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오히려 이러한 경우까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입니다.

노종면노종면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위 조항 제13조 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 이것만 보면 어느 쪽인지 법원도 판단 못 내리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역시 서울고등법원 행정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오히려 이러한 경우까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사안을 법적 판단까지 갈 것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께서 무제한토론 때 초등학교 교과서 띄우고 설명하신 내용, 인상 깊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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