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 언론 발언
2026
방송법 개정안 76조 5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계방송권자 등은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5항은 중계방송권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7월 13일에 갑자기 통매각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삼일회계법인이 관련 대주주한테 검토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9월 5일 이런 상황들이 정리된 뒤에 방통위가 시쳇말로 확인 사살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 과정을 방미통위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2023년 7월 10일 자 기재부 공문 띄워 주세요.
통매각 방통위 공문은 2023년 9월 5일 자고요 그로부터 두 달 전 7월 10일에 기재부의 공문을 보면 대주주들하고 기재부가 관련된 협의를 죽 해 온 거예요.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다, 통매각을 할지 따로 팔지 최고입찰제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는 7월 10일까지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저게 공문으로 명확히 확인됩니다.
도대체 방통위가 왜 그런 총대를 메고, 개별 회사에서 만약에 매각을 한다 그러면 알아서 하게 두면 되는데 왜 굳이 인수 가격이 다른 지분을 합쳐서 한 가격으로 팔게 했는가 그게 의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는지, 혹시라도 방통위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외압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통매각을 하게 되면 이게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언론사나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탈락시키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은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2023년 9월 5일 자 방통위 공문에 통매각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음도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국민의 권리가, 2018년도의 이재명과 같은 언론 피해자가 나오면 그런 권리가 있으니 쓰라고 알려 드려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의 입장문, 그 짧은 입장문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대통령이니까 참아라 그건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유진에 대한, 2024년 2월 그 당시 방통위의 유진 대주주 적격심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더 볼 것도 없다, 5명 정원인데 둘이 나와 가지고 뚱뚱뚱, 땅땅땅 두드린 이 의결은 실체를 볼 것도 없다.
위원장님은 법률가 출신이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공문을 한 장 들고 있는데 이 공문은 2023년 9월 5일 자 방통위가 발행한 공문입니다.
PPT를 보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게다가 그 시기는 이동관이라는 방송장악 기술자가 윤석열에 의해서 내리 꽂힌 직후였습니다.
일지를 보겠습니다.
23년 8월 28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해서 바로 일주일 뒤인 9월 5일에 이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름 뒤인 9월 21일에 이 통매각, 통합 매각하는 방식으로 공모가 시작되고 그다음 달 10월에 유진이 YTN 인수자로 낙찰이 됩니다.
그 뒤에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위법한 매각 승인 의결을 해 주지요.
2025
그런데 왜 단순 허위정보까지 유통금지시켰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이것과 비슷한 지적들이 요즘에 나오는 게 있어서, 이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아니지만 유사한 내용이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최근도 아니지요.
몇 달 됐습니다.
그런데 성과라면 우리 당이 이걸 하겠다라는 입장을 공표한 것이고 약속한 거예요, 형법하고 같이 개정하겠다고.
이것도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제를 종합하면 여기에 봉쇄소송 방지 특칙까지 도입이 되면, 또 여기에 더해서 언론중재법까지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언론의 의무가 강화되지만 언론환경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언론중재법까지 개정이 되면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여러 법제가 상당 부분 합리화·정상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징벌적 배상 그러니까 정말 이 배상이 인정되면 누군가에게 징벌이 가해질 것 같지요?
우리나라 현행법에 소위 말하는 징벌적 손배, 인정 손해액의 몇 배까지 법원이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꽤 많이 각 분야에 도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의 지표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 지표임이 드러납니다.
딱 수치가 얘기해 줍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찰도 동원해 보고 방통위도 동원해 보고 그랬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방심위를 동원한 거였어요.
방심위가 방심위 유사 이래로 이렇게 많은 양의 제재를 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제재의 수위가 과징금 몇천만 원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 하던 제재였습니다.
이 제도를 착안하게 된 사례를 설명해 보지요.
넘겨 주세요.
이 사례도 제가 몇 달 전 방송법 필리버스터 할 때 소개를 드렸던 사례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이 사례의 제목은 ‘3577 대 347’, 이 10배 차이 나는 수치의 의미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저것을 침해하는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시켰는데 단순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비슷한 언론의 의도적으로 보이는 오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언론개혁특위의 간사로 활동을 쭉 해 왔고 사실 동시에 개정을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언론중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중재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은 뒤에 일종의 보완 입법으로서 하려고 하는데 한국신문협회가 제가 발의를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입장을 내고 정부에 입장문을 내고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신문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아시지요?
여전히 존중하고 있는 이들 단체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지적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다소 정치적이고 근거가 모호한 비난들,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질문으로 제게 던지고 제가 자답을 해 보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가 새롭게 법에 규율됩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물론 비슷한 법제인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손해배상을 규정하면서도 손해배상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위정보는 허위인 정보라는 어떤 일반적인 표현 속에서 유통되던, 통용되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 정보가 허위이고 손해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유통시키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한다, 이게 정보통신망법에서 허위의 정보를 다루는 제재 체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과제들을 어떤 수준에서 법제화하고 국민께 보고할 것인가 이 문제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앞으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언론개혁특위가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과제들의 상당 부분은 오늘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큰 산을 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남은 과제들은 형법 개정 또 정통망법하고 동시에 개정하는 거 그다음에 언론중재법의 개정, 언론중재법이 함께 개정이 돼서 이 개념 체계가 허위조작정보를 다루는 망법과 연동되어야 됩니다.
체계가 맞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발의해 놓은 것은 최민희 위원장님 이름으로 대표발의가 돼 있었던 특위안하고 맞추어서 발의가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수정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 체계도 좀 바꿔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망법으로는 허위조작 근절법을 제재하고 언론중재법으로는 허위조작 보도 또 악의적인 오보 이런 보도 행위가 있었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물론 이게 대립되는 정치 구도 속에서 의도를 의심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미심위의 다수를 점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수단 하나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법이 공영방송을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문은 이런 규제가 없어요.
그런데 방송에 대해서만 공정성 심의를 받아요.
유진이 3000억 원 들여서 YTN 지분을 샀어요.
그런데 큰 산을 넘어야 됩니다.
방송사업을 할 수 있게 방통위의 매각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 심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2023년 12월부터 진행된 매각심사는 한 달 반 만에 끝납니다.
조성은 전 사무처장님, 나오면서 질문을 들어 주세요.
본인이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2인 의결이 여러 건이 있었고 줄줄이 패소를 했습니다.
YTN은 그나마 가처분에서 방통위가 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본안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사무처장에서 물러난 지 꽤 됐고요.
그 당시를 돌이켜볼 때 본인이 사무처장으로 일할 때 있었던 그런 2인 의결 체제, 그로 인한 여러 가지의 사후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저는 제가 아는 정재훈 기자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송법에 따른 사추위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측에서 내놓은 두 차례의 안을 보니까 과거에 정재훈 대행이 잘 아는 사추위, 과거의 YTN 제도 그것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더군요.
노사 합의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과거 사추위안 수준으로 유진이라는 대주주를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귀하의 공적이 평가돼서, 방통위에서 공식적으로 평가돼서 또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2월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속기록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조성은 사무처장이 보시는 대로 보고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제 지적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기존 방통위의 주도, 설계 내지는 조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미 지적을 해 왔고요.
이것을 바로잡는 과정, 정상화하는 과정에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미 지적을 해 왔고요.
이것을 바로잡는 과정, 정상화하는 과정에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임감을 갖고 이후에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될 때 방통위의 중요한 간부로서 정확히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하고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데 조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때 이미 복수를 다짐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관 직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YTN의 사영화, 김건희가 아무리 복수심을 불태웠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돈 많은 자본들이 침을 질질 흘렸다 하더라도 방통위가 판을 깔아 주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절차였어요.
맞지요?
방통위의 역할이 없었으면 유진이든 누구든 YTN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굴욕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2016년도에 당시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미국 FCC 위원장 면담하는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10만 원 상당의 화병을 선물했어요.
통상 고위급 인사들 만나면 저 정도 수준의 선물을 들고 갑니다.
이진숙 방통위의 수준과 문제점 이걸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를 지금부터 밝히려고 합니다.
김영관 직무대리, 지난 4월에 이진숙 위원장이 미국 방문했지요.
그래서 FCC 위원장 등을 면담했어요.
그러면 아예 ‘2조 4항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항’ 이러면 되는 거네요?
아까 앞서서 정리했던, 그러니까 통신을 방송하고 연관된 것까지 온전히 다 갖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통신과 미디어 관련된 것은 당연히 방통위에서 진흥, 규제 다 하는 거고요.
통신과 관련된 규제 방통위에서 다 하는 거고.
이 전제는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오해의 소지 있는 것들을 문구 조정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예 ‘2조 4항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항’ 이러면 되는 거네요?
아까 앞서서 정리했던, 그러니까 통신을 방송하고 연관된 것까지 온전히 다 갖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통신과 미디어 관련된 것은 당연히 방통위에서 진흥, 규제 다 하는 거고요.
통신과 관련된 규제 방통위에서 다 하는 거고.
이 전제는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오해의 소지 있는 것들을 문구 조정하겠다는 거지요?
다만 현재 5명으로 운영되는 위원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는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이름이 바뀌게 될 그 위원회의 업무 종류, 성격, 그다음에 양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IPTV 등 유료방송들이 과기부에서 방통위로 넘어오고 그것이 넘어온다는 것이 단지 특정 분야가 넘어오는 그런 양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IPTV라는 유료방송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서 얼마 전에는 없었던 그런 매체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의 발전, 그다음에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방송 형태의 출현과 또 혁신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감독해야만 가능한 분야여서 방통위의 업무가 질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질적·양적으로 업무가 확장되는 데 증가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러면 최민희 의원님 안대로 9명까지 늘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7명이 맞는지 더 늘려서 11명이 맞는지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숫자가 왜 7이어야 하냐에 대한 기대하시는 답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다만 현재 5명으로 운영되는 위원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는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이름이 바뀌게 될 그 위원회의 업무 종류, 성격, 그다음에 양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IPTV 등 유료방송들이 과기부에서 방통위로 넘어오고 그것이 넘어온다는 것이 단지 특정 분야가 넘어오는 그런 양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IPTV라는 유료방송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서 얼마 전에는 없었던 그런 매체 형태란 말이에요.
그것은 명확한데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아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통신과 융합된 방송미디어를 전제한다면 과기부 입장이 수용으로 돌아설 수 있는지 여쭤보고요.
또 똑같이 방통위도 제가 지금 수정 제안하는 방식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의견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2013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 당시에는 지방에 아예 IPTV가 안 깔리고 수도권에도 빈 데가 많았고 전국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송 플랫폼이 이렇게 커져 있는데 2000만 명 넘는 가입자 수, 그러니까 인원으로 하자면 훨씬 더 많은 거지요, 가구 개념이니까.
그 덩어리가, 일부가 아니라 덩어리가 방통위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진숙 한 명 쫓아내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문재인 정부 때는 ‘몇 년 뒤에 이진숙이라는 자가 나타날 거야.
인천 부평갑 노종면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롭게 랜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셨는데 그 성격 규정에 100% 동의합니다.
물론 야당의 입장은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이겠지만 지금 현재의 방통위 체제는 허물고 새롭게 구축해서 역할을 제대로 다할 수 있도록 새롭게 랜딩이라는 표현 동의합니다.
또 앞서서 지금의 논의가 마치 급조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앞선 우리 진술자들을 통한 증언에서도 나왔듯이 이 논의는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인천 부평갑 노종면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롭게 랜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셨는데 그 성격 규정에 100% 동의합니다.
물론 야당의 입장은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이겠지만 지금 현재의 방통위 체제는 허물고 새롭게 구축해서 역할을 제대로 다할 수 있도록 새롭게 랜딩이라는 표현 동의합니다.
또 앞서서 지금의 논의가 마치 급조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앞선 우리 진술자들을 통한 증언에서도 나왔듯이 이 논의는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본인이 참여 안 했을 수도 있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정부가 특정인, 특정 조직 이렇게 겨냥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일정한 정치행위가 있지요, 어느 정권이나.
그런데 이것도 정도가 있고 또 말할 때 자격이 있다고 봐요.
특정인, 특정 조직을 타깃으로 검찰·방통위·방심위 죄다 동원해서 갖은 짓을 다 하고, 그것이 그냥 제가 정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되돌려졌어요.
그런 상황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 좀 그냥 입력된 얘기를 반복하는 일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여야 합의·협의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또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통위 합의제 기구, 여야로 구성돼야 되는 기본정신을 깡끄리 무시하고 대통령 임명 둘이서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죄다 갈아치우려고 했고 겨우 그게 법원의 철퇴를 맞아서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실행한 최전선에 섰던 사람이 이진숙 위원장이에요.
무슨 여야 합의·협의를 운운합니까, 국회에 와서?
여야가 어떻게 추천할지 지금 이훈기 위원님처럼 새로운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쪽으로 갈지, 저도 일부 토론회에서 한 번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방통위원―그냥 통칭 방통위원이라고 하겠습니다―방통위원도 KBS나 MBC 이사회 구성처럼 다양한 주체들의 추천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법제를 바꾸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이훈기 위원님이 그런 취지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주체의 문제는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기구라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 개입하고 임의로 막 바꾸고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 방송법 개정을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방송통신위원회도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제안은 저는 중복적인 제도 설계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송법 통과로 방통위가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방통위는 원래 그 기구의 성격대로, 정부 기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추천·임명 권한을 갖고 있던 국회와 대통령, 선출된 권력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가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또 토론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제정이냐 개정이냐, 지금 법안 하나는 제정법으로 올라와 있고 하나는 개정법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두 법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공통점은 현재의 방통위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를 바꾸고 또 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정법으로 해서 이 조직이 다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체부 등과의 조율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포함시키기 어려운 OTT 관련 업무는 이번 논의 단계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가.
다 아시다시피 최근 본회의 처리가 완료된 방송 관련 법들, 소위 말하는 방송 3법 이것이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정상화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이내에 KBS·MBC·EBS가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추천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의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그때 비로소 절차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정상화로 일컬어지는 방통위 개편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서는 방송법 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 본회의 처리가 완료된 방송 관련 법들, 소위 말하는 방송 3법 이것이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정상화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이내에 KBS·MBC·EBS가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추천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의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그때 비로소 절차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정상화로 일컬어지는 방통위 개편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서는 방송법 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대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장기 과제로 문재인 정부 이래로 줄곧 이어져 왔고요.
추가로 더 할까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또 토론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제정이냐 개정이냐, 지금 법안 하나는 제정법으로 올라와 있고 하나는 개정법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두 법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공통점은 현재의 방통위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를 바꾸고 또 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정법으로 해서 이 조직이 다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체부 등과의 조율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포함시키기 어려운 OTT 관련 업무는 이번 논의 단계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가.
다 아시다시피 최근 본회의 처리가 완료된 방송 관련 법들, 소위 말하는 방송 3법 이것이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정상화가 필연적입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법에 엄연히 종사자와 동수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여기다가 노조를 갖다 붙입니까?
이미 이번에 방송법에서 규율한 10개 방송사에 편성규약 다 있고 모두 편성위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미 스스로.
그것을 형해화시켰기 때문에 법에다 규정한 거예요.
법에다 규정하지 않고서는 지키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저급한 수준 때문에 굳이 법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편성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편성위원회를 공방위가 대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박장범 사장이 들어서고 대표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대표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이 실효될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성위를 지금 구성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방송법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편성규약에 이미 대표노조가 없어도, 단협이 없어도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장범 사장 체제 넉 달 동안, 지난 4월에 단협이 실효된 이후로 넉 달 동안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저 편성규약은 법이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상황은 불법입니다.
우리 법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KBS 감사, 사장이 뽑습니까?
공모를 거쳐서 방통위에서 선임합니다.
그게 바로 개방형 임용이에요.
아무리 한 건의 감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가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오늘 상임위 현장에서 야당 위원님 질의와 또 방통위원장 답변 과정에서 뇌 구조라는 키워드가 반복해서 언급되는데 국민들 뇌리 속에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단어를 지워 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이진숙 위원장 하면 빵이 떠오릅니다.
법카로 빵을 얼마나 사 드셨으면 이미 국민들 뇌리 속에는 빵이 각인돼 있습니다.
편성규약은 이전부터 법적인 의무사항이었고 그 편성규약에 따라서 편성위원회가 대부분 설치돼 있고 그렇지 않은 소수의 방송사도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편성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여기서 용어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개정 방송법에는 ‘노사동수’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으로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법과 무관하게 임의 설치돼 있는 편성위원회, 편성위원회의 규율대상은 저 10개사가 전부입니다.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아까 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중단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표가 개정된 방송법에 들어가 있는 편성위원회가 방송법 개정 전에 실제로 존재했었다라는 점을 정리해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편성규약은 이전부터 법적인 의무사항이었고 그 편성규약에 따라서 편성위원회가 대부분 설치돼 있고 그렇지 않은 소수의 방송사도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편성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여기서 용어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당연히 프로그램 개편이 이루어지지요.
어떻게?
기존 방송법에 의해서도 자율적으로, 제작자율성·편성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압에 의해서, 사장의 일방적인 지시 등에 의해서 숱하게 프로그램들의 존폐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 이러한 반노동적인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편성위원회를 두어서 방송법이 원래 규정하던 대로 제작자들의 판단이 아니면 프로그램을 없애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위헌적이라고요?
어떻게?
기존 방송법에 의해서도 자율적으로, 제작자율성·편성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압에 의해서, 사장의 일방적인 지시 등에 의해서 숱하게 프로그램들의 존폐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 이러한 반노동적인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편성위원회를 두어서 방송법이 원래 규정하던 대로 제작자들의 판단이 아니면 프로그램을 없애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위헌적이라고요?
다음 것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설치까지 거부해 왔다.
이런 기업이 돈을 대서 YTN을 사 갔으면 과거에 이랬더라도 앞으로는 안 해야지요.
그런데 올해 2월에 인권헌장이라는 걸 만들고 국회에 4월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두 달 뒤에 있었던 법원 판단도 무시하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개정 방송법 가운데 편성위와 관련된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혔고 내용을 보니까 허위·왜곡 주장 부분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편성규약은 개정 전 방송법에 의해서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 편성규약에 따라서 지금 규율 대상인 10개 전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이미 구성해 운영하고 있어요.
편성규약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면, 편성규약이 법적 의무사항이고 지키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치한 편성위원회는 법적 기구가 이미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인권헌장이라는 걸 만들고 국회에 4월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두 달 뒤에 있었던 법원 판단도 무시하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개정 방송법 가운데 편성위와 관련된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혔고 내용을 보니까 허위·왜곡 주장 부분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먼저 이진숙 위원장 입장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편성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합니다.
직대께서는 이 자료를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4월 YTN 청문회 때 유진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입니다.
유진기업 인권경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유진기업이 YTN을 인수한 회사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방통위도 유진기업이 윤리경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고,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대주주 적격성 때문에.
그래서 YTN 청문회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던 겁니다.
그때 이 답변 자료를 보면 유진기업이 인권경영헌장을 공개했다라고 국회에 답변했어요.
정정보도문, 한 언론사가 똑같은 정정보도문을 세 번씩 실은 사례가 바로 이 사례예요.
동아일보 세 번 실었고 조선일보 세 번 실었습니다.
21대에서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가 도입됐으면 이런 사례는 적용되고도 남았어요.
정정보도 내용을, 조선일보가 세 번 정정보도를 한 그 언론사입니다.
2009년 6월 5일 자 정정보도,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 기간은 6개월, 조선일보 2009년 4월 24일 자 ‘환경운동의 내리막길은 천성산에서 시작됐다’ 제하의 사설 및 ‘고속철 공사 방해 지율 스님 유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천성산 터널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며 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직접적인 공사 관련 손실은 145억 원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취임식 때 한 발언이에요.
‘대통령후보 부인―김건희를 가리킵니다―‘김건희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두 차례나 보도한 이른바 쥴리 보도가 그 정점을 찍었다’, YTN이 편파·왜곡 방송이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공영방송에서 민영방송으로 바뀐 이유가 아닌지 자문해 보라’, 회사 구성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YTN이 민영화된 것, 사영화된 것은 쥴리 보도 때문인 거라고 자백한 거나 다름없어요.
검증을 안 했다고요?
제가 노동조합 문제를 소리 높여 말씀드렸던 것은 비정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으로 돌려 달라는 호소인 것이고요.
방송법,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방송법에도 규정돼 있는 대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로부터, 미디어의 홍수로부터, 미디어가 뿜어내는 정보의 해악으로부터, 오보로부터 우리 국민을,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방송법이 존재하는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믿으면 안 되고요 또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방송법,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방송법에도 규정돼 있는 대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로부터, 미디어의 홍수로부터, 미디어가 뿜어내는 정보의 해악으로부터, 오보로부터 우리 국민을,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방송법이 존재하는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믿으면 안 되고요 또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법원이 반복적으로 위법이라고 확인한 2인 의결이 있었고 어떤 방송사도, 방송 주주도 누리지 못했던 졸속 심사의 혜택이 있었고 그 이전에 검은 거래, 600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가 건네지는 로비가 있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YTN은 경영은 악화되고 보도는 망가지고 구성원들은 보복당하고……
더 이상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방통위를 정상화해서 국민 것이었던 YTN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 졸속·위법·특혜로 허가를 내줬던 방송사업권을 회수하는 것 이게 너무도 당연한 우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송을 얘기하는 이유는 방송사 종사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그들도 보호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보도와 방송은 분리돼야 되니까―보도전문채널의 이사회에 유진그룹의 관계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딱 적었어요.
그게 승인 조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도 집어넣고 유진그룹사 법률고문도 집어넣고 자기 집사라고 하는 이전 대주주 회사의 대표이사도 집어넣고, 명명백백 명확하게 방통위의 승인 조건을 유진은 어겨 가면서까지 지금 YTN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위법·부당한 방식으로 매각 승인 조건을 어겨 가면서까지 알박기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유진 주주 배정 방식도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다 확보해 가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도 방통위는 입 꾹 다물고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자기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정원도 늘리고 그 안에 방통위로부터 방송사업권 승인을 받을 때 부여됐던 조건을 어기는 방식으로 이사를 심었습니다.
방통위가 승인을 내주면서도 이것은 좀 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왜?
보도와 방송은 분리돼야 되니까―보도전문채널의 이사회에 유진그룹의 관계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딱 적었어요.
앞선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설마설마했던 생각이 아, 정말 그렇구나……
방송 자율성은 기업이 마음대로 방송사를 만들고 사고 멋대로 방송하고 사장 내 마음대로 뽑고, 그 자율성이 아닙니다.
방송법을 한 줄이라도 읽어 봤으면 그런 소리 못 합니다.
방송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일까?
이 방송법은 무도하다?
일방적이다?
방송법이 무도하다고 할 때마다 무도한 윤석열의 그림자가 선명해집니다.
YTN 그 대주주들이 대주주 지분 안 팔겠다고 하는데 목 비틀고 팔 꺾어서 억지로 팔게 만든 그 상황이 떠오릅니다.
이동관·이상인, 김홍일·이상인, 둘이 앉아서 쿵딱쿵딱, 그 중요한 보도전문채널을 심사위원회 꼴랑 나흘 가동하고 팔아 처먹은 그 작태가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버려두셨어요, 그러든 말든.
그래서 국민의 비판, 늘 동료 의원이라고 하지만 한 공간에서도 비판을 하는 이런 상황을 유감스럽지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송법,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는 법안인지 아시면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못해 반대하더라도 이 필리버스터라는 최고 수위의 반대 방식을 채택했다는 데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네요.
국민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요?
본안 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 이후로 본안 판단이 17건이 나왔습니다.
17건 모두 방심위·방통위 전패.
이쯤 되면 같은 당 의원들이 ‘당신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선거에서 지게 하려고 작정했나’ 이 정도는 컨트롤해 주셔야지요.
그런 자를 비호했던 세력이 누구입니까?
30전 30패, 일부러 하고 싶어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류희림의 방심위와 여기―이진숙 위원장 나가셨네―이진숙의 방통위 조합은 그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처음에 소송에서 자꾸 지니까 그러더군요, ‘이건 가처분입니다.
본안 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장후보추천위원회,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사장을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자는 논의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거의 20년 다 됐어요.
2008년부터 언론인 현업인들이 요구하고 외쳤던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YTN도 적어도 사장을 공모로 뽑는 제도가 있었어요.
앞서서 의결됐던 사례들이 거부권에 막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규율 대상을 더 넓히는 어떤 성과도 곧 우리가 만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님과 또 발의해 주신 신장식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머리 맞대고 개정안을 준비해 왔어요.
심의 안건 요지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방송법 발의 건수가 19건입니다.
저도 냈다가 한 번 더 수정해서 더 내고, 이번 대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다른 발의도 있었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협의를 안 했다, 일방적으로 달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제가 재방송하는 거를 많이 꺼려 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 자리에 선 의미를 제 스스로 시간 점거 투쟁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아직 제가 점거해야 할 시간이 3시간 40분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 다섯 시간 동안 설명해 올렸던 내용들을 조금은 축약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을 점거해야겠다고 판단하는 이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선 토론에서 나온 주장들의 전제들이 너무 많이 뒤틀려 있고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정정하고 그것으로 설득하고 하기에는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민주당의 경쟁자이기도 하고 함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대인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인 국면 속에서 이런 방송법 사안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경우에 따라서 바로잡는 노력을 하겠지만 하나하나 일람하면서 다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단계는, 적어도 지금은 토론과 설득이 어려운 국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점유하고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방송법은 이제 드디어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들이, 원래 심사위원이었던 사람들이 그 매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요.
그러니까 심사위를 가동하면서 이분들이 말을 좀 안 듣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문위로 격하를 시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유경선 회장이 처음 YTN 인수 이 부분을 방통위가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사가 합의해서 하고 있는 제도, 그것 좋은 거다.
그것 잘 지키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그때 방통위에 키를 쥐고 있었던 사람은 이동관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상인 부위원장, 그 이외에 방통위원은 없었지요.
그래서 방통위가 5인 구조인데, 다섯 명인데 불과 두 명,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명만, 위원장·부위원장만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2인 의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정권이 왜 최민희 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낙점을 안 하는지 그때 국회 밖에 있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해가 됐습니다.
최민희를 방통위에 넣고는 하고 싶은 일 못 하는 거였던 거예요.
저는 이 정권이 왜 최민희 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낙점을 안 하는지 그때 국회 밖에 있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해가 됐습니다.
최민희를 방통위에 넣고는 하고 싶은 일 못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정권 초기부터 윤석열 세력은 치밀하고도 집요하게 YTN 매각 작전을 벌였던 겁니다.
이동관이 누구인가?
그래서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최대주주 적격성을 심사받아야 됩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YTN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로부터.
그런데 그런 의문의 절차를 거쳐서 의문의 가격으로 그리고 하나같이 미심쩍었던 그런 경쟁자들을 제치고 유진이 낙찰을 받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방통위의 매각 승인 심사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방통위에 키를 쥐고 있었던 사람은 이동관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상인 부위원장, 그 이외에 방통위원은 없었지요.
그래서 방통위가 5인 구조인데, 다섯 명인데 불과 두 명,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명만, 위원장·부위원장만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2인 의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계속 그렇게 선출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부결이 되면, 성립이 안 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때는 다수결로 뽑습니다.
최대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자가 KBS 사장이 되게 하자, 이게 법의 취지에 담긴 겁니다.
일관되게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 언론으로서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제작 주체로서의 자율성,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제작과 경영을 철저하게 분리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송 자율성은 마치 대주주가 누리는 자율성인 것으로 오인하는 그러한 경우가 앞으로는 부디 없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체로서 법에 담은 기구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입니다.
활동기간 또 주요 활동내역 그리고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이 학회들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왜 들어갔는가 하면 류희림의 방심위가 시작부터 청부민원으로 했지요.
가짜뉴스대응센터 만든다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실적은 하나도 없고 한 것이라고는 눈엣가시 언론사 보도들 제재했다가 30전 30패, 소송에서 죄다 진 것 그것밖에 없어요.
시청자위원회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주체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물론 여기에 시청자위원회가 사실상 사 측의 입김이 강한 조직이어서 방송법이 규정되고 나면 시청자위원회도 편성위원회의 제청을 거치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가 중립 또는 공정하게 구성된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기존 경영진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일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기구이고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판단으로 시청자위원회의 추천 주체성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KBS를 구성하고 있는 종사자들, 방송 보도·제작·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합리성을 따져 보기는 해야지요.
적기만 하면 좋은 것인가.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자, 그것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들을 정점에 있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전원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경계한 거예요.
그런데 대의기관이 일정한 정도의 추천 권한을 갖는 것을 여전한 정치 후견주의라고 하면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만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의 의견으로 존중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분들과 토론을 저도 나름대로 했는데 6명보다 5명이 좋은가.
내 입김이 닿지 않는 곳까지 다양하게 퍼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답은 없어요.
앞선 토론자가 BBC 사례를 우리 방송법의 반박 자료로 끄집어냈다가 미리 검토도 안 하셨는지 정부에서 5명을 추천한다고 딱 읽고 나신 다음에 당황하시더라고요.
나라마다 다 자기 처지에 맞게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져 왔던 방식이 시대의 효용을 다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주체를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방통위가 자기가 모집하고 자기가 임명해서 그 결과로서 사장까지 바꿔 냈던 그 권력이, 대통령 하나가 방통위원장을 대리인 삼아서 멋대로 이사 뽑고 갈아 치우고 사장 세우고 이랬던 것 하지 말자고 이사들 구성 단계부터 추천 주체부터 다양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답은 없어요.
앞선 토론자가 BBC 사례를 우리 방송법의 반박 자료로 끄집어냈다가 미리 검토도 안 하셨는지 정부에서 5명을 추천한다고 딱 읽고 나신 다음에 당황하시더라고요.
나라마다 다 자기 처지에 맞게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져 왔던 방식이 시대의 효용을 다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주체를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방통위가 자기가 모집하고 자기가 임명해서 그 결과로서 사장까지 바꿔 냈던 그 권력이, 대통령 하나가 방통위원장을 대리인 삼아서 멋대로 이사 뽑고 갈아 치우고 사장 세우고 이랬던 것 하지 말자고 이사들 구성 단계부터 추천 주체부터 다양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누가 추천하는가?
앞선 토론자가 BBC 사례를 우리 방송법의 반박 자료로 끄집어냈다가 미리 검토도 안 하셨는지 정부에서 5명을 추천한다고 딱 읽고 나신 다음에 당황하시더라고요.
나라마다 다 자기 처지에 맞게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져 왔던 방식이 시대의 효용을 다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주체를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방통위가 자기가 모집하고 자기가 임명해서 그 결과로서 사장까지 바꿔 냈던 그 권력이, 대통령 하나가 방통위원장을 대리인 삼아서 멋대로 이사 뽑고 갈아 치우고 사장 세우고 이랬던 것 하지 말자고 이사들 구성 단계부터 추천 주체부터 다양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누가 추천하는가?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추천 권한을 이 법은 보장합니다.
그거 하자는 겁니다.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이, 그 욕심 많은 권력이 공적인 영역에 있고 바람만 불면 흔들릴 것 같은 공영방송 사장 자리를 내 사람으로 채우는 그 유혹을 이겨 낼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에 내가 장악해야 하는 대상자가 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를 추천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야 돼요.
이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이 방송법 개정안을 대통령의 권한 내려놓기로 규정합니다.
최민희 위원장께서 그렇게 규정하셨고 저는 무릎을 쳤어요.
제가 대선이 기정사실화 됐을 때, 심지어 우리 내부에서도 ‘KBS 사장 정도는 우리가 임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개정 문구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받은 날로’……
방통위가 최종 추천을 하잖아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건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제약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민주당이 이 법 통과시키지 못할 거다’, 자기 권력을 위축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이해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법을 개정하려는 그 방향에 비추어 보면 이사회 인원이 일정 정도 늘어야 한다라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왜 늘어야 하는가?
이 법의 개정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 자본이나 특정 어떤 세력이라도 독자적으로 KBS라는 공영방송의 이사회 조직을 흔들지 못하게, 장악하지 못하게 하자 이게 출발입니다.
그러면 장악의 대상으로 삼는 그 목표물이 덩치가 좀 커야 됩니다.
2명일 때 장악하는 것과 10명일 때 장악하는 게 다르지요.
내가 모른다고, 나는 그것을 경험한 적도 배운 적도 없으니까 이것은 어색해, 아닌 것 같아, 과격해, 그렇게 쉽게 접근해서 토론할 대상이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방송 현업자들이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징계도 당하고 인사 보복도 당하고 쟁의행위도 하고 저 같은 해고자도 나오고, 그 싸움을 또 하라고 할까 봐, 또 하게 될까 봐 제발 법에 넣자고 호소해 왔고 설득해 왔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 어떻게 사장을 뽑는지, 어떻게 이사회를 구성하는지 방송법이 구체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MBC는 방문진법에, EBS는 교육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큰 골격과 구조는 같기 때문에 KBS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방송 현업자들이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징계도 당하고 인사 보복도 당하고 쟁의행위도 하고 저 같은 해고자도 나오고, 그 싸움을 또 하라고 할까 봐, 또 하게 될까 봐 제발 법에 넣자고 호소해 왔고 설득해 왔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 어떻게 사장을 뽑는지, 어떻게 이사회를 구성하는지 방송법이 구체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MBC는 방문진법에, EBS는 교육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큰 골격과 구조는 같기 때문에 KBS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BS 이사회, 지금은 11명입니다.
그게 다 사장공모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이사회가 뽑은 거예요, 자기네들 멋대로.
원래는 국민참여형이었어요.
방송법은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 방식도 규제에 나섭니다.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원칙이고 원론입니다.
비슷하지요?
‘국민’ 자가 빠져 있습니다.
공영방송보다는 조금 더 간소하게, 간소한 절차로 좀 더 신속하게 사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그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노사가 합의해라, 사 측이 일방적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 말이 공모고 말이 추천이지 결국은 사람 미리 다 정해 놓고 요식행위로서 그런 공모제도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과 합의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 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까, 이런 제도가?
이 2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상파 공영방송하고 보도전문채널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상파 중 공영방송, 이것들은 뒤에 구체적인 조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별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보도전문채널들은 어떻게 하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뒤에서는 차마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제9조에 허가 대상, 승인 대상 방송 형태가 자세하게 규정돼 있어요.
지상파방송은 방통위 허가, 그다음에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방송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 허가, 종합유선방송사는 과기부장관 허가 그리고 종편하고 보도채널은 방통위 승인.
이들은 허가·승인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재승인·재허가 심사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있다고 지분을 샀어요.
한 번 허가받으면 ‘아, 이제 내 마음대로 해’, 절대로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감사·조사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승인 심사, 재승인 심사, 재허가 심사, 그러니까 방송사업권이 연장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심사를 방통위와 과기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규율해 놓은 민간사업 분야가 있습니까?
이것을 ‘대주주가 민간이니까 방송 규제하면 안 돼’……
제8조에 소유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아무리 사적 자본이 방송사를 차려도 방송 자체가 공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흔들리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유지되는 겁니다.
몇 %까지밖에 지분을 못 갖게 되고 그 지분을 갖는 것도 방통위나 또 일부 방송 형태에 따라서는 과기부의 허가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한 번 허가받으면 ‘아, 이제 내 마음대로 해’, 절대로 안 됩니다.
대주주의 주관에 치우치는 보도를 제작하면 안 됩니다.
이 역시도 보도와 경영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방송법의 대원칙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방송은 소유자가, 지분 소유자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 방송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제재도 받고 제약도 받고 까다로운 사업 조건들을 부여합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해요.
대주주의 주관에 치우치는 보도를 제작하면 안 됩니다.
이 역시도 보도와 경영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방송법의 대원칙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방송은 소유자가, 지분 소유자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 방송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제재도 받고 제약도 받고 까다로운 사업 조건들을 부여합니다.
보장해야 돼요.
방송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는 2000년도, 지금으로 25년 전 통합방송법 때부터 들어온 의무 설치 기구입니다.
이미 모든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이 시청자위원회가 그동안 사 측의 입김에 따라서 사실상 사장이 낙점하는 구조였다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제작하는 구성원들 종사자들, 취재하는 구성원들 자율성을 다 보장해야 돼?
보장해야 돼요.
방송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는 2000년도, 지금으로 25년 전 통합방송법 때부터 들어온 의무 설치 기구입니다.
이미 모든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방송의 공공성은 주주 구성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방송은 허가받아야 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송법은 규제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방송법이 규정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규약을 제정하라는 것을 일부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방송법의 규정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편성위원회……
지금 다른 방송사들은 편성위원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K에도 있고 YTN도 있고.
지금 다른 방송사들은 편성위원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K에도 있고 YTN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일반화시킨 겁니다, 하라고.
그래야만 방송법이 이미 규정해 놓은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게 올해 3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 3월에 이런 것 신경 쓸 새 있었어요?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오나 조마조마 애태우고 이럴 때 유진은 자기 지배력 강화하려고 이 수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방통위 매각 승인 조건조차 어기면서.
감시·감독해야 될 이진숙 방통위 체제는 눈감고 못 본 척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러니 다 공범들인 겁니다, 촘촘하게.
그런데 여기에 유경선의 오랜 골목 친구도 들어갔고요, 유진그룹 계열사 관계자들이 대거 들어갑니다.
YTN이 이사회의 구성원을 늘리고, 이사회의 구성도 늘렸어요.
여러분들, 방송법 개정으로 KBS·MBC 이사회 늘리는 것, 이래서 우리 공동체가 입을 피해 없습니다.
유진 같은 이런 못된 기업들이 하는 작태에 대해서 더 찾아내고 대처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YTN이 이사회 구성을 늘리고 친유진그룹 성향으로 알려진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하겠다고 예고하며 내부 반발을 부르고 있다.
증자 계획을 발동해요.
그리고 YTN 이사회를 더 튼튼하게 장악하려고 합니다.
유진은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방통위의 매각 승인을 받을 때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매각 승인 조건, ‘YTN을 운영하는 권리를 이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승인한다’.
그 조건 중의 대표적인 것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안 된다’예요.
방송사 종사자들이 원 없이 일하게 해 주는 것?
그거는 아닐 거예요.
물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기능을 방송법도 일부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궁극의 목표는 공정한 보도가 언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 보도를 소비하고 향유하는 주체는 우리 공동체의 주인, 국민이기 때문에 공정한 보도, 그래서 공정 보도, 언론 자유 이런 가치들은 결국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
이 과정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안 들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유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윤 추구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윤 추구하는 기업의 본분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버틸 경우에, 물론 방통위를 정상화해서 유진에게 주어졌던 방송사업권 당연히 회수해야 합니다.
왜?
부당하고 나아가서 위법했기 때문에.
과장입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
이 미디어 관련 학회는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해서 방통위가 규칙으로 기준을 정하게 돼 있어요, 기준과 그 해당되는 학회를.
이게 왜 들어갔냐 하면 류희림이 선방심위 구성할 때 보니까 시민단체 추천이라고 급조된 극우단체를 추천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그것도 청탁, 청부 추천이지요, 민원사주처럼 추천사주.
그걸로 그 중요한 선거방송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별의별 심의를 다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가져간 그 순간부터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어떤 일들이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일어났는지 정말 하나하나 다 소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국민들은 다 잊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1년이면 다 까먹는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모를 테니까 지금 이 시점에 협치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토론해야 된다, 설득해야 된다 이런 우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방송법을 개정하는 주체가 우리 민주당과 또 함께하는 여러 정당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법의 실질적인 개정 주체는 윤석열이고 국민의힘 그들이 만들었던 그 정권, 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에, 우리 사회에 끼쳤던 그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자신들이 얼마나 무도하고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하려 했으며 또 망가뜨렸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다 잊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1년이면 다 까먹는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모를 테니까 지금 이 시점에 협치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토론해야 된다, 설득해야 된다 이런 우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방송법을 개정하는 주체가 우리 민주당과 또 함께하는 여러 정당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법의 실질적인 개정 주체는 윤석열이고 국민의힘 그들이 만들었던 그 정권, 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에, 우리 사회에 끼쳤던 그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자신들이 얼마나 무도하고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하려 했으며 또 망가뜨렸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하던 보도전문채널, 공기관들이 대주주로 있던 그 YTN이 하루아침에 유진이라는 사기업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에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그동안 당신들이 하던 것 정권이 바뀐다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계속하시오’라고 보장해 주는 겁니다.
보도와 경영의 철저한 분리라는 방송의 대명제를 업계 스스로 구축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데 권력이 훼방을 놓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방송법은 KBS에 관한 규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KBS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사장을 어떻게 뽑는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2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는 이 조직을 두도록 강제하는, 이런 강제를 받게 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되는 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KBS), 그다음에 방문진법에 따라 설립된 MBC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 3개 방송사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도 사장 추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국민참여형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100인 이상의 이 조직을 두는 방송사는 지상파 공영방송사들입니다.
KBS, MBC, EBS, 이 3개사입니다.
그러면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채널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분, 안정상이라는 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이에요.
얼마나 국민의힘에 자체 논리가 없으면 저 논문을 들고, 우리가 이미 다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 반영하고 안 되는 부분 안 된다고 설명하고……
또 일전에 마침 제가 안정상 교수하고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하고 한 토론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토론을 하면서 안정상 위원이 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방송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토론 하러 나오셔서 이 법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지한다고 한 분의 논문을 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필리버스터를 왜 하고 계신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구체적으로 모르실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분 규제 조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9조에서는 허가·승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 허가입니다.
위성방송사업―스카이라이프―전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성방송사업―스카이라이프―전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케이블방송 사업자들―과기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편·보도전문채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으면 재허가 심사를, 승인을 받으면 재승인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공기임을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을 획득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사업 영역에 따라서 과기정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주주로서 자격이 있음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편·보도전문채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으면 재허가 심사를, 승인을 받으면 재승인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공기임을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을 획득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사업 영역에 따라서 과기정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주주로서 자격이 있음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KBS 사장을 어떻게 뽑지’, ‘KBS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지’ 저라면 매우 궁금했을 것 같은데, 몇 달 동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께서 다 볼 수 있게 발의도 하고 수시로 논의하고……
우리 과방위는 대선 기간에도 거의 매주 모여서 논의했어요, 이 법이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서 세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협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미디어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럴 시점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합니까?
방송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언제부터 이루어져 왔는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 차이가 없더군요.
입만 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논의를 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지금 하냐고 해요.
그분들의 종교가 다 같으면 그분들의 본질은 종교단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서 종사자라고 한 것은 구성원들, 실제로 방송법이 보장하는 자율성을 향유해야 하는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들에게 권리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전 법률, 현행 법률에도 편성규약 만들 때 이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라고 돼 있어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방송과 보도의 분리라는 겁니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송법은 규정합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제가 본래 하고 싶었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방송법, 이 법에는 방송 자율성, 방송의 독립 개념이 아주 친절하고 쉽게 규정돼 있습니다.
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를 읽겠습니다.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인다라는 것이 방송법의 대전제요 목적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를 읽겠습니다.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인다라는 것이 방송법의 대전제요 목적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이걸 우리 방송 현업에서는 이 가치를 보도와 경영의 분리라고 표현합니다.
수십 년간 정착되어 온 방송계의 대원칙이 보도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본래 하고 싶었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방송법, 이 법에는 방송 자율성, 방송의 독립 개념이 아주 친절하고 쉽게 규정돼 있습니다.
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를 읽겠습니다.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석열이 저지른 일 수습하느라, 내란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 자기 당 수습도 못 하는 상황에서 방송법에 정말 관심 있으셨어요?
그런데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다 갖고 계시지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법률안 개수를 보십시오.
19건입니다, 19건.
국민의힘은 한 건도 내지 않았어요.
우리 민주당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력의 속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제도란 그런 것이지요.
YTN에도 보도국장 복수후보추천제에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도입돼서 보도국장 임명을 사장이 하고 사원이 동의하는 이 절차를 지속적으로 밟아 왔는데 김백이 이걸 하루아침에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꿈도 못 꿀 인사를 보도국장으로 낙점합니다.
YTN의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는 이제 방송법이 개정되면 법에 의무가 되겠지만 작년 이 무렵 이 당시에는 단체협약으로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단체협약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 내에서는 법에 우선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인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이명박 정권이 일으켰던 5공 이후 최초의, 최대의 언론인 대량 해직 사태, 2008년의 YTN 징계 사태입니다.
그때 인사위원이었던 김백, 초강성 인사위원으로 류희림과 함께 인사위원장에서 노종면 해고시켜야 된다를 외쳤던 그자들이 윤석열 정권에 부활해서 한 자는 방심위원장으로 한 자는 YTN 사장으로 복귀한 거예요.
그 배후에 있었던 이동관은 방통위원장 노릇을 했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입니다.
‘해직 사태를 주도한 김백 전 총괄상무가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가 오늘 4시 넘어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2시간 조금 넘었나요?
남은 분량이 조금 속도를 내도 될 것 같아서 다음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의를 하고 대주주의 목을 비틀고 매각이라는, 입찰이라는 이름으로 장물을 처분하고 그리고 방통위를 동원해서 졸속 심사를 하고 여기까지, YTN 장악 시나리오 4단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YTN을 왜 그토록 가지려고 했을까?
건진법사와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의 대화를 상기해 보면 김건희한테 찍혔던 YTN을 김건희 입맛에 맞는 방송사로 바꿔 내는 것, 그 목적이 판 쪽의 실질적인 목적이다.
방통위는 보정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결국은 유진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그리고 YTN 지분을 인수한 유진의 매각 승인 신청과 이후 심사 과정이 진행된 과정은 졸속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인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진그룹이 2023년 11월 15일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신청서 자체가 복붙, 없는 프로그램 확대 약속, 자료 구성도 졸속으로 막 짜깁기로 하고 갖다 붙이고 엉뚱한 것 막 복붙해 왔어요.
그리고 편성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복붙한 사례를 좀 드릴게요.
‘역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YTN 구성원들과의 아주 좋은 협약이라든지 약속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도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는요 사기업에 맡기면 이런 폐해가 생기는 거예요.
방통위는 보정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결국은 유진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그리고 YTN 지분을 인수한 유진의 매각 승인 신청과 이후 심사 과정이 진행된 과정은 졸속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인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진그룹이 2023년 11월 15일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신청서 자체가 복붙, 없는 프로그램 확대 약속, 자료 구성도 졸속으로 막 짜깁기로 하고 갖다 붙이고 엉뚱한 것 막 복붙해 왔어요.
그런데 방통위가 자꾸 계획서 다시 써 오라고 하니까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유경선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으로 기존 협약, 기존 노사협약 존중 의사를 밝혔는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역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건 유진 유경선 회장의 인수, 낙찰받은 직후 방통위에 매각 승인 심사를 요청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YTN 구성원들과의 아주 좋은 협약이라든지 약속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도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는요 사기업에 맡기면 이런 폐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자문위조차도 적어도 YTN 노사가 기존에 합의해서 유지하던 제도는 지키라고 했습니다.
YTN 사장추천위원회, 이것 이번에 법에 들어간 거예요.
방통위가 자문위원 의견에 반해서 이걸 폐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이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회 2인 체제 의결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 ‘YTN 사영화 과정도 2인 의결에 의한 것이었다.
자문위원 의견조차 무시하고 방통위가 YTN 사장추천위원회 폐기에 앞장섰다.
그 심사를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시작하고 일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사 절차까지 진행합니다.
그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통위 체제는 그 유명한 2인 체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YTN 지분 매각 심사할 때 5명 방통위원 가운데 딱 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뒤에 서 계신 최민희 위원장의 방통위원 자격을 윤석열 정부가 부인했기 때문에 방통위 인원이 안 채워졌어요.
심사 절차까지 진행합니다.
그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통위 체제는 그 유명한 2인 체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YTN 지분 매각 심사할 때 5명 방통위원 가운데 딱 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뒤에 서 계신 최민희 위원장의 방통위원 자격을 윤석열 정부가 부인했기 때문에 방통위 인원이 안 채워졌어요.
저는 그게 다 치밀하게 계산된 작전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통위 체제는 그 유명한 2인 체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YTN 지분 매각 심사할 때 5명 방통위원 가운데 딱 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뒤에 서 계신 최민희 위원장의 방통위원 자격을 윤석열 정부가 부인했기 때문에 방통위 인원이 안 채워졌어요.
저는 그게 다 치밀하게 계산된 작전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2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송사업권은 아까 방송법 설명드리면서 제가 다 짚었습니다만 최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자격을 방통위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매각 심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그 심사를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시작하고 일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사 절차까지 진행합니다.
그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통위 체제는 그 유명한 2인 체제의 시작이었어요.
10월에 국정감사장 나와서 공식적으로 팔겠다고 답변하고.
저는 이동관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봅니다마는 특검이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통위는 이때부터 최대주주 승인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유진그룹이 쟁쟁한 경쟁자들을, 6000만 원짜리 목걸이까지 선물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YTN의 지분 인수자로 낙찰이 되지요.
돈을 얼마를 써냈냐?
이렇게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각각 얼마를 써 냈는지 보시면, 그 과정에서도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동관의 방통위가 8월 말에 출범해서 9월에 적극적인 실행 계획을 발동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정하고도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8월까지는 대주주들이 안 팔겠다 그랬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의원입니다.
오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과 관련된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왜 이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에 토론하신 분들 긴 토론 내용을 제가 전체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순서 기다리면서 요지는 거의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안 팔겠다는 대주주 팔 비틀어서, 목 비틀어서 파는 쪽으로 입장 정리하게 하고 지분 매각 주관사까지 선정됐는데 갑자기 주관사가 바뀌고 대주주 둘이 각각 따로 팔아야 정상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합쳐서 통으로 매각하고.
그것뿐입니까?
KBS 대한민국 제1공영방송 사장에 윤석열의 술친구를 갖다 앉히고 그 무능하기 짝이 없는 박민이라는 KBS 사장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대국민 사과입니다.
하다 하다 KBS의 생명 줄과도 같은 수신료마저 분리징수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그 자가 어떻게 KBS 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 바통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방통위원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 대통령 임명권한이 공영방송의 이사를 공모하고―공모라는 그런 명분으로 마음대로 임명했던 거지요―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온 과정인 겁니다.
그 과정의 결과물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각각 다 비판하실 수는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너무 적대적으로 너무 싸잡아서 비판은 안 해 주셨으면, 비난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안 내용 자체를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일관되게 입장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니,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입장이라고 하고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방송법 내용에 대해서 모르세요.
아직도 모르세요.
소위를 통과한 지금까지도 모르세요.
그런데 하필 윤석열 정권, 이명박 정권, 이런 국민의힘하고 연결돼 있는 그 정권이 들어설 때만 노사 단체협약으로 또는 약속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를 무시하고 파괴했지요, 언론 장악 목적으로.
그것을 복원하는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혹시라도 SBS가 지금 이 방송법 개정 방향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SBS 사주나 경영진이 ‘우리는 지금 노사 단협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제도 안 해도 돼’, 그것이 얼마나 큰 오판이고 또 곧 정상화될 방통위에 의해서 제재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사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는 이사회가 관장하게 되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결국 후보자를 추천받은 이사회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1조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20조 1항은 지금 이 방송법에서는 KBS 또 방문진법에서는 MBC 등을 규정하게 되는 거고요.
20조 2항 보도전문채널.
이러한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둘 그리고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추천하는 사람 3명,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6·2·3이니까 11명이고요.
그다음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2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2개의 변호사 단체가 각각 1명씩, 그러니까 미디어학회는 3개 학회가 합의해서 2명을 추천하고요.
이것을 조문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들, 논점이 될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여기에 보면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이것 넘어가고요.
17조 재허가도 넘어가고요.
여기 지금 페이지가 안 쓰여 있는데 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부터, 이 부분 제일 관심이 큰 부분이니까……
2024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위 조항 제13조 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 이것만 보면 어느 쪽인지 법원도 판단 못 내리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역시 서울고등법원 행정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오히려 이러한 경우까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사안을 법적 판단까지 갈 것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께서 무제한토론 때 초등학교 교과서 띄우고 설명하신 내용, 인상 깊게 봤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들, 앞으로도 민주당에서 민주당 몫 2명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제가 강력히, 강력히 추천을 요구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이진숙 탄핵되고 민주당 추천 2명 방통위로 보내서 방통위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책임지고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할까요?
임명하라고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