던 그런 매체 형태란 말이에요.
그것은 명확한데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아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통신과 융합된 방송미디어를 전제한다면 과기부 입장이 수용으로 돌아설 수 있는지 여쭤보고요.
또 똑같이 방통위도 제가 지금 수정 제안하는 방식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의견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2013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 당시에는 지방에 아예 IPTV가 안 깔리고 수도권에도 빈 데가 많았고 전국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송 플랫폼이 이렇게 커져 있는데 2000만 명 넘는 가입자 수, 그러니까 인원으로 하자면 훨씬 더 많은 거지요, 가구 개념이니까.
그 덩어리가, 일부가 아니라 덩어리가 방통위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진숙 한 명 쫓아내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문재인 정부 때는 ‘몇 년 뒤에 이진숙이라는 자가 나타날 거야.
인천 부평갑 노종면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롭게 랜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셨는데 그 성격 규정에 100% 동의합니다.
물론 야당의 입장은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이겠지만 지금 현재의 방통위 체제는 허물고 새롭게 구축해서 역할을 제대로 다할 수 있도록 새롭게 랜딩이라는 표현 동의합니다.
또 앞서서 지금의 논의가 마치 급조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앞선 우리 진술자들을 통한 증언에서도 나왔듯이 이 논의는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인천 부평갑 노종면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롭게 랜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셨는데 그 성격 규정에 100% 동의합니다.
물론 야당의 입장은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이겠지만 지금 현재의 방통위 체제는 허물고 새롭게 구축해서 역할을 제대로 다할 수 있도록 새롭게 랜딩이라는 표현 동의합니다.
또 앞서서 지금의 논의가 마치 급조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앞선 우리 진술자들을 통한 증언에서도 나왔듯이 이 논의는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본인이 참여 안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단 한 번도 윤석열이라는 자의 비상계엄 그리고 그 이후에 했던 여러 가지 저항들, 뒤집기 시도 이런 것을 단 한 순간도, 진짜 눈곱만큼도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앞선 발언에는 ‘민주당이 전임 대통령 윤석열을 몰아세워서 식물대통령을 만들고’라는 전제를 하는 이 부분부터, 다수당이 국회에서 때로는 입법의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법을 만드는 것인데 그걸 마음에 안 들면 다 거부했던 그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이라고 하는 측은하게 바라보는 그 지점부터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무도한 권력자에 맞섰던 우리들을 쥐를 궁지에 몬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궁지에 몰린 쥐가 물 듯이 계엄을 한 것처럼 두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어진 발언들은 다 우리 헌법질서를 부인하는 듯 그렇게 해석될 여지를 줬어요.
탄핵을 했다, 탄핵소추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쥐를 궁지에 몰아서 물게 한 다음에 탄핵했다는 식으로 그렇게밖에 해석 안 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 저는 본인이 비상계엄을 두둔한 것이 아니고 탄핵 절차를 무시한 것, 부인한 것이 아님을 국회의원이시니까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선 발언에는 ‘민주당이 전임 대통령 윤석열을 몰아세워서 식물대통령을 만들고’라는 전제를 하는 이 부분부터, 다수당이 국회에서 때로는 입법의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법을 만드는 것인데 그걸 마음에 안 들면 다 거부했던 그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이라고 하는 측은하게 바라보는 그 지점부터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무도한 권력자에 맞섰던 우리들을 쥐를 궁지에 몬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궁지에 몰린 쥐가 물 듯이 계엄을 한 것처럼 두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어진 발언들은 다 우리 헌법질서를 부인하는 듯 그렇게 해석될 여지를 줬어요.
탄핵을 했다, 탄핵소추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쥐를 궁지에 몰아서 물게 한 다음에 탄핵했다는 식으로 그렇게밖에 해석 안 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 저는 본인이 비상계엄을 두둔한 것이 아니고 탄핵 절차를 무시한 것, 부인한 것이 아님을 국회의원이시니까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의 과정을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의·주장이 다른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박충권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모욕을 느낀 부분은 비상계엄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돼서 현직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 내내 마음 졸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이 과정이 혹시라도 실패할 경우에 그 당시의 무도한 권력에 의해서 노상원 수첩대로 수거되지는 않을까, 가족과 떨어지지는 않을까.
저는 국가공동체에 대한 고민 이전에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제 안위와 가족의 안위,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러니 이 관리 지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는 법에도 위반되고 시행령에도 위반된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라도 문제가 없으려면 최소한 시행령에는 부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서 비교 검토한 다른 기관들,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어떤 기관도 이런 지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단, 한국연구재단이 유독, 최근 3년간 선지급 내역을 봤더니 전체 건수의 80% 이상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시행령 40조 1항에 열여덟 가지의 구체적인 호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재단과 같은 기관에서 연구용역 또는 공사 이런 유형을 40조 1항 15호에 아예 유형으로 딱 적시를 해 놓았어요, 공사·제조·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때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관리 지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는 법에도 위반되고 시행령에도 위반된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라도 문제가 없으려면 최소한 시행령에는 부합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 시행령 40조까지 다 검토를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법을 저나 과기부나 둘 중의 한쪽은 오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 4조는 적절할 때 지출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비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요.
이것은 미리 주는 것을, 이 선급이 또 100% 선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시행령 40조 1항에 열여덟 가지의 구체적인 호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재단과 같은 기관에서 연구용역 또는 공사 이런 유형을 40조 1항 15호에 아예 유형으로 딱 적시를 해 놓았어요, 공사·제조·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때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관리 지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는 법에도 위반되고 시행령에도 위반된 거예요.
그러면 2차관님 말씀이 맞으려면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해도 이리저리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100분의 14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특정했다라는 것을 해석하기에는 여기에 근접하게 주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제가 볼 때 해석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건강보험에 이렇게 지원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법을 개정해서 이런 지원금액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든가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지.
지금 2차관님이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정요구사항을 지금 차관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하는 것은 뭔가 임시방편 같아서 동의가 선뜻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정부가 특정인, 특정 조직 이렇게 겨냥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일정한 정치행위가 있지요, 어느 정권이나.
그런데 이것도 정도가 있고 또 말할 때 자격이 있다고 봐요.
특정인, 특정 조직을 타깃으로 검찰·방통위·방심위 죄다 동원해서 갖은 짓을 다 하고, 그것이 그냥 제가 정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되돌려졌어요.
그런 상황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 좀 그냥 입력된 얘기를 반복하는 일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여야 합의·협의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또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통위 합의제 기구, 여야로 구성돼야 되는 기본정신을 깡끄리 무시하고 대통령 임명 둘이서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죄다 갈아치우려고 했고 겨우 그게 법원의 철퇴를 맞아서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실행한 최전선에 섰던 사람이 이진숙 위원장이에요.
무슨 여야 합의·협의를 운운합니까, 국회에 와서?
여야가 어떻게 추천할지 지금 이훈기 위원님처럼 새로운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쪽으로 갈지, 저도 일부 토론회에서 한 번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방통위원―그냥 통칭 방통위원이라고 하겠습니다―방통위원도 KBS나 MBC 이사회 구성처럼 다양한 주체들의 추천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법제를 바꾸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이훈기 위원님이 그런 취지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주체의 문제는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기구라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 개입하고 임의로 막 바꾸고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 방송법 개정을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방송통신위원회도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제안은 저는 중복적인 제도 설계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송법 통과로 방통위가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방통위는 원래 그 기구의 성격대로, 정부 기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추천·임명 권한을 갖고 있던 국회와 대통령, 선출된 권력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가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또 토론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제정이냐 개정이냐, 지금 법안 하나는 제정법으로 올라와 있고 하나는 개정법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두 법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공통점은 현재의 방통위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를 바꾸고 또 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정법으로 해서 이 조직이 다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체부 등과의 조율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포함시키기 어려운 OTT 관련 업무는 이번 논의 단계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가.
다 아시다시피 최근 본회의 처리가 완료된 방송 관련 법들, 소위 말하는 방송 3법 이것이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정상화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이내에 KBS·MBC·EBS가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추천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의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그때 비로소 절차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정상화로 일컬어지는 방통위 개편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서는 방송법 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 본회의 처리가 완료된 방송 관련 법들, 소위 말하는 방송 3법 이것이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정상화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이내에 KBS·MBC·EBS가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추천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의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그때 비로소 절차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정상화로 일컬어지는 방통위 개편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서는 방송법 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대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장기 과제로 문재인 정부 이래로 줄곧 이어져 왔고요.
추가로 더 할까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또 토론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제정이냐 개정이냐, 지금 법안 하나는 제정법으로 올라와 있고 하나는 개정법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두 법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공통점은 현재의 방통위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를 바꾸고 또 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정법으로 해서 이 조직이 다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체부 등과의 조율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포함시키기 어려운 OTT 관련 업무는 이번 논의 단계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가.
다 아시다시피 최근 본회의 처리가 완료된 방송 관련 법들, 소위 말하는 방송 3법 이것이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정상화가 필연적입니다.
다른 데에서 성명 내고 하는 것 다 보시는 것 같은데, 박장범이 옳았다라는 그런 성명도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김건희가 받은 뇌물 지금까지 특검에서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통일교 쪽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자로부터 8000만 원 그리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1억 1000만 원 그리고 서성빈 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 5400만 원 상당의 백, 목걸이, 시계, 브로치, 귀걸이 등등을 받은 것으로 특검이 확인하고 있어요.
이것에 비추어 볼 때 박장범 그 당시 앵커가 얘기했던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정말 조그마한 것이었구나, 이런 취지에서 박장범이 옳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못 들어 보셨나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법에 엄연히 종사자와 동수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여기다가 노조를 갖다 붙입니까?
이미 이번에 방송법에서 규율한 10개 방송사에 편성규약 다 있고 모두 편성위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미 스스로.
그것을 형해화시켰기 때문에 법에다 규정한 거예요.
법에다 규정하지 않고서는 지키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저급한 수준 때문에 굳이 법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편성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편성위원회를 공방위가 대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박장범 사장이 들어서고 대표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대표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이 실효될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성위를 지금 구성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방송법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편성규약에 이미 대표노조가 없어도, 단협이 없어도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장범 사장 체제 넉 달 동안, 지난 4월에 단협이 실효된 이후로 넉 달 동안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저 편성규약은 법이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상황은 불법입니다.
우리 법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KBS 감사, 사장이 뽑습니까?
공모를 거쳐서 방통위에서 선임합니다.
그게 바로 개방형 임용이에요.
아무리 한 건의 감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가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이때 한전KDN 측은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 재무 전망이 긍정적이다, 보유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다음 PPT 보시면요.
비슷한 시점에―저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한전KDN의 입장이 정부에 공식 제출된 직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게 2022년 8월경으로 추정되는데 ‘통일교가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이게 건진법사로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전성배라는 자가 당시 통일교의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본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입니다.
그 표현에 제가 좀 동의가 안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소위 의료개혁이라고 불렸던, 저는 의대정원 확대 과정에서 일어난 사회적인 혼란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을 여론 반전시키는 데에 국가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95억 8000만 원이 보건복지부의 정책홍보비였고 그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의대정원 확대, 급 올리려는 확대와 관련된 홍보비가 9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예비비 편성의 문제입니다.
그 표현에 제가 좀 동의가 안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소위 의료개혁이라고 불렸던, 저는 의대정원 확대 과정에서 일어난 사회적인 혼란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을 여론 반전시키는 데에 국가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95억 8000만 원이 보건복지부의 정책홍보비였고 그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의대정원 확대, 급 올리려는 확대와 관련된 홍보비가 9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썼습니다.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오늘 상임위 현장에서 야당 위원님 질의와 또 방통위원장 답변 과정에서 뇌 구조라는 키워드가 반복해서 언급되는데 국민들 뇌리 속에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단어를 지워 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이진숙 위원장 하면 빵이 떠오릅니다.
법카로 빵을 얼마나 사 드셨으면 이미 국민들 뇌리 속에는 빵이 각인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경선 회장이 챙겨 간 돈이 149억 원입니다.
이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경영자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천안기업을 유진그룹이 어떻게 키워 냈는지, 어떤 특혜를 제공했는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천안기업의 임대사업 자료 제출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과기부장관님도 계시고 3차관님도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또 과학기술정책국장님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 지난 7월 14일 장관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23년도에 R&D 예산 대규모 삭감 사태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당시 후보자였던 장관님께서 TF 구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7월 20일자로 서면답변이 왔는데 추후 보고하겠다라는 답변이었고 7월 22일에서 23일 사이에 3차관이 직접 회관으로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과기부에서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안 온다, 만다 이런 경위 설명도 없이 방문 자체를 안 하셨고요.
편성규약은 이전부터 법적인 의무사항이었고 그 편성규약에 따라서 편성위원회가 대부분 설치돼 있고 그렇지 않은 소수의 방송사도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편성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여기서 용어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개정 방송법에는 ‘노사동수’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으로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법과 무관하게 임의 설치돼 있는 편성위원회, 편성위원회의 규율대상은 저 10개사가 전부입니다.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아까 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중단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표가 개정된 방송법에 들어가 있는 편성위원회가 방송법 개정 전에 실제로 존재했었다라는 점을 정리해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편성규약은 이전부터 법적인 의무사항이었고 그 편성규약에 따라서 편성위원회가 대부분 설치돼 있고 그렇지 않은 소수의 방송사도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편성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여기서 용어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당연히 프로그램 개편이 이루어지지요.
어떻게?
기존 방송법에 의해서도 자율적으로, 제작자율성·편성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압에 의해서, 사장의 일방적인 지시 등에 의해서 숱하게 프로그램들의 존폐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 이러한 반노동적인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편성위원회를 두어서 방송법이 원래 규정하던 대로 제작자들의 판단이 아니면 프로그램을 없애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위헌적이라고요?
어떻게?
기존 방송법에 의해서도 자율적으로, 제작자율성·편성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압에 의해서, 사장의 일방적인 지시 등에 의해서 숱하게 프로그램들의 존폐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 이러한 반노동적인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편성위원회를 두어서 방송법이 원래 규정하던 대로 제작자들의 판단이 아니면 프로그램을 없애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위헌적이라고요?
다음 것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설치까지 거부해 왔다.
이런 기업이 돈을 대서 YTN을 사 갔으면 과거에 이랬더라도 앞으로는 안 해야지요.
그런데 올해 2월에 인권헌장이라는 걸 만들고 국회에 4월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두 달 뒤에 있었던 법원 판단도 무시하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개정 방송법 가운데 편성위와 관련된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혔고 내용을 보니까 허위·왜곡 주장 부분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편성규약은 개정 전 방송법에 의해서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 편성규약에 따라서 지금 규율 대상인 10개 전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이미 구성해 운영하고 있어요.
편성규약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면, 편성규약이 법적 의무사항이고 지키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치한 편성위원회는 법적 기구가 이미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인권헌장이라는 걸 만들고 국회에 4월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두 달 뒤에 있었던 법원 판단도 무시하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개정 방송법 가운데 편성위와 관련된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혔고 내용을 보니까 허위·왜곡 주장 부분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먼저 이진숙 위원장 입장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편성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합니다.
직대께서는 이 자료를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4월 YTN 청문회 때 유진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입니다.
유진기업 인권경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유진기업이 YTN을 인수한 회사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방통위도 유진기업이 윤리경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고,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대주주 적격성 때문에.
그래서 YTN 청문회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던 겁니다.
그때 이 답변 자료를 보면 유진기업이 인권경영헌장을 공개했다라고 국회에 답변했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더 있는데 그냥 할게요.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60번 PPT 준비해 주세요.
2007년 3월에 세상을 떠나신 고 황유미 님,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백혈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뒤로 삼성전자는 돈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죽음을 덮기 위한 돈, 돈의 크기와 무관하게 그렇게 시도를 했고 압박도 했고 당사자들은, 유가족은 협박으로 느꼈고 그런 일이 있다가 2011~2013년 사이에 산재 판정들이 막 나옵니다.
이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아, 3분 더 하라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더 있는데 그냥 할게요.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60번 PPT 준비해 주세요.
2007년 3월에 세상을 떠나신 고 황유미 님,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백혈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뒤로 삼성전자는 돈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죽음을 덮기 위한 돈, 돈의 크기와 무관하게 그렇게 시도를 했고 압박도 했고 당사자들은, 유가족은 협박으로 느꼈고 그런 일이 있다가 2011~2013년 사이에 산재 판정들이 막 나옵니다.
수십 건에 이르는 기사들을 쭉 검색해 봤더니 연합뉴스가 제일 먼저 출고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어진 수십 건의 기사들이 다 연합뉴스 베끼기예요.
연합뉴스 내용을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반도체 백혈병 논란에 대해 과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기업의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 인과관계도 없는데 삼성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해결 노력을 했네라고 극찬하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복제되고 심지어는 갤력시노트7 배터리 문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정보도문, 한 언론사가 똑같은 정정보도문을 세 번씩 실은 사례가 바로 이 사례예요.
동아일보 세 번 실었고 조선일보 세 번 실었습니다.
21대에서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가 도입됐으면 이런 사례는 적용되고도 남았어요.
정정보도 내용을, 조선일보가 세 번 정정보도를 한 그 언론사입니다.
2009년 6월 5일 자 정정보도,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 기간은 6개월, 조선일보 2009년 4월 24일 자 ‘환경운동의 내리막길은 천성산에서 시작됐다’ 제하의 사설 및 ‘고속철 공사 방해 지율 스님 유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천성산 터널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며 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직접적인 공사 관련 손실은 145억 원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왜 애꿎은 커피 타 준 사람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까, 뉴스타파는 커피 타 준 사람이 박 검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조금 전 것은 녹취록이고요, 이것은 뉴스타파의 기사 문장입니다.
‘뉴스타파는 김만배 음성파일 내용과 관련해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 윤석열 후보,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와 조 씨를 수사하면서 커피를 준 것으로 언급된 박 모 검사―박길배―연락해서 입장을 물었다.’ 커피는 박 모 검사가 줬다고 얘기했어요.
거짓말 보도를 했다면서 거짓말을 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취임식 때 한 발언이에요.
‘대통령후보 부인―김건희를 가리킵니다―‘김건희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두 차례나 보도한 이른바 쥴리 보도가 그 정점을 찍었다’, YTN이 편파·왜곡 방송이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공영방송에서 민영방송으로 바뀐 이유가 아닌지 자문해 보라’, 회사 구성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YTN이 민영화된 것, 사영화된 것은 쥴리 보도 때문인 거라고 자백한 거나 다름없어요.
검증을 안 했다고요?
제가 노동조합 문제를 소리 높여 말씀드렸던 것은 비정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으로 돌려 달라는 호소인 것이고요.
방송법,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방송법에도 규정돼 있는 대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로부터, 미디어의 홍수로부터, 미디어가 뿜어내는 정보의 해악으로부터, 오보로부터 우리 국민을,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방송법이 존재하는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믿으면 안 되고요 또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방송법,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방송법에도 규정돼 있는 대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로부터, 미디어의 홍수로부터, 미디어가 뿜어내는 정보의 해악으로부터, 오보로부터 우리 국민을,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방송법이 존재하는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믿으면 안 되고요 또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법원이 반복적으로 위법이라고 확인한 2인 의결이 있었고 어떤 방송사도, 방송 주주도 누리지 못했던 졸속 심사의 혜택이 있었고 그 이전에 검은 거래, 600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가 건네지는 로비가 있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YTN은 경영은 악화되고 보도는 망가지고 구성원들은 보복당하고……
더 이상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방통위를 정상화해서 국민 것이었던 YTN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 졸속·위법·특혜로 허가를 내줬던 방송사업권을 회수하는 것 이게 너무도 당연한 우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송을 얘기하는 이유는 방송사 종사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그들도 보호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보도와 방송은 분리돼야 되니까―보도전문채널의 이사회에 유진그룹의 관계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딱 적었어요.
그게 승인 조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도 집어넣고 유진그룹사 법률고문도 집어넣고 자기 집사라고 하는 이전 대주주 회사의 대표이사도 집어넣고, 명명백백 명확하게 방통위의 승인 조건을 유진은 어겨 가면서까지 지금 YTN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위법·부당한 방식으로 매각 승인 조건을 어겨 가면서까지 알박기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유진 주주 배정 방식도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다 확보해 가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도 방통위는 입 꾹 다물고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자기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정원도 늘리고 그 안에 방통위로부터 방송사업권 승인을 받을 때 부여됐던 조건을 어기는 방식으로 이사를 심었습니다.
방통위가 승인을 내주면서도 이것은 좀 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왜?
보도와 방송은 분리돼야 되니까―보도전문채널의 이사회에 유진그룹의 관계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딱 적었어요.
시도 때도 안 가리고 술타령, 평소에 술에 찌들어 사니까 그냥 농담하고 넘겼다, 우스갯소리였다 이렇게 넘어갈 만도 한 것을 정색하고 삭제하는 겁니다.
음주 정권.
그리고 김백은 전 국민이 다 본 김건희 디올백, 명품백 수수 영상을 YTN은 못 쓰게 했어요.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 영상을 다루는 유튜브 매체를 포함한 모든 매체 중에 이 영상 못 쓰는 언론 없습니다.
YTN이 유일해요.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 영상을 다루는 유튜브 매체를 포함한 모든 매체 중에 이 영상 못 쓰는 언론 없습니다.
YTN이 유일해요.
김건희한테 충성 맹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건희 디올백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의 인터뷰 녹취, 못 틀게 합니다.
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YTN이 유일해요.
김건희한테 충성 맹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건희 디올백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의 인터뷰 녹취, 못 틀게 합니다.
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YTN에는 제가 안 나옵니다.
새로운 사장이 와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인사를 자기 멋대로 하고, 이게 내려꽂히는 사장 인사의 거의 예정된 수순 같은 거지요.
그런데 김백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YTN이 이전에 했던 김건희 보도 등에 대해서 취임사 때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매도하고 힐난하고 그러더니 아예 카메라 앞에 세워 놓고 대국민 사과 방송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YTN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 김백입니다.
앞선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설마설마했던 생각이 아, 정말 그렇구나……
방송 자율성은 기업이 마음대로 방송사를 만들고 사고 멋대로 방송하고 사장 내 마음대로 뽑고, 그 자율성이 아닙니다.
방송법을 한 줄이라도 읽어 봤으면 그런 소리 못 합니다.
방송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일까?
이 방송법은 무도하다?
일방적이다?
방송법이 무도하다고 할 때마다 무도한 윤석열의 그림자가 선명해집니다.
YTN 그 대주주들이 대주주 지분 안 팔겠다고 하는데 목 비틀고 팔 꺾어서 억지로 팔게 만든 그 상황이 떠오릅니다.
이동관·이상인, 김홍일·이상인, 둘이 앉아서 쿵딱쿵딱, 그 중요한 보도전문채널을 심사위원회 꼴랑 나흘 가동하고 팔아 처먹은 그 작태가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버려두셨어요, 그러든 말든.
그래서 국민의 비판, 늘 동료 의원이라고 하지만 한 공간에서도 비판을 하는 이런 상황을 유감스럽지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송법,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는 법안인지 아시면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못해 반대하더라도 이 필리버스터라는 최고 수위의 반대 방식을 채택했다는 데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네요.
국민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요?
그래서 국민의 비판, 늘 동료 의원이라고 하지만 한 공간에서도 비판을 하는 이런 상황을 유감스럽지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송법,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는 법안인지 아시면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못해 반대하더라도 이 필리버스터라는 최고 수위의 반대 방식을 채택했다는 데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네요.
국민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요?
이 방송법은 무도하다?
본안 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 이후로 본안 판단이 17건이 나왔습니다.
17건 모두 방심위·방통위 전패.
이쯤 되면 같은 당 의원들이 ‘당신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선거에서 지게 하려고 작정했나’ 이 정도는 컨트롤해 주셔야지요.
그런 자를 비호했던 세력이 누구입니까?
30전 30패, 일부러 하고 싶어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류희림의 방심위와 여기―이진숙 위원장 나가셨네―이진숙의 방통위 조합은 그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처음에 소송에서 자꾸 지니까 그러더군요, ‘이건 가처분입니다.
본안 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논의가 없었다고요?
논의할 자격도, 논의할 준비도 안 됐던 세력이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또 한번 국민께 삿된 말을 하려고……
국민들께서 누군가가 바라는 대로 방송장악 그 3년간의 역사를 벌써 잊으실 리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입을 열면 열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아, 방송을 장악해서 내란을 하려고 했구나.
그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장후보추천위원회,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사장을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자는 논의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거의 20년 다 됐어요.
2008년부터 언론인 현업인들이 요구하고 외쳤던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YTN도 적어도 사장을 공모로 뽑는 제도가 있었어요.
앞서서 의결됐던 사례들이 거부권에 막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규율 대상을 더 넓히는 어떤 성과도 곧 우리가 만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님과 또 발의해 주신 신장식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머리 맞대고 개정안을 준비해 왔어요.
심의 안건 요지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방송법 발의 건수가 19건입니다.
저도 냈다가 한 번 더 수정해서 더 내고, 이번 대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다른 발의도 있었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협의를 안 했다, 일방적으로 달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제가 재방송하는 거를 많이 꺼려 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 자리에 선 의미를 제 스스로 시간 점거 투쟁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아직 제가 점거해야 할 시간이 3시간 40분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 다섯 시간 동안 설명해 올렸던 내용들을 조금은 축약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을 점거해야겠다고 판단하는 이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선 토론에서 나온 주장들의 전제들이 너무 많이 뒤틀려 있고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정정하고 그것으로 설득하고 하기에는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민주당의 경쟁자이기도 하고 함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대인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인 국면 속에서 이런 방송법 사안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경우에 따라서 바로잡는 노력을 하겠지만 하나하나 일람하면서 다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단계는, 적어도 지금은 토론과 설득이 어려운 국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점유하고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방송법은 이제 드디어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은 왜 약자한테 가혹합니까?
다음 기사 보시지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를 아마 정치인들은 아실 겁니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산재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사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신다는 전제로 이분에게 언론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들이, 원래 심사위원이었던 사람들이 그 매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요.
그러니까 심사위를 가동하면서 이분들이 말을 좀 안 듣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문위로 격하를 시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유경선 회장이 처음 YTN 인수 이 부분을 방통위가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사가 합의해서 하고 있는 제도, 그것 좋은 거다.
그것 잘 지키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그때 방통위에 키를 쥐고 있었던 사람은 이동관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상인 부위원장, 그 이외에 방통위원은 없었지요.
그래서 방통위가 5인 구조인데, 다섯 명인데 불과 두 명,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명만, 위원장·부위원장만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2인 의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정권이 왜 최민희 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낙점을 안 하는지 그때 국회 밖에 있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해가 됐습니다.
최민희를 방통위에 넣고는 하고 싶은 일 못 하는 거였던 거예요.
저는 이 정권이 왜 최민희 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낙점을 안 하는지 그때 국회 밖에 있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해가 됐습니다.
최민희를 방통위에 넣고는 하고 싶은 일 못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정권 초기부터 윤석열 세력은 치밀하고도 집요하게 YTN 매각 작전을 벌였던 겁니다.
이동관이 누구인가?
그래서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최대주주 적격성을 심사받아야 됩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YTN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로부터.
그런데 그런 의문의 절차를 거쳐서 의문의 가격으로 그리고 하나같이 미심쩍었던 그런 경쟁자들을 제치고 유진이 낙찰을 받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방통위의 매각 승인 심사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방통위에 키를 쥐고 있었던 사람은 이동관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상인 부위원장, 그 이외에 방통위원은 없었지요.
그래서 방통위가 5인 구조인데, 다섯 명인데 불과 두 명,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명만, 위원장·부위원장만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2인 의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문의 절차를 거쳐서 입찰이 진행됐고 결국 유진그룹이 YTN 지분 1대주주, 3대주주 합친 31%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써냈냐?
3199억 원, 시장가의 3배 이상의 가격을 써서 돈으로 경쟁자들을 따돌렸는데 정말 돈뿐이었는지, 출발부터 김건희 쪽에 보석까지 들이밀면서 로비를 했던 통일교 측을 꺾었거든요.
더 큰 로비를 했나,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일교 쪽에서는 1000억대를 썼고요.
더 큰 로비를 했나,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일교 쪽에서는 1000억대를 썼고요.
한세실업, 그 입찰되기 직전에 김건희·윤석열 부부의 해외 일정에 동행했고 심지어는 행사 테이블에, 같은 테이블 김건희 옆에 앉았던 한세실업, 유력한 경쟁자로 막판에 떠올랐는데 한세실업은 2000억 원대를 써냈습니다.
경쟁자들보다 많게는 2000억 원, 적게는 1000억 원 이상 써서 유진이 그것을 가져갔어요, YTN 지분을.
이것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값 후하게 쳐 줬으면 됐지 않느냐’……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효율성과 자산가치가 낮다는 인식에 주가도 저평가되니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
건진법사가 통일교에 얘기한 이철규 의원의 역할이 이것 아니었겠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겠나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특검이 규명할 일이라고 보고요.
국회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나서 실제로 매각이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정권 초기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의 음모 단계, 모의 단계라고 규정합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 시기에, 4월에서 8월 사이에 건진법사라는 비선 무속인 전성배 그리고 통일교의 2인자로 불리는 윤영호 본부장 그리고 또 한 명 김건희.
통일교 쪽에서 건진을 통해 김건희에게 접촉합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뇌물을 안기는 접촉입니다.
600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샤넬 명품가방 이런 것들을 사다 안기면서 통일교는 전성배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접근합니다.
통일교 쪽에서 건진을 통해 김건희에게 접촉합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뇌물을 안기는 접촉입니다.
600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샤넬 명품가방 이런 것들을 사다 안기면서 통일교는 전성배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접근합니다.
‘YTN 노조는 성명을 내고 YTN 사영화의 처음과 끝에는 모두 김건희가 있다라면서 YTN 사영화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이 강압을 동원해 진행하도록 만든 불법 거래며 그 범행을 추동한 배경은 김건희 개인의 복수심과 윤석열의 방송장악 음모 그리고 YTN를 탐내던 세력들의 로비라고 밝혔다.’
이 더러운 거래는 2022년 8월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YTN의 장악 과정을 여섯 개의 단계로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정권 초기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의 음모 단계, 모의 단계라고 규정합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 시기에, 4월에서 8월 사이에 건진법사라는 비선 무속인 전성배 그리고 통일교의 2인자로 불리는 윤영호 본부장 그리고 또 한 명 김건희.
통일교 쪽에서 건진을 통해 김건희에게 접촉합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뇌물을 안기는 접촉입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YTN이 어떻게 처참하게 망가졌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3년 내내 방송장악을 위해서 절치부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어스테핑 이런 걸로……
뭐라고 할까요, 잠깐 좀 해 봤지요.
경제주체 간의 조화, 여기에 노조는 안 들어갑니까?
헌법은 이 정도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안 했으면 수많은 노동자들께 뒤늦은 작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노동자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앞선 토론자가 귀족노조에게 무기 들려 주는 거라고 했어요.
물론 계속 그렇게 선출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부결이 되면, 성립이 안 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때는 다수결로 뽑습니다.
최대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자가 KBS 사장이 되게 하자, 이게 법의 취지에 담긴 겁니다.
일관되게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 언론으로서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제작 주체로서의 자율성,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제작과 경영을 철저하게 분리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송 자율성은 마치 대주주가 누리는 자율성인 것으로 오인하는 그러한 경우가 앞으로는 부디 없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체로서 법에 담은 기구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입니다.
활동기간 또 주요 활동내역 그리고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이 학회들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왜 들어갔는가 하면 류희림의 방심위가 시작부터 청부민원으로 했지요.
가짜뉴스대응센터 만든다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실적은 하나도 없고 한 것이라고는 눈엣가시 언론사 보도들 제재했다가 30전 30패, 소송에서 죄다 진 것 그것밖에 없어요.
시청자위원회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주체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물론 여기에 시청자위원회가 사실상 사 측의 입김이 강한 조직이어서 방송법이 규정되고 나면 시청자위원회도 편성위원회의 제청을 거치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가 중립 또는 공정하게 구성된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기존 경영진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일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기구이고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판단으로 시청자위원회의 추천 주체성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KBS를 구성하고 있는 종사자들, 방송 보도·제작·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합리성을 따져 보기는 해야지요.
적기만 하면 좋은 것인가.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자, 그것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들을 정점에 있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전원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경계한 거예요.
그런데 대의기관이 일정한 정도의 추천 권한을 갖는 것을 여전한 정치 후견주의라고 하면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만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의 의견으로 존중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분들과 토론을 저도 나름대로 했는데 6명보다 5명이 좋은가.
내 입김이 닿지 않는 곳까지 다양하게 퍼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답은 없어요.
앞선 토론자가 BBC 사례를 우리 방송법의 반박 자료로 끄집어냈다가 미리 검토도 안 하셨는지 정부에서 5명을 추천한다고 딱 읽고 나신 다음에 당황하시더라고요.
나라마다 다 자기 처지에 맞게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져 왔던 방식이 시대의 효용을 다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주체를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방통위가 자기가 모집하고 자기가 임명해서 그 결과로서 사장까지 바꿔 냈던 그 권력이, 대통령 하나가 방통위원장을 대리인 삼아서 멋대로 이사 뽑고 갈아 치우고 사장 세우고 이랬던 것 하지 말자고 이사들 구성 단계부터 추천 주체부터 다양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답은 없어요.
앞선 토론자가 BBC 사례를 우리 방송법의 반박 자료로 끄집어냈다가 미리 검토도 안 하셨는지 정부에서 5명을 추천한다고 딱 읽고 나신 다음에 당황하시더라고요.
나라마다 다 자기 처지에 맞게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져 왔던 방식이 시대의 효용을 다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주체를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방통위가 자기가 모집하고 자기가 임명해서 그 결과로서 사장까지 바꿔 냈던 그 권력이, 대통령 하나가 방통위원장을 대리인 삼아서 멋대로 이사 뽑고 갈아 치우고 사장 세우고 이랬던 것 하지 말자고 이사들 구성 단계부터 추천 주체부터 다양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누가 추천하는가?
앞선 토론자가 BBC 사례를 우리 방송법의 반박 자료로 끄집어냈다가 미리 검토도 안 하셨는지 정부에서 5명을 추천한다고 딱 읽고 나신 다음에 당황하시더라고요.
나라마다 다 자기 처지에 맞게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져 왔던 방식이 시대의 효용을 다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주체를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방통위가 자기가 모집하고 자기가 임명해서 그 결과로서 사장까지 바꿔 냈던 그 권력이, 대통령 하나가 방통위원장을 대리인 삼아서 멋대로 이사 뽑고 갈아 치우고 사장 세우고 이랬던 것 하지 말자고 이사들 구성 단계부터 추천 주체부터 다양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누가 추천하는가?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추천 권한을 이 법은 보장합니다.
그거 하자는 겁니다.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이, 그 욕심 많은 권력이 공적인 영역에 있고 바람만 불면 흔들릴 것 같은 공영방송 사장 자리를 내 사람으로 채우는 그 유혹을 이겨 낼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에 내가 장악해야 하는 대상자가 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를 추천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야 돼요.
이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이 방송법 개정안을 대통령의 권한 내려놓기로 규정합니다.
최민희 위원장께서 그렇게 규정하셨고 저는 무릎을 쳤어요.
제가 대선이 기정사실화 됐을 때, 심지어 우리 내부에서도 ‘KBS 사장 정도는 우리가 임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개정 문구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받은 날로’……
방통위가 최종 추천을 하잖아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건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제약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민주당이 이 법 통과시키지 못할 거다’, 자기 권력을 위축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이해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법을 개정하려는 그 방향에 비추어 보면 이사회 인원이 일정 정도 늘어야 한다라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왜 늘어야 하는가?
이 법의 개정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 자본이나 특정 어떤 세력이라도 독자적으로 KBS라는 공영방송의 이사회 조직을 흔들지 못하게, 장악하지 못하게 하자 이게 출발입니다.
그러면 장악의 대상으로 삼는 그 목표물이 덩치가 좀 커야 됩니다.
2명일 때 장악하는 것과 10명일 때 장악하는 게 다르지요.
내가 모른다고, 나는 그것을 경험한 적도 배운 적도 없으니까 이것은 어색해, 아닌 것 같아, 과격해, 그렇게 쉽게 접근해서 토론할 대상이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방송 현업자들이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징계도 당하고 인사 보복도 당하고 쟁의행위도 하고 저 같은 해고자도 나오고, 그 싸움을 또 하라고 할까 봐, 또 하게 될까 봐 제발 법에 넣자고 호소해 왔고 설득해 왔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 어떻게 사장을 뽑는지, 어떻게 이사회를 구성하는지 방송법이 구체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MBC는 방문진법에, EBS는 교육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큰 골격과 구조는 같기 때문에 KBS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방송 현업자들이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징계도 당하고 인사 보복도 당하고 쟁의행위도 하고 저 같은 해고자도 나오고, 그 싸움을 또 하라고 할까 봐, 또 하게 될까 봐 제발 법에 넣자고 호소해 왔고 설득해 왔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 어떻게 사장을 뽑는지, 어떻게 이사회를 구성하는지 방송법이 구체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MBC는 방문진법에, EBS는 교육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큰 골격과 구조는 같기 때문에 KBS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BS 이사회, 지금은 11명입니다.
그게 다 사장공모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이사회가 뽑은 거예요, 자기네들 멋대로.
원래는 국민참여형이었어요.
방송법은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 방식도 규제에 나섭니다.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원칙이고 원론입니다.
비슷하지요?
‘국민’ 자가 빠져 있습니다.
공영방송보다는 조금 더 간소하게, 간소한 절차로 좀 더 신속하게 사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그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노사가 합의해라, 사 측이 일방적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 말이 공모고 말이 추천이지 결국은 사람 미리 다 정해 놓고 요식행위로서 그런 공모제도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과 합의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 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까, 이런 제도가?
이 2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상파 공영방송하고 보도전문채널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상파 중 공영방송, 이것들은 뒤에 구체적인 조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별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보도전문채널들은 어떻게 하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뒤에서는 차마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제9조에 허가 대상, 승인 대상 방송 형태가 자세하게 규정돼 있어요.
지상파방송은 방통위 허가, 그다음에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방송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 허가, 종합유선방송사는 과기부장관 허가 그리고 종편하고 보도채널은 방통위 승인.
이들은 허가·승인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재승인·재허가 심사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있다고 지분을 샀어요.
한 번 허가받으면 ‘아, 이제 내 마음대로 해’, 절대로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감사·조사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승인 심사, 재승인 심사, 재허가 심사, 그러니까 방송사업권이 연장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심사를 방통위와 과기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규율해 놓은 민간사업 분야가 있습니까?
이것을 ‘대주주가 민간이니까 방송 규제하면 안 돼’……
제8조에 소유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아무리 사적 자본이 방송사를 차려도 방송 자체가 공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흔들리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유지되는 겁니다.
몇 %까지밖에 지분을 못 갖게 되고 그 지분을 갖는 것도 방통위나 또 일부 방송 형태에 따라서는 과기부의 허가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한 번 허가받으면 ‘아, 이제 내 마음대로 해’, 절대로 안 됩니다.
대주주의 주관에 치우치는 보도를 제작하면 안 됩니다.
이 역시도 보도와 경영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방송법의 대원칙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방송은 소유자가, 지분 소유자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 방송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제재도 받고 제약도 받고 까다로운 사업 조건들을 부여합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해요.
대주주의 주관에 치우치는 보도를 제작하면 안 됩니다.
이 역시도 보도와 경영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방송법의 대원칙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방송은 소유자가, 지분 소유자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 방송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제재도 받고 제약도 받고 까다로운 사업 조건들을 부여합니다.
보장해야 돼요.
방송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는 2000년도, 지금으로 25년 전 통합방송법 때부터 들어온 의무 설치 기구입니다.
이미 모든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이 시청자위원회가 그동안 사 측의 입김에 따라서 사실상 사장이 낙점하는 구조였다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제작하는 구성원들 종사자들, 취재하는 구성원들 자율성을 다 보장해야 돼?
보장해야 돼요.
방송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는 2000년도, 지금으로 25년 전 통합방송법 때부터 들어온 의무 설치 기구입니다.
이미 모든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방송의 공공성은 주주 구성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방송은 허가받아야 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송법은 규제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방송법이 규정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규약을 제정하라는 것을 일부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방송법의 규정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편성위원회……
지금 다른 방송사들은 편성위원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K에도 있고 YTN도 있고.
지금 다른 방송사들은 편성위원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K에도 있고 YTN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일반화시킨 겁니다, 하라고.
그래야만 방송법이 이미 규정해 놓은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게 올해 3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 3월에 이런 것 신경 쓸 새 있었어요?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오나 조마조마 애태우고 이럴 때 유진은 자기 지배력 강화하려고 이 수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방통위 매각 승인 조건조차 어기면서.
감시·감독해야 될 이진숙 방통위 체제는 눈감고 못 본 척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러니 다 공범들인 겁니다, 촘촘하게.
그런데 여기에 유경선의 오랜 골목 친구도 들어갔고요, 유진그룹 계열사 관계자들이 대거 들어갑니다.
YTN이 이사회의 구성원을 늘리고, 이사회의 구성도 늘렸어요.
여러분들, 방송법 개정으로 KBS·MBC 이사회 늘리는 것, 이래서 우리 공동체가 입을 피해 없습니다.
유진 같은 이런 못된 기업들이 하는 작태에 대해서 더 찾아내고 대처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YTN이 이사회 구성을 늘리고 친유진그룹 성향으로 알려진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하겠다고 예고하며 내부 반발을 부르고 있다.
넘겨 주십시오.
한겨레도 보도했고 경향신문도 보도했고 한국일보도 보도했고 JTBC도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대장동의 불법대출을 확인하고도 덮어 준 게 아니냐, 2011년도에 조우형이 조사받은 것은 팩트, 그때 검사가 윤석열은 팩트.
그런데 조우형은 재수사해서 구속됩니다, 같은 혐의로.
그러니 2011년도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박길배가 타 줬다고 했잖아요.
왜 윤석열이 타 줬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들?
‘조우형 사건을 수임한 것은 기억나지만’, 박영수가 특검 출신 거물 변호사로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은 팩트입니다.
그걸 박영수 측에서 인정한 말이에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누구의 소개로 수임한 것인지,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을 했는지, 김만배에게 질문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증자 계획을 발동해요.
그리고 YTN 이사회를 더 튼튼하게 장악하려고 합니다.
유진은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방통위의 매각 승인을 받을 때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매각 승인 조건, ‘YTN을 운영하는 권리를 이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승인한다’.
그 조건 중의 대표적인 것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안 된다’예요.
방송사 종사자들이 원 없이 일하게 해 주는 것?
그거는 아닐 거예요.
물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기능을 방송법도 일부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궁극의 목표는 공정한 보도가 언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 보도를 소비하고 향유하는 주체는 우리 공동체의 주인, 국민이기 때문에 공정한 보도, 그래서 공정 보도, 언론 자유 이런 가치들은 결국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
이 과정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안 들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유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윤 추구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윤 추구하는 기업의 본분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버틸 경우에, 물론 방통위를 정상화해서 유진에게 주어졌던 방송사업권 당연히 회수해야 합니다.
왜?
부당하고 나아가서 위법했기 때문에.
단상이 필리버스터 하기에는 좀 좁은 것 같아요, 자료가 많아서.
유진이 YTN을 인수할 때 비교적 윤석열 정권 초기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꿈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절차가 문제가 많았음에도 그래도 뭔가 좀 해 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찾아지기는 합니다, 그런 단초들이.
과장입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
이 미디어 관련 학회는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해서 방통위가 규칙으로 기준을 정하게 돼 있어요, 기준과 그 해당되는 학회를.
이게 왜 들어갔냐 하면 류희림이 선방심위 구성할 때 보니까 시민단체 추천이라고 급조된 극우단체를 추천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그것도 청탁, 청부 추천이지요, 민원사주처럼 추천사주.
그걸로 그 중요한 선거방송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별의별 심의를 다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가져간 그 순간부터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어떤 일들이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일어났는지 정말 하나하나 다 소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국민들은 다 잊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1년이면 다 까먹는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모를 테니까 지금 이 시점에 협치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토론해야 된다, 설득해야 된다 이런 우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방송법을 개정하는 주체가 우리 민주당과 또 함께하는 여러 정당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법의 실질적인 개정 주체는 윤석열이고 국민의힘 그들이 만들었던 그 정권, 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에, 우리 사회에 끼쳤던 그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자신들이 얼마나 무도하고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하려 했으며 또 망가뜨렸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다 잊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1년이면 다 까먹는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모를 테니까 지금 이 시점에 협치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토론해야 된다, 설득해야 된다 이런 우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방송법을 개정하는 주체가 우리 민주당과 또 함께하는 여러 정당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법의 실질적인 개정 주체는 윤석열이고 국민의힘 그들이 만들었던 그 정권, 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에, 우리 사회에 끼쳤던 그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자신들이 얼마나 무도하고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하려 했으며 또 망가뜨렸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하던 보도전문채널, 공기관들이 대주주로 있던 그 YTN이 하루아침에 유진이라는 사기업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에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그동안 당신들이 하던 것 정권이 바뀐다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계속하시오’라고 보장해 주는 겁니다.
보도와 경영의 철저한 분리라는 방송의 대명제를 업계 스스로 구축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데 권력이 훼방을 놓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방송법은 KBS에 관한 규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KBS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사장을 어떻게 뽑는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2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는 이 조직을 두도록 강제하는, 이런 강제를 받게 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되는 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KBS), 그다음에 방문진법에 따라 설립된 MBC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 3개 방송사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도 사장 추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국민참여형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100인 이상의 이 조직을 두는 방송사는 지상파 공영방송사들입니다.
KBS, MBC, EBS, 이 3개사입니다.
그러면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채널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분, 안정상이라는 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이에요.
얼마나 국민의힘에 자체 논리가 없으면 저 논문을 들고, 우리가 이미 다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 반영하고 안 되는 부분 안 된다고 설명하고……
또 일전에 마침 제가 안정상 교수하고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하고 한 토론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토론을 하면서 안정상 위원이 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방송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토론 하러 나오셔서 이 법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지한다고 한 분의 논문을 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필리버스터를 왜 하고 계신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구체적으로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국민의힘에 자체 논리가 없으면 저 논문을 들고, 우리가 이미 다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 반영하고 안 되는 부분 안 된다고 설명하고……
또 일전에 마침 제가 안정상 교수하고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하고 한 토론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토론을 하면서 안정상 위원이 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방송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토론 하러 나오셔서 이 법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지한다고 한 분의 논문을 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필리버스터를 왜 하고 계신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구체적으로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진심으로 우리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당 할 것 없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12·3 비상계엄 그 내란의 시간을 우리 국회가 함께 극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왜 방송법을 개정하냐고요?
현행 방송법 체계에서 국민의힘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무엇을 했는지 정말 하나하나 따져 봐야 됩니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분 규제 조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9조에서는 허가·승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 허가입니다.
위성방송사업―스카이라이프―전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성방송사업―스카이라이프―전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케이블방송 사업자들―과기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편·보도전문채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으면 재허가 심사를, 승인을 받으면 재승인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공기임을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을 획득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사업 영역에 따라서 과기정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주주로서 자격이 있음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편·보도전문채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으면 재허가 심사를, 승인을 받으면 재승인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공기임을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을 획득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사업 영역에 따라서 과기정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주주로서 자격이 있음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KBS 사장을 어떻게 뽑지’, ‘KBS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지’ 저라면 매우 궁금했을 것 같은데, 몇 달 동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께서 다 볼 수 있게 발의도 하고 수시로 논의하고……
우리 과방위는 대선 기간에도 거의 매주 모여서 논의했어요, 이 법이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필리버스터 이 시간을 토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설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점거 투쟁으로 규정합니다.
제 스스로 이것도 하나의 싸움이고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차지하고자 하는 국민을 만나는 시간을 제가 단 1분이라도 더 빼앗아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앞서 세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협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미디어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럴 시점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합니까?
방송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언제부터 이루어져 왔는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 차이가 없더군요.
앞서 세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협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미디어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럴 시점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합니까?
방송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언제부터 이루어져 왔는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 차이가 없더군요.
입만 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논의를 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지금 하냐고 해요.
그분들의 종교가 다 같으면 그분들의 본질은 종교단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서 종사자라고 한 것은 구성원들, 실제로 방송법이 보장하는 자율성을 향유해야 하는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들에게 권리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전 법률, 현행 법률에도 편성규약 만들 때 이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라고 돼 있어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방송과 보도의 분리라는 겁니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송법은 규정합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제가 본래 하고 싶었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방송법, 이 법에는 방송 자율성, 방송의 독립 개념이 아주 친절하고 쉽게 규정돼 있습니다.
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를 읽겠습니다.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인다라는 것이 방송법의 대전제요 목적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를 읽겠습니다.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인다라는 것이 방송법의 대전제요 목적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이걸 우리 방송 현업에서는 이 가치를 보도와 경영의 분리라고 표현합니다.
수십 년간 정착되어 온 방송계의 대원칙이 보도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본래 하고 싶었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방송법, 이 법에는 방송 자율성, 방송의 독립 개념이 아주 친절하고 쉽게 규정돼 있습니다.
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를 읽겠습니다.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석열이 저지른 일 수습하느라, 내란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 자기 당 수습도 못 하는 상황에서 방송법에 정말 관심 있으셨어요?
그런데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다 갖고 계시지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법률안 개수를 보십시오.
19건입니다, 19건.
국민의힘은 한 건도 내지 않았어요.
‘저희는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조치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김건희·윤석열에게 불리한 녹취, 방송 못 하게 합니다.
최재영 목사, 명품백을 준 사람이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고 영상도 공개하고 수사받으러 가서 입장도 발표하잖아요.
최재영 목사의 인터뷰는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백 사장의 이 당시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충성 맹세예요.
김건희 보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YTN의 사장이 YTN이 했던 권력자에 대한 검증 보도를 조사 활동도 없이, 근거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방송 카메라 불러 놓고 이 사회의 공기인 방송채널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김건희 여왕 폐하께, 윤석열 각하께 ‘저 이런 사람입니다.
YTN 접수했습니다.
YTN의 사장이 YTN이 했던 권력자에 대한 검증 보도를 조사 활동도 없이, 근거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방송 카메라 불러 놓고 이 사회의 공기인 방송채널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김건희 여왕 폐하께, 윤석열 각하께 ‘저 이런 사람입니다.
YTN 접수했습니다.
YTN은 그동안 두 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김건희 보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우리 민주당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력의 속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제도란 그런 것이지요.
YTN에도 보도국장 복수후보추천제에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도입돼서 보도국장 임명을 사장이 하고 사원이 동의하는 이 절차를 지속적으로 밟아 왔는데 김백이 이걸 하루아침에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꿈도 못 꿀 인사를 보도국장으로 낙점합니다.
YTN의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는 이제 방송법이 개정되면 법에 의무가 되겠지만 작년 이 무렵 이 당시에는 단체협약으로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단체협약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 내에서는 법에 우선합니다.
그게 반론이에요.
반론 보도했는데 사장으로 취임했다는 자가 회사의 지배구조가 바뀐 이유가 그거라니……
그러니 김건희에 대한 보도 때문에 YTN이 매각됐다는, 장물로 팔려 나갔다는 그런 판단에 힘을 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YTN 사장이라는 자가 공개적으로.
사실관계 다 떠나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될 거라는 것조차도 판단할 수 없는 수준 낮은 자에게 보도전문방송을 맡길 수 있겠어요?
인사를 합니다.
가서 아주 독특하고도 큰 오보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했어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했던 내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영문 기사를 해석해서 썼어요.
그런데 원문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인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이명박 정권이 일으켰던 5공 이후 최초의, 최대의 언론인 대량 해직 사태, 2008년의 YTN 징계 사태입니다.
그때 인사위원이었던 김백, 초강성 인사위원으로 류희림과 함께 인사위원장에서 노종면 해고시켜야 된다를 외쳤던 그자들이 윤석열 정권에 부활해서 한 자는 방심위원장으로 한 자는 YTN 사장으로 복귀한 거예요.
그 배후에 있었던 이동관은 방통위원장 노릇을 했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입니다.
‘해직 사태를 주도한 김백 전 총괄상무가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가 오늘 4시 넘어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2시간 조금 넘었나요?
남은 분량이 조금 속도를 내도 될 것 같아서 다음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의를 하고 대주주의 목을 비틀고 매각이라는, 입찰이라는 이름으로 장물을 처분하고 그리고 방통위를 동원해서 졸속 심사를 하고 여기까지, YTN 장악 시나리오 4단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YTN을 왜 그토록 가지려고 했을까?
건진법사와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의 대화를 상기해 보면 김건희한테 찍혔던 YTN을 김건희 입맛에 맞는 방송사로 바꿔 내는 것, 그 목적이 판 쪽의 실질적인 목적이다.
방통위는 보정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결국은 유진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그리고 YTN 지분을 인수한 유진의 매각 승인 신청과 이후 심사 과정이 진행된 과정은 졸속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인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진그룹이 2023년 11월 15일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신청서 자체가 복붙, 없는 프로그램 확대 약속, 자료 구성도 졸속으로 막 짜깁기로 하고 갖다 붙이고 엉뚱한 것 막 복붙해 왔어요.
그리고 편성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복붙한 사례를 좀 드릴게요.
‘역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YTN 구성원들과의 아주 좋은 협약이라든지 약속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도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는요 사기업에 맡기면 이런 폐해가 생기는 거예요.
방통위는 보정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결국은 유진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그리고 YTN 지분을 인수한 유진의 매각 승인 신청과 이후 심사 과정이 진행된 과정은 졸속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인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진그룹이 2023년 11월 15일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신청서 자체가 복붙, 없는 프로그램 확대 약속, 자료 구성도 졸속으로 막 짜깁기로 하고 갖다 붙이고 엉뚱한 것 막 복붙해 왔어요.
그런데 방통위가 자꾸 계획서 다시 써 오라고 하니까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유경선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으로 기존 협약, 기존 노사협약 존중 의사를 밝혔는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역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건 유진 유경선 회장의 인수, 낙찰받은 직후 방통위에 매각 승인 심사를 요청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YTN 구성원들과의 아주 좋은 협약이라든지 약속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도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는요 사기업에 맡기면 이런 폐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자문위조차도 적어도 YTN 노사가 기존에 합의해서 유지하던 제도는 지키라고 했습니다.
YTN 사장추천위원회, 이것 이번에 법에 들어간 거예요.
방통위가 자문위원 의견에 반해서 이걸 폐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이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회 2인 체제 의결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 ‘YTN 사영화 과정도 2인 의결에 의한 것이었다.
자문위원 의견조차 무시하고 방통위가 YTN 사장추천위원회 폐기에 앞장섰다.
그 심사를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시작하고 일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사 절차까지 진행합니다.
그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통위 체제는 그 유명한 2인 체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YTN 지분 매각 심사할 때 5명 방통위원 가운데 딱 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뒤에 서 계신 최민희 위원장의 방통위원 자격을 윤석열 정부가 부인했기 때문에 방통위 인원이 안 채워졌어요.
심사 절차까지 진행합니다.
그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통위 체제는 그 유명한 2인 체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YTN 지분 매각 심사할 때 5명 방통위원 가운데 딱 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뒤에 서 계신 최민희 위원장의 방통위원 자격을 윤석열 정부가 부인했기 때문에 방통위 인원이 안 채워졌어요.
저는 그게 다 치밀하게 계산된 작전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통위 체제는 그 유명한 2인 체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YTN 지분 매각 심사할 때 5명 방통위원 가운데 딱 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뒤에 서 계신 최민희 위원장의 방통위원 자격을 윤석열 정부가 부인했기 때문에 방통위 인원이 안 채워졌어요.
저는 그게 다 치밀하게 계산된 작전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2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송사업권은 아까 방송법 설명드리면서 제가 다 짚었습니다만 최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자격을 방통위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매각 심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그 심사를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시작하고 일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사 절차까지 진행합니다.
그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통위 체제는 그 유명한 2인 체제의 시작이었어요.
돈을 얼마를 써냈냐?
통일교하고 관련이 있다는 기업은 1000억대를 써냈어요.
그리고 한세실업이라고 김건희·윤석열 해외순방 때 행사장 테이블에 김건희 옆에 앉았던 한세실업, 그 한세실업은 2000억대를 써냈습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은 유진그룹은 3199억을 써냅니다.
로비를 열심히 했던 통일교 쪽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 이게 글로벌피스재단이라는 통일교 관련 단체가 만든 회사인데 여기는 금품 로비를 많이 해서 돈을 적게 써냈는지 그것도 규명해야겠지만 낙찰가가 이렇게 들쭉날쭉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과 함께 3199억 원, 경쟁자보다 최대 2000억 원 많이 써내고 낙찰받은 유진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10월에 국정감사장 나와서 공식적으로 팔겠다고 답변하고.
저는 이동관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봅니다마는 특검이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통위는 이때부터 최대주주 승인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유진그룹이 쟁쟁한 경쟁자들을, 6000만 원짜리 목걸이까지 선물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YTN의 지분 인수자로 낙찰이 되지요.
돈을 얼마를 써냈냐?
이렇게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각각 얼마를 써 냈는지 보시면, 그 과정에서도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동관의 방통위가 8월 말에 출범해서 9월에 적극적인 실행 계획을 발동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정하고도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8월까지는 대주주들이 안 팔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9월 중순부터 팔겠다고 바뀝니다.
10월에 국정감사장 나와서 공식적으로 팔겠다고 답변하고.
저는 이동관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봅니다마는 특검이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통위는 이때부터 최대주주 승인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유진그룹이 쟁쟁한 경쟁자들을, 6000만 원짜리 목걸이까지 선물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YTN의 지분 인수자로 낙찰이 되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의원입니다.
오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과 관련된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왜 이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에 토론하신 분들 긴 토론 내용을 제가 전체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순서 기다리면서 요지는 거의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의원입니다.
오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과 관련된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왜 이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에 토론하신 분들 긴 토론 내용을 제가 전체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순서 기다리면서 요지는 거의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여기서 윤심은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지요.
이런 문자도 보내면서 김건희와 지속적으로 접촉했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YTN 장악 1단계는 김건희와 건진법사 그리고 통일교, 또 한 축 국민의힘 일부이거나 다수의 모의 단계,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YTN의 공기업 대주주를 향한 압박이 시작됩니다.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
팔아야, 물건을 내놔야 그 장물이 팔리니까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다른 내용, MBC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지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키맨으로 꼽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실명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윤영호 이자를 조사하며 언론사 대응 및 인수와 관련해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 내용을 추궁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주요 현안인 YTN 인수를 청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YTN을 없애려고 하는데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누가?
한국일보도 같은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다른 내용, MBC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지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키맨으로 꼽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실명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윤영호 이자를 조사하며 언론사 대응 및 인수와 관련해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 내용을 추궁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주요 현안인 YTN 인수를 청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YTN을 없애려고 하는데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과 마사회―여기서 한전은 정확하게는 한전KDN입니다―지분 가진 것을 확인하고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 문자메시지예요.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김 여사 청탁용으로 건넨 금품의 대가로 통일교 측이 YTN을 인수하려고 추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은?
그러면 이런 청탁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됐을까?
전성배 씨는 받아서 건넨 역할만 했을까?
설마요.
김건희 선물용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전 본부장이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며 통일교 현안인 YTN 인수를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본부장을 불러서 전성배 건진법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고 진위를 추궁했습니다.
거기에 담긴 내용입니다.
설마요.
김건희 선물용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전 본부장이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며 통일교 현안인 YTN 인수를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본부장을 불러서 전성배 건진법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고 진위를 추궁했습니다.
거기에 담긴 내용입니다.
2022년 11월 이 시점은 고가의 선물을 한 이후이고 그리고 YTN 대주주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고 또 국정감사에서 YTN 대주주를 상대로, 기존의 대주주를 상대로 왜 YTN을 팔려 하냐고 추궁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윤 본부장 쪽은 이런 내용을 윗선에 보고하고 실행했다며 통일교 차원의 청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통일교는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특검팀은 윤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일인자에게 보고했는지 이 부분까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배 씨는 받아서 건넨 역할만 했을까?
설마요.
실력자니까―YTN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역시 YTN의 주장입니다.
‘이어 YTN 사영화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이 강압을 동원해 진행하도록 만든 불법 거래며, 그 범행을 추동한 배경은 김건희 개인의 복수심과 윤석열의 방송장악 음모……’, 이것을 특검이 지금 규명하려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관련된 수사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했지요.
YTN은 대선 당시 김건희 씨의 학력 위조 의혹을 보도했는데 그 이후 김 씨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가식에 쩐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기자회견입니다.
‘YTN지부는 김건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건 지난 대선 당시 YTN의 학력 위조 보도 때문이었다, 이후 김건희에게 YTN이 찍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
저도 들었으니까요.
‘통일교 측이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을 김건희에게 건넨 것은―이미 팩트로 확인이 됐고요―YTN에 악감정이 있는 김건희에게 잘 보여야―꼭 그것만이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의한 YTN 장악은 크게 6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단계는 짐작하시다시피 모의 단계입니다, ‘이걸 팔아, 말아’, ‘팔아 버리자’.
놀랍게도 이를 모의한 세력이 이번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김건희, 건진법사 전성배, 통일교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현직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까지도 나옵니다.
첫 단계는 짐작하시다시피 모의 단계입니다, ‘이걸 팔아, 말아’, ‘팔아 버리자’.
놀랍게도 이를 모의한 세력이 이번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김건희, 건진법사 전성배, 통일교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현직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까지도 나옵니다.
관련된 기사들을 제가 몇 건 읽겠습니다.
착각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무조건 노조를 나쁘게 몰아가기 위해서 저러는 건 아니겠지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귀족노조라고 그렇게 규정하시는 그런 노조들한테 힘 실어 주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잘못된, 사실관계가 잘못된 그런 비판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벌써 어제군요.
어제 이 자리에서 있었던 노란봉투법의 문제에 대한 지적, 그 논거를 제가 들으면서 사실관계는 바로잡고 가야 되는데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착각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동시에 기업과 자본의 우위, 왜 자꾸 노조가 더 세다고 말씀하십니까?
기업과 자본의 우위를 전제로 근로자·노동자와 개인의 인권, 노동조합 할 권리 이런 것들을 함께 균형 있게 보장하라는 규정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번에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 함께 통과시키려고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줄여서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 이 법의 개정을 두고서도 노조에 대한 몰이해, 적대감이 반영된 논거들이 횡행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떤 법안에 대해서 토론할 때 무작정 찬성해 달라 이런 게 어딨습니까?
토론해야지요.
안 팔겠다는 대주주 팔 비틀어서, 목 비틀어서 파는 쪽으로 입장 정리하게 하고 지분 매각 주관사까지 선정됐는데 갑자기 주관사가 바뀌고 대주주 둘이 각각 따로 팔아야 정상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합쳐서 통으로 매각하고.
그것뿐입니까?
KBS 대한민국 제1공영방송 사장에 윤석열의 술친구를 갖다 앉히고 그 무능하기 짝이 없는 박민이라는 KBS 사장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대국민 사과입니다.
하다 하다 KBS의 생명 줄과도 같은 수신료마저 분리징수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그 자가 어떻게 KBS 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 바통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방통위원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 대통령 임명권한이 공영방송의 이사를 공모하고―공모라는 그런 명분으로 마음대로 임명했던 거지요―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온 과정인 겁니다.
그 과정의 결과물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각각 다 비판하실 수는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너무 적대적으로 너무 싸잡아서 비판은 안 해 주셨으면, 비난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왜 협치를 안 하냐,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느냐, 그 과정에 대한 평가 당연히 하실 수 있지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 상황 그리고 제가 소위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소위 위원들께서 참여하지 않으셨던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우리가 협치를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협치 그건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해 나아갈 과제이지 지금 적어도 이 방송법에서만큼은 협치할 상황이 안 됐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한 분도 발의하시지 않으셨어요.
법안 내용 자체를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일관되게 입장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니,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입장이라고 하고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방송법 내용에 대해서 모르세요.
아직도 모르세요.
소위를 통과한 지금까지도 모르세요.
그런데 하필 윤석열 정권, 이명박 정권, 이런 국민의힘하고 연결돼 있는 그 정권이 들어설 때만 노사 단체협약으로 또는 약속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를 무시하고 파괴했지요, 언론 장악 목적으로.
그것을 복원하는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혹시라도 SBS가 지금 이 방송법 개정 방향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SBS 사주나 경영진이 ‘우리는 지금 노사 단협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제도 안 해도 돼’, 그것이 얼마나 큰 오판이고 또 곧 정상화될 방통위에 의해서 제재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정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단협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 방송사 중의 한 곳이 SBS입니다.
이것이 글로벌 표준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에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이런 제도를 오랜 기간 동안 시행해 온 겁니다.
그런데 하필 윤석열 정권, 이명박 정권, 이런 국민의힘하고 연결돼 있는 그 정권이 들어설 때만 노사 단체협약으로 또는 약속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를 무시하고 파괴했지요, 언론 장악 목적으로.
그것을 복원하는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혹시라도 SBS가 지금 이 방송법 개정 방향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SBS 사주나 경영진이 ‘우리는 지금 노사 단협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제도 안 해도 돼’, 그것이 얼마나 큰 오판이고 또 곧 정상화될 방통위에 의해서 제재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정부에게 지난 3년의 경제, 부동산 시장을 망친 정권과 함께했던 당시 여당의 의원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전에 다른 말씀 하시면서 언급했던 도덕적·윤리적으로도 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푸는 결정 어디 쉽게 하겠습니까?
어려운 결단으로 또 대통령선거라는 계기를 통해서 공약으로 국민의 지지를 득한 다음에 그야말로 어렵게 어렵게 하는 것인데 그게 대통령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하는 겁니까?
노사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는 이사회가 관장하게 되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결국 후보자를 추천받은 이사회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1조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20조 1항은 지금 이 방송법에서는 KBS 또 방문진법에서는 MBC 등을 규정하게 되는 거고요.
20조 2항 보도전문채널.
이러한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둘 그리고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추천하는 사람 3명,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6·2·3이니까 11명이고요.
그다음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2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2개의 변호사 단체가 각각 1명씩, 그러니까 미디어학회는 3개 학회가 합의해서 2명을 추천하고요.
이것을 조문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들, 논점이 될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여기에 보면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이것 넘어가고요.
17조 재허가도 넘어가고요.
여기 지금 페이지가 안 쓰여 있는데 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부터, 이 부분 제일 관심이 큰 부분이니까……
2024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위 조항 제13조 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 이것만 보면 어느 쪽인지 법원도 판단 못 내리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역시 서울고등법원 행정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오히려 이러한 경우까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사안을 법적 판단까지 갈 것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께서 무제한토론 때 초등학교 교과서 띄우고 설명하신 내용, 인상 깊게 봤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들, 앞으로도 민주당에서 민주당 몫 2명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제가 강력히, 강력히 추천을 요구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이진숙 탄핵되고 민주당 추천 2명 방통위로 보내서 방통위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책임지고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할까요?
임명하라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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