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종편·보도전문채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종면노종면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성방송사업―스카이라이프―전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케이블방송 사업자들―과기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편·보도전문채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으면 재허가 심사를, 승인을 받으면 재승인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공기임을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을 획득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사업 영역에 따라서 과기정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주주로서 자격이 있음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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