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그것도 후퇴했겠지만.
노종면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또 하나, 류희림의 방심위가 워낙에 극악하게 방송심의 제도를 악용했지만 그 이전에도 방송심의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어떻게 보도를 심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전검열이 안 된다는 그 합의는 매우 탄탄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그것도 후퇴했겠지만.
‘사전검열은 안 돼’ 이것은 토론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후 심의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