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아까 말씀하신 건강보험에 이렇게 지원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법을 개정해서 이런 지원금액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든가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지.

노종면노종면 국회의원, 2025-09-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2차관님 말씀이 맞으려면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해도 이리저리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100분의 14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특정했다라는 것을 해석하기에는 여기에 근접하게 주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제가 볼 때 해석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건강보험에 이렇게 지원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법을 개정해서 이런 지원금액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든가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지.

지금 2차관님이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정요구사항을 지금 차관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하는 것은 뭔가 임시방편 같아서 동의가 선뜻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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