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니 이 관리 지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는 법에도 위반되고 시행령에도 위반된 거예요.

노종면노종면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걸 구체적으로 시행령 40조 1항에 열여덟 가지의 구체적인 호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재단과 같은 기관에서 연구용역 또는 공사 이런 유형을 40조 1항 15호에 아예 유형으로 딱 적시를 해 놓았어요, 공사·제조·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때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관리 지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는 법에도 위반되고 시행령에도 위반된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라도 문제가 없으려면 최소한 시행령에는 부합해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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