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IPTV 등 유료방송들이 과기부에서 방통위로 넘어오고 그것이 넘어온다는 것이 단지 특정 분야가 넘어오는 그런 양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IPTV라는 유료방송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서 얼마 전에는 없었던 그런 매체 형태란 말이에요.

노종면노종면 국회의원, 2025-09-0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만 현재 5명으로 운영되는 위원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는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이름이 바뀌게 될 그 위원회의 업무 종류, 성격, 그다음에 양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IPTV 등 유료방송들이 과기부에서 방통위로 넘어오고 그것이 넘어온다는 것이 단지 특정 분야가 넘어오는 그런 양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IPTV라는 유료방송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서 얼마 전에는 없었던 그런 매체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의 발전, 그다음에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방송 형태의 출현과 또 혁신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감독해야만 가능한 분야여서 방통위의 업무가 질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질적·양적으로 업무가 확장되는 데 증가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러면 최민희 의원님 안대로 9명까지 늘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7명이 맞는지 더 늘려서 11명이 맞는지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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