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까지밖에 지분을 못 갖게 되고 그 지분을 갖는 것도 방통위나 또 일부 방송 형태에 따라서는 과기부의 허가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종면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8조에 소유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아무리 사적 자본이 방송사를 차려도 방송 자체가 공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흔들리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유지되는 겁니다.
몇 %까지밖에 지분을 못 갖게 되고 그 지분을 갖는 것도 방통위나 또 일부 방송 형태에 따라서는 과기부의 허가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한 번 허가받으면 ‘아, 이제 내 마음대로 해’, 절대로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