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를 읽겠습니다.
노종면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본래 하고 싶었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방송법, 이 법에는 방송 자율성, 방송의 독립 개념이 아주 친절하고 쉽게 규정돼 있습니다.
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를 읽겠습니다.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인다라는 것이 방송법의 대전제요 목적이요 존재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