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송법에는 ‘노사동수’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종면 국회의원, 2025-08-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편성규약은 이전부터 법적인 의무사항이었고 그 편성규약에 따라서 편성위원회가 대부분 설치돼 있고 그렇지 않은 소수의 방송사도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편성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여기서 용어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개정 방송법에는 ‘노사동수’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으로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법과 무관하게 임의 설치돼 있는 편성위원회, 편성위원회의 규율대상은 저 10개사가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