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송법은 규정합니다.
노종면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방송과 보도의 분리라는 겁니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송법은 규정합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