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덕
2026
그러면 가격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약값도 검사비도 모두 비급여로 하게 되면 결국 이용자가 실질적 부담을 가져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도 도입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경우도 원내조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임신중지약물의 이용률이 전체 인공임신중절의 1%밖에 해당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런 상황을 답습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서 사전 초음파검사라든지 약값 등을 포함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호남권 반도체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남의 희생 위에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공이 투자한 만큼 기업도 그 책임과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하고요, 기술과 기업이 지역에 남고 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청년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재처리수 이용을 확대하고 공장 내 재활용률을 높이면 저는 65만t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TSMC나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이런 반도체 회사들도 실제로 공장 내 재활용률을 65%까지 하고 있고 90%까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께서도 행정 권고를 하셔서 공장수 재활용을 여섯 번 정도 하면 신규 취수 필요량이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한 4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RE100 관련해서 100GW를 더 늘리겠다, 전국 100GW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실제로 호남권의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RE100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경쟁력의 필수조건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RE100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과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수요가 도래한 것도 아니고 또 이미 호남은 재생에너지가 17GW나 충분히 있고 그리고 사실 원전은 한 번 지으면 영구화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핵폐기물 문제도 심각하고요.
또 건설까지도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쓸 수도 없는 에너지입니다.
기초연금이 어떻게 도입됐습니까?
소득대체율을 깎으면서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의 기초선을 깔아 주기 위해서 도입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나라 일하는 노인이 전 세계적으로 2위 아닙니까?
하후상박 얘기를 하면 마치 노인들이 상당한 양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요.
‘소득이 많은 사람도 많은데 왜 기초연금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냐, 국민연금까지 받고, 그건 노인들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돈인데’ 지금 이렇게 인식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들을 두텁게 보호를 하려면 기존 70%에서 깎아서, 아랫돌 빼서 윗돌을 막으려고 할 게 아니라 기존을 유지하면서……
왜냐하면 노인빈곤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노인들의 꼭 필요한 생활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유지하면서 저소득 노인의 30%에 대해서는―30%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더 두텁게 추가로 지원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OECD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10% 이상 낮습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어떤 의미냐면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25년도에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을 한 자료를 알고 계실 겁니다.
기초연금이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비용이다.
전체 기본소득의 한 123만 원 정도가 기초연금 수령자들의 평균소득인데, 그런데 그중에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금운용본부하고 위탁운용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벤치마크를 준수한 것이고 글로벌 운용사가 투자 실행 여부를 했기 때문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투자사가 알아서 한 거다 그런 거고.
위탁운용사는 국민연금에서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투자 원칙을 따른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어디에 투자해도 된다는 것인지 이게 참 유감입니다.
만약에 기금운용사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수탁책임자의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어디에 투자해도 된다는 것인지 이게 참 유감입니다.
만약에 기금운용사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수탁책임자의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투자 자문사에 대해서 이런 점검이나 모니터링 체계가 없습니까?
저는 그것도 충분히 협의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만 핵심은 신규 간호사가 환자를 전담해서 간호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교육시간 확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전담간호사를 간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일부 두고 있지만 중소병원에는 교육전담간호사 자체를 거의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병원에 따라서는 한 달 내지 3개월을 교육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상 충분히 검토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주요 요지와 이게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이 내용을 조금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통해 피땀으로 일궈 온 1987년 헌법체제가 단 한 사람의 권력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던 야만의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국회와 주권자 시민의 단호한 저항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국가 폭력이 지배하는 어둠의 시대로 회귀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란 우두머리가 파면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내란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진정한 과제는 여전히 국회의 몫입니다.
이번 개헌안에 담긴 헌법 제명의 한글화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뿌리와 정통성을 분명히 하는 선언입니다.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다시는 헌정질서가 총칼에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핵심 전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꼭, 추경에 반영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경제부총리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으로 지배력·결정력을 가진 사람하고, 진짜 사용자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서 외부 컨설팅을 하고 시방서나 과업지시서를 개정해 가면서 사용자 지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러시아의 영해의 협조·협력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국만 이렇게 해 줄 리도 없고 또 남북 관계가 경색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보냈던 북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우리만 이렇게 혜택을 줄 거냐 이런 것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도 적극적으로 좀 잘 강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마음만큼 이것이 핑크빛으로 사업이 추진될 거냐라는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그리고 국내 경제에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복지 기타 분야에 사업 투자가 0.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기 자산배분 계획 수립을 5월에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두 부처가 합의할 문제가 아니고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8개 업종이 이미 사업장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보험 중에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이 전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로드맵 만들어서 저희 꼭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금형 경우에 세 가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7월까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노사정 TF 회의에서도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활성화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사업자 참여도 열어야 한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3월 11일 관계부처 합동 후속 조치에서도 공공기관형 추진 시기나 참여 범위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부에서는 이런 기금형 활성화, 특히 공공기관 개방형 제도 도입을 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대단히 좀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농협 개혁안 관련해서 방금 주철현 위원님도 말씀을 제기하셨고 오늘 당정협의회 하셔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식품부의 감사에서도 원인을 통제기능이 없는 것 그리고 금권선거로 될 수밖에 없는 선거 구조, 제도 이 문제가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하셨지 않습니까?
특히나 선거제도는 되게 중요한 문제고 저도 농협중앙회는 직선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발표하신 것 보면 직선제 또는 선거인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게 직선제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사장님,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 그래서 농지 임대차 계약할 때 농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농어촌공사 가야 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가야 되고 읍면동 가야 돼서 세 곳이나 가야 되니 불편하니 원스톱 서비스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사장님은 아십니다.
그 전 사장님이 행정 시스템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도 세 곳 가야 합니다.
이거 살펴봐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너무 급하게 추진되어 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심사자료 5권, 5페이지 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무상’을 빼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 이렇게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한부모가족 대상자들을 신설했고 그다음에 학교·군부대·교도소 등 공공급식 시행하는 기관·단체를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무상 제공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은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무상 부분과 공익상 필요한 목적 그리고 삭제했던 4호 학교·군부대·교도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이분들에 대해 무상으로 저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죄송한데요.
지나 버렸는데 양곡관리법 있잖아요.
양곡관리법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재검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드리고요.
우리가 통과시킨 수정안대로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 이런 것이 다 퇴색되는 의미로 우리가 합의를 본 것 같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지나 버렸는데 양곡관리법 있잖아요.
양곡관리법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재검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드리고요.
우리가 통과시킨 수정안대로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 이런 것이 다 퇴색되는 의미로 우리가 합의를 본 것 같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야기……
2025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간이 헌법이듯 경제정의의 근간은 조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은 거듭된 부자감세로 윤석열 정부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소수 자산가의 불로소득인데 그들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어떻게 정의롭고 지속가능하겠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부자감세를 왜 우리 국회가 해야 합니까?
배당소득은 소수 자산가의 불로소득인데 그들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어떻게 정의롭고 지속가능하겠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부자감세를 왜 우리 국회가 해야 합니까?
부자감세가 아닌 공정한 조세원칙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이 대한민국 조세 철학을 송두리째 흔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심화시키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누가 혜택을 보는가의 물음에 솔직히 답해야 합니다.
헌법 위에 군림했던 무도한 권력의 잔재 청산 없이는 새로운 사회로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은 헌정질서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질서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부자감세로 향후 5년간의 세수 결손은 무려 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극소수 자본가들에게 특혜를, 국민들에게는 복지 삭감과 지방재정 위기를 키운 불평등 양극화 결과만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 2년은 헌정질서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질서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부자감세로 향후 5년간의 세수 결손은 무려 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극소수 자본가들에게 특혜를, 국민들에게는 복지 삭감과 지방재정 위기를 키운 불평등 양극화 결과만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간이 헌법이듯 경제정의의 근간은 조세입니다.
그런데 노동소득 45% 누진세는 유지하고, 아끼고 아껴 마련한 보금 주택을 빼앗긴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예산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서민 주거안정 예산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반영되었고 극소수 자산가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부자감세 정책의 강행은 이율배반입니다.
조세는 사회적 약속이자 공정과 연대의 표현입니다.
배당소득 세율 인하가 배당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모호한 기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 전체 구조를 복원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혜택이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이 민생과 조세정의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가계부채와 물가, 주거비 부담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소득 45% 누진세는 유지하고, 아끼고 아껴 마련한 보금 주택을 빼앗긴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예산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서민 주거안정 예산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반영되었고 극소수 자산가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부자감세 정책의 강행은 이율배반입니다.
조세는 사회적 약속이자 공정과 연대의 표현입니다.
배당소득 세율 인하가 배당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모호한 기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 전체 구조를 복원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혜택이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법인세 감면, 양도세 완화, 배당소득 감세까지 부자감세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그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다른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만을 추진한 성급한 조치입니다.
기재부 추산 향후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 연 38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입니다.
셋째, 50억 원 초과 구간 신설과 최고세율 30%는 보완책이 아니라 종합과세 원칙 후퇴이자 조세정의의 훼손입니다.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소득체계의 누진성과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과세 구간을 늘려 놔 실효세율까지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소액 투자자에게는,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극소수 자산가에게 추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인세 감면, 양도세 완화, 배당소득 감세까지 부자감세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그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다른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만을 추진한 성급한 조치입니다.
기재부 추산 향후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 연 38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극소수 자산가에게 추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인세 감면, 양도세 완화, 배당소득 감세까지 부자감세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그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다른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만을 추진한 성급한 조치입니다.
기재부 추산 향후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 연 38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입니다.
셋째, 50억 원 초과 구간 신설과 최고세율 30%는 보완책이 아니라 종합과세 원칙 후퇴이자 조세정의의 훼손입니다.
이것은 저는 좀, 그렇게 장관님의 권한과 그것을 더 높이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셨는데 강행규정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법의 이행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정 취소한다.
다만 예를 들어서 시행령을 둬서 단계를 둔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규정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강행규정을 두고 그리고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둬야, 이 정도까지는 취소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 줘야 실제로 오히려 위엄이 더 서는 거거든요.
샤워실도 저도 생각했던 부분인데 필요하면 시설을 설치하되 최소화해야 된다.
농지 외의 목적으로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고.
편의시설이라고 이렇게 모호한 개념으로 쓰기보다는 구체화해서 이것 이것 이것, 지금 현행 시행령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해서 최대한 이거를, 임의로 뭘 더 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그게 더 옳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직업 때문에 헌법적 권리인 정치기본권이 전면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과 교사들이 경찰조사를 받고 또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SNS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에서 그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국가재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교육감후보들에 대해서 공약 평가를 했다는 이유 등등등 상당히 이유가 많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면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직업을 이유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건보재정 20% 국고지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이자 의무입니다.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많은 국가들의 경우 대만은 36%, 일본은 39%, 프랑스는 55% 비율로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조세는 조세정의, 조세형평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초부자감세는 세수부족으로 이어지고 세수부족은 복지 축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건강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분리과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이고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분리과세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은 조세정의와 응능부담의 원칙을 훼손하는 초부자감세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해 조세형평성을 높여야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상향하거나 누진 구조를 강화해 초고소득자 세부담률을 합리화하고 자본·부동산 과세 체계를 통합해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은 조세정의와 응능부담의 원칙을 훼손하는 초부자감세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해 조세형평성을 높여야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상향하거나 누진 구조를 강화해 초고소득자 세부담률을 합리화하고 자본·부동산 과세 체계를 통합해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 반면에 소액주주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은 배당소득의 91%를 가져가는 상위 10%의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집중될 뿐 배당 활성화나 소액주주에게 낙수효과가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경제학자들도 배당과 주가의 상관관계 명확지 않다, 이것은 결국 초부자감세로 인해서 세수축소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다라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소득에는 최고 45% 누진세가 적용되는데 종목당 50억 원 미만 주식 보유자는 큰 수익에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본에는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기울어진 조세 체계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중산층·서민들은 가계부채와 물가 부담으로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청년세대는 지난 10년 동안 실질소득 증가율이 거의 1%대에 불과해 희망의 사다리가 끊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은 배당 활성화를 이야기하시기는 하지만 사실상 초부자감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전체 배당소득 30조 원 중에 상위 1%가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우리 세수는 큰 타격을 입었고 또 향후 5년간 세수결손만 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중산층·서민들은 가계부채와 물가 부담으로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청년세대는 지난 10년 동안 실질소득 증가율이 거의 1%대에 불과해 희망의 사다리가 끊긴 현실입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지원은 16년째 100억, 전체 관리운영비의 1.7% 수준입니다.
건강보험과의 형평성, 정부 책임 등 관리운영비 지원 확대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복지부장관께서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지원은 16년째 100억, 전체 관리운영비의 1.7% 수준입니다.
건강보험과의 형평성, 정부 책임 등 관리운영비 지원 확대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복지부장관께서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최소한 인건비만이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추가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조세를 정상화하고, 특히나 조세정의 실현을 해야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실현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사회복지 예산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를 멈춰야만 복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혹시 부자감세 중단 그다음에 조세 정상화 그다음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거나 그것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민들은 소득의 근원이 노동소득입니다.
부자들의 소득의 근원은 부동산입니다.
1%의 재벌들, 초부자들은 소득의 근원이 배당소득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이런 것들이 통과되게 되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내는 소득세보다 노동자들이 내는 소득세가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복원은 찔끔 하셨고 오히려 이재명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오히려 이재명표 부자감세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복원은 찔끔 하셨고 오히려 이재명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오히려 이재명표 부자감세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초부자감세를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 기초연금 자연상승분을 제외하면 눈에 띄는 이재명표 복지 예산이 안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도 아동수당을 제외하면 취약아동 지원이나 한부모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같은 경우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저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의 예산의 정체는 초부자감세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의 방향을 전환해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고 조세 정상화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복원하고 조세 정상화를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 복지도 아동수당을 제외하면 취약아동 지원이나 한부모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같은 경우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저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의 예산의 정체는 초부자감세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의 방향을 전환해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고 조세 정상화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복원하고 조세 정상화를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등 축종별 의무화로 이력 추적을 하고 있는데 수산물은 법적 기준이 있어요.
법적 근거는 있는데 시행령에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품목을 구체적으로 고시를 하지 않아서 아직 고시조차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데 지난 10차 OOC에서도 각종 세계 시민단체나 정부 관계자들이 수산물 이력 추적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3만㏊가 작은 것 같은데……
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또 시행령 고쳐서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습니다.
이 정도면 목표 달성은커녕 지금 OECD 최하위 자급률 그리고 식량안보 위험국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생산량은 372만t 그리고 필요농지는 69만㏊가 필요하다고 자료로 보고했습니다.
없다는 거지요?
21년도 2월 대출 시점에서 우진프라자 빌딩은 63개 호실 중에서 3분의 1 정도 수준인 23개만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분양이 안 됐습니다.
초기 분양에 실패한 부동산 임대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7개 수협은 감정평가액만 확인하고 현금 흐름표나 이자납부계획서, 상환 능력 등을 제대로 심사도 안 하고 359억 원이라는 거액 대출을 해 줬습니다.
이거 부실 심사에 봐주기 특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다는 건지……
제대로 해양범죄에 대응하려면 대책이 필요하고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따라서도 우리 해양청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특단의 대책이 뭐고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부서 근무자도 778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에서 수사 전문성 높이고 수사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내년도 검찰청 폐지 앞두고 해경은 법률해석이라든지 공판 중심 수사증거법 이런 특화된 전문 수사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업피해액도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무려 1504억 원,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난지원금도 455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미 저수온, 대설, 강풍으로 124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 고수온 관련해서는 집계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역대 최장기간인, 작년에도 최장이라고 해서 71일이었는데 올해는 87일입니다.
50조면 국민연금의 4% 수준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니고, 아무리 정부투자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또 기금의 독립성이나 또 이 분야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조문 심사 과정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 전체 질의를 하고 계셔 가지고.
그러면 법안에 뭔가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안에 담기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이걸 시행령에 담아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어쨌든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검토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은 유병률인데 지난 4년간 공무상 요양 신청은 25%가 불승인되었습니다.
24년만 35%가 불승인되었네요.
경남 고성의 소방관의 경우 이태원참사 2년 뒤에 초진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습니다.
PTSD 같은 경우는 지연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학문적으로도 입증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발생 시점만을 기계적으로 보고 있어요.
PT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 8월 20일 우리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태원참사에 투입됐던 30대 소방관의 죽음이었습니다.
뒤늦게 알려졌지만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한 달 새 2명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보고서가 국민들한테 공개가 안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난 2월 발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상정했다가 보류했어요.
그리고 국회의 연금개혁이 마무리되니까 5월 26일 날 회의를 열어서 영구 비공개를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문제 제기를 하고 언론 보도도 되니까 어제 갑자기 회의를 열어서 그동안의 영구 비공개 결정을 뒤집고 다시 수정해서 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음,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회 연금특위 그리고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활용에 기초가 될 중요한 자료였지요?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의 슬로건이 약자복지였습니다.
약자복지의 핵심이 긴급복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오히려 축소가 됐어요.
민생위기 시대에 긴급위기 가정이나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2023년도 불용을 이유로 2025년도 예산을 84억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따져 보니까 2023년도에 집행률이 102%였지만 이렇게 102% 초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용 증액을 한 거예요.
기본급을 상승하고 그리고 수당도 차별을 해소하는 것 이것을 해결한다면 일정 부분 지금보다는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최저임금 채용 관행을 고쳐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과제에서도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공무직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동안은 계속 공무직 처우가 열악하니 개선해야 된다는 말은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우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열악해지고만 있는 거지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최저임금에 식대 등 이런 것들이 산입되면서 실질임금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177만 원 선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임금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복지제도 몇 가지 도입해서 좀 처우를 개선한다 이 정도의 문제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런 차별이.
최저임금보다 32만 4390원이 적습니다.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공무직노동자의 5년 차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질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가 절대다수입니다.
국가행정기관 75개 부처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 기본급이 최저임금 209만 원에 못 미치는 부처가 35곳입니다.
전체 47.3%입니다.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공무직노동자의 5년 차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질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가 절대다수입니다.
국가행정기관 75개 부처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 기본급이 최저임금 209만 원에 못 미치는 부처가 35곳입니다.
전체 47.3%입니다.
최저임금 209만 원으로 맞춰져 있는 기관이 8곳입니다.
국가행정기관 75개 부처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 기본급이 최저임금 209만 원에 못 미치는 부처가 35곳입니다.
전체 47.3%입니다.
최저임금 209만 원으로 맞춰져 있는 기관이 8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42개 부처가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기본급이 그렇습니다.
국가행정기관에서 일하는 5년 차 공무직노동자의 6월 급여명세서입니다.
기본급이 197만 2210원, 여기에 식대 14만 원을 더하니까 211만 2210원입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209만 627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딱 1만 5940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5년 차의 실수령액은 세금하고 4대 보험 33만 원 정도 공제를 하면 177만 1880원입니다.
기본급이 197만 2210원, 여기에 식대 14만 원을 더하니까 211만 2210원입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209만 627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딱 1만 5940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5년 차의 실수령액은 세금하고 4대 보험 33만 원 정도 공제를 하면 177만 188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32만 4390원이 적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딱 1만 5940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5년 차의 실수령액은 세금하고 4대 보험 33만 원 정도 공제를 하면 177만 188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32만 4390원이 적습니다.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공무직노동자의 5년 차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질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가 절대다수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했던 국민주권정부라면 그게 어떤 모습인지를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분명히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서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고 또 복지예산이 축소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24년도 세수결손이 얼마지요?
한미일 공조, 대북 공조만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을사늑약 120주년 그리고 광복 80년, 한일 수교 60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윤석열의 제삼자 변제안에 대해, 이런 망국적인 안에 대해서 국가 일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안을 고수하면서 일본에 먼저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불과 2년 전에 윤석열 정부의 제삼자 변제안에 대해서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굴욕 외교다.
그리고 우리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문이 있었지요.
거기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미일 공조, 대북 공조만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을사늑약 120주년 그리고 광복 80년, 한일 수교 60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윤석열의 제삼자 변제안에 대해, 이런 망국적인 안에 대해서 국가 일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안을 고수하면서 일본에 먼저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듭니다.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급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2001년도에도 300억을 했고 2023년에도 239억을 전용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 파이를 열어 놓고 쓰고 남은 돈을 불용 처리해서 불용됐다고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긴급복지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기존 양곡법과 농안법의 핵심은 쌀 과잉 시 정부 매입 의무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 보장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개정안은 그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쌀 가격 정책이 양곡법에서 삭제되고 농안법으로 편입되면서 쌀의 특수성과 식량안보 차원의 보호가 약화되었으며,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커졌습니다.
기후위기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갈수록 커져 농가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격안정제가 상당히 후퇴했고 실효성 또한 심각하게 낮아졌습니다.
가격안정제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망, 국가의 식량주권, 농가의 소득 보장 그리고 농촌지역 소멸을 막고 기후위기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기존 양곡법과 농안법의 핵심은 쌀 과잉 시 정부 매입 의무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 보장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개정안은 그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쌀 가격 정책이 양곡법에서 삭제되고 농안법으로 편입되면서 쌀의 특수성과 식량안보 차원의 보호가 약화되었으며,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작년에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된 겁니다.
통과되는 과정에 그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거부권 법안을 논의하면서 그때보다 더 후퇴해야 될 이유가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공정가격의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법리 체계에 왜 맞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에 거부권 법안 논의할 때 공정가격이란 것에 대한 개념 정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가격은 농민들의 생산비용에 거기에……
저는 애초에 초안을 땀의 가치를 보장하자, 그래서 농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비용을 산정하자라고 했으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과 관련해서 수급 조절이든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든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수급 조절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퇴 없이 개정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줄기차게 오전에 이야기한 것은 거부권 법안보다 후퇴하지 말고 거부권 내용을 그대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부권 그대로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와 수급상황을 고려하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부권 내용에.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자는 거였고요.
그런데 후퇴 없이 개정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줄기차게 오전에 이야기한 것은 거부권 법안보다 후퇴하지 말고 거부권 내용을 그대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부권 그대로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와 수급상황을 고려하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부권 내용에.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자는 거였고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평년가격이 빠졌고 이것이 왜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논의 과정에서 시간을 정해 놓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평년가격 관련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의 거부권 법안과 이번에 평년가격이 빠진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더 숙고하고 더 논의해서 확실하게 농안법과 양곡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게 그리고 우리 농민들과 광장에서 했던 약속에 맞게 후퇴 없이 온전하게 두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리 체계상 맞지 않으니 농안법으로 이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정부기업예산법상 정부 양곡 매입 관리, 소비 기반 구축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가격 차액 보전에 양곡법으로 별도의 규정을 해도 목적이나 법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양곡법은 농안법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오늘 농안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격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격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후퇴한 내용이고, 그동안의 거부권 법안보다 훨씬 더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과의 약속, 광장의 약속을 위배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난 거부권 법안의 경우는 기준가격을 정의할 때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 및 수급상황을 고려한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정부기업예산법상 정부 양곡 매입 관리, 소비 기반 구축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가격 차액 보전에 양곡법으로 별도의 규정을 해도 목적이나 법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양곡법은 농안법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오늘 농안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격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격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후퇴한 내용이고, 그동안의 거부권 법안보다 훨씬 더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과의 약속, 광장의 약속을 위배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난 거부권 법안의 경우는 기준가격을 정의할 때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 및 수급상황을 고려한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준가격의 기준이 되는 평년가격이라는 내용이 이번에는 삭제됐습니다.
먼저 양곡법 관련해서 양곡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격안정제 관련한 내용을 저는 양곡의 특수성과 그리고 그동안 거부권 법안에도 명시되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가격안정제가 양곡법에 포함돼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리 체계상 맞지 않으니 농안법으로 이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정부기업예산법상 정부 양곡 매입 관리, 소비 기반 구축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가격 차액 보전에 양곡법으로 별도의 규정을 해도 목적이나 법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양곡법은 농안법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오늘 농안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격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격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후퇴한 내용이고, 그동안의 거부권 법안보다 훨씬 더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과의 약속, 광장의 약속을 위배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2개 같이 함께 모아서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먼저 양곡법 관련해서 양곡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격안정제 관련한 내용을 저는 양곡의 특수성과 그리고 그동안 거부권 법안에도 명시되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가격안정제가 양곡법에 포함돼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리 체계상 맞지 않으니 농안법으로 이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정부기업예산법상 정부 양곡 매입 관리, 소비 기반 구축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가격 차액 보전에 양곡법으로 별도의 규정을 해도 목적이나 법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제가 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농업소득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양곡법이든 농안법이든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곡법을 농안법으로 합쳐서 가격안정제를 양곡법에서 이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양곡법이 담는 특수성도 담아내지 못하고 가격도 후퇴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가격이 후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농민들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 놓고 마치 그 시간 안에 뭔가를 달성하려고 하는 진행 방식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저도 이것이 다 만족해서 너무 훌륭해서 지난 거부권 법안에 같이 동의해서 찬성한 것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통과한 이 법은 후퇴한 겁니다.
지난 거부권 법안보다 후퇴를 했어요.
우리 법안을 만들었을 때 애초의 정신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제가 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 양곡법도 그랬고 오늘 농안법도 마치 시간에 쫓기듯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도 안 되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구 하나 토씨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문구, 어떤 토씨에 따라서는 농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양곡법 심의하면서도 사실 양곡법의 핵심 사항이 가격 아니겠습니까?
농산물의 수급 조절, 양곡의 수급 조절과 가격이 중요한 문제인데, 또 양곡은 양곡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양곡법에 가격안정제를 둬야 된다는 입장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곡과 농산물 포함해서 농안법으로 올릴 때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 법이 추구했던 기본정신과 또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후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법안이 제출돼야 되는데 수정안을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는 내용이 지금 제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이 수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자료 보니까 106페이지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양곡법에서 제안됐던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한 가격안정제 내용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신 것인지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수정의견이라면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문구를 매끄럽게 하고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정의견으로 제출된 안은 양곡법이나 지난번 농안법 그리고 이번에 발의한 농안법보다도 훨씬 더 후퇴하는 내용으로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수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양곡법에 제출됐던 가격안정제를 포함해서 논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것인지, 그리고 기준가격 관련해서는 어떤 의원도 이런 법안을 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제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양곡법 심의하면서 가격안정제도 관련해서 저는 양곡 관련한 가격안정제도를 양곡법에 둬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공정가격(기준가격) 문제는 농안법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자료 보니까 106페이지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양곡법에서 제안됐던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한 가격안정제 내용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신 것인지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양곡법 심의하면서 가격안정제도 관련해서 저는 양곡 관련한 가격안정제도를 양곡법에 둬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공정가격(기준가격) 문제는 농안법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자료 보니까 106페이지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양곡법에서 제안됐던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한 가격안정제 내용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신 것인지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수정의견이라면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문구를 매끄럽게 하고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정의견으로 제출된 안은 양곡법이나 지난번 농안법 그리고 이번에 발의한 농안법보다도 훨씬 더 후퇴하는 내용으로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수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요.
지난번에 논의했던 양곡법(대안)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낸 것 제가 봤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논의 안 된 내용이 포함이 된 것 같아서 그때 논의된 것인지 속기록 확인을 좀 요청드리려고요.
신구 대조로 볼 수도 있고 3페이지에 보면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활용과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양곡 재배면적 관리 규정 신설’ 이것은 논의된 바가 없고 어떤 의원도 발의한 내용이 없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제가 조금 생각이,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논의했는지 속기록 확인하셔 가지고 이후에 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균가격하고 평년가격에 있어서도 내용을 좀 더, 자료도 보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희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견에 동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거부권 법안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곡법에서 이관됐던 공정가격(기준가격) 명칭과 그 내용, 기준을 그대로 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제가 농림부에서 준 자료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미 포함하고 있는 생산비의 내역을 우리가 굳이 수정할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작년의 거부권 법안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건 양곡법이 이쪽으로 이관된 겁니다.
그래서 공정가격(기준가격), 작년 거부권 법안대로 똑같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미 포함하고 있는 생산비의 내역을 우리가 굳이 수정할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작년의 거부권 법안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건 양곡법이 이쪽으로 이관된 겁니다.
그래서 공정가격(기준가격), 작년 거부권 법안대로 똑같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장에서 함께 약속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출된 법안, 제출된 양곡법 법안이 이렇게 기준가격을 경영비와 자가노동비로 정한다는 기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퇴안을 갖고 이렇게 하자는 것은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이 내용은 당연히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거부권 행사 법안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공정가격(기준가격)의 그 기준에 근거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특히 양곡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소득 보장을 해 주자는 취지에서 가격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거부권 행사되기 전에 논의할 때 공정가격(기준가격)의 정의를 명확히 했어요.
그래서 평년가격 플러스 생산비 플러스알파 이렇게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안은 생산비가 경영비 플러스 내급비 아닙니까?
농민들의 쌀값을 보장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시장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가격도 낮고 소득 보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투여된 생산비용 플러스 수급조절비용까지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비 플러스알파를 정하기로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수해 때문에도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고 또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쌀이나 소고기를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것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문제까지 양곡법에서 이쪽으로 옮겨져 왔는데요.
여기서 가격안정을 위해서, 소득 보장을 위해서 정한 기준마저도 저는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안은 양곡법과 농안법에 제출됐던 공정가격(기준가격), 평년가격 플러스 생산비 플러스 수급 조절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가격으로 이렇게 가격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애초에 이건 거부권 법안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또 거부권 이후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하시는 과정에 다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곡법이 지금 이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애초에 이건 거부권 법안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또 거부권 이후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하시는 과정에 다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곡법이 지금 이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정가격(기준가격)은 논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다들 우리가 눈으로 봤지만 농작물이 다 쓸려 내려가고 농민들이 굉장히 망연자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히 농업의 상징 법인 양곡법을 포함한 이런 법안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때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우리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우리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 희생양이 될 거냐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국회가 양곡법을 포함한 이런 농업민생 4법의 후퇴 없는 개정 이런 것들을 보여 줄 때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리고 망연자실한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 농해수위의 위원들이 모두 같이 힘을 모아서 양곡법과 농안법 등 이런 농업민생 4법이 후퇴 없이 그리고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내용으로, 좀 더 소득 보장과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심사되기를 저는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때 격리를 시켜 주거나 이것을 매입을 할 때 가격을 공정가격으로 하자라고 지난번 회의에서 공정가격 괄호 열고 기준가격으로 하자고 정한 거고 이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생산비 플러스 수급상황이나 물가상승 이런 상황을 보자.
저는 농민의 땀의 가치를 넣자고 한 것이고 이런 것이 정리가 돼서 공정가격, 기준가격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매입을 하도록 우리가 지난번 거부권 행사할 때 그 법안에 그 취지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고, 간사님 말씀대로 하면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이걸 매입하거나 격리해 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법안이 먼저 명확하고 그 법안에 기초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거잖아요.
시행령은 후속이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이 이렇게 담을 거니 그걸 예상해서 법안을 만들자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법안이 먼저 명확하고 그 법안에 기초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거잖아요.
시행령은 후속이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이 이렇게 담을 거니 그걸 예상해서 법안을 만들자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가격안정 기준을……
어쨌든 수급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생산량이나 가격의 기준에 의해서 시장격리나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양곡법 안에.
그 이야기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농안법으로 넣을 문제가 아니라.
아니, 지난번에 마지막에 행사됐던 거부권 법안에 국제기준보다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원택 간사님하고 몇몇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확대고 이것을 우리 소위 위원장님께서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문구를 고치신 것이기 때문에……
지난 법안도 얘기는 했지만 시행령은 법 이외에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고 법은 먼저 만들어지고 기준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 시행령으로 계속 넘기면 법으로 명확히 할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거기에 문제가 없는데, 첫 번째 거부권 법안에는 5%·3%, 5%·8%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법안에서는 그것이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도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매입한다는 그 기준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으로는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이 빠진다는 것은 진짜 앙꼬가 빠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넣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우법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축산종에 한우도 다 명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의 특수성을 살려서 별도의 법안으로 제출했던 것처럼 농산물을 일괄해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양곡은 양곡의 특수성을 발휘해서 가격안정제도는 양곡법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하고.
지난번 거부권 행사되기 전에 통과됐던 공정가격(기준가격) 그 기준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안정제도를.
그리고 지난번에 한우법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축산종에 한우도 다 명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의 특수성을 살려서 별도의 법안으로 제출했던 것처럼 농산물을 일괄해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양곡은 양곡의 특수성을 발휘해서 가격안정제도는 양곡법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하고.
지난번 거부권 행사되기 전에 통과됐던 공정가격(기준가격) 그 기준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안정제도를.
아니, 이 안은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최종 대안이 오늘 아침에서야 그 안이 나왔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게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에 비해서 후퇴하고 있는 안이고 그리고 실제 이 법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오늘 심사를 보류하고 재논의를 해서 차기 회의 때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본 취지에 동의해서 같이 이 법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개정안에 보면 그 기준을 재해 피해가 기준인 것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해석을 낳을 수 있고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는 후퇴한 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재논의를 해서 그 취지를 제대로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범위라든지 예측 가능 여부라든지, 이게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시행령에 기준으로 담기로 했는데 지금 제출된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시행령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시행령이 이것은 피해 기준에 부합하다, 부합하지 않다에 따라서 할증을 해 줄 수도 있고 할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애초에 논의했던 취지와 방향에 맞지 않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원택 간사님 말씀처럼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든 거대 재해든 간에 이것은 자연재해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그 기준은 자연재해의 뭐랄까, 종류라 할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할증을 물릴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민들에게 했던 약속이나 쌀 수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식량주권을 지키겠다 그리고 농업을 국가안보로, 안보산업으로 인식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펴는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연장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을 연장하기 위해서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것이 아닌지, 양곡법을 비틀기 위해서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러려고 남태령 고개를 넘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이 정책은 잘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새 정부 들어서 2차 민생 추경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새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유일합니다.
청년농을 3만 명 육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청년들에게 정책자금 지원하고 상시대출로 5억 원까지 대출해 줬는데요.
지원자가 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갑자기 제도를 바꾸어서 대출 지원을 상시 지원에서 선별 방식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정부만 믿고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 보겠다고 내려온 우리 청년들에게 농업판 전세사기 대출이다 이렇게 청년들이 분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되니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지원 방식을 상시 방식이 아니라 선별 지원 방식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농민들을 육성하고 청년농을 육성하고 그리고 우리 농업을 위해 귀촌·귀농한 청년들을 다시 도시로 떠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몰라라 해서 이렇게 열악한 처우에서 살도록 계속 해서야 되겠습니까?
학교 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운영비는 문체부가 그리고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문체부가 예산을 삭감해 버리다 보니 교육청에서 50%를 불용 처리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26년 예산에도 예산이 안 잡히는 거지요.
그러면 4500여 문화예술 강사들은 결국은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술강사 지원비 운영예산을 23년에는 문체부에서 547억을 잡았는데 그것이 24년에 258억으로 줄고 25년에 80억으로 줄었습니다.
23년 대비하면 무려 86%가 삭감됐어요.
예술강사 노동자들의 연봉이 23년에 1100만 원이다가 24년 예산이 삭감되면서 933만 원이고 올해는 310만 원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거 310만 원 연봉으로 계산하니까 월 25만 8000원이에요.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K-컬처 문화강국입니다.
문화강국의 새싹을 키우는 예술교육 강사들이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생계 위협을 받고 해고의 위협에 놓여 있고 학교 예술교육은 축소 위기에 있습니다.
예술강사 지원비 운영예산을 23년에는 문체부에서 547억을 잡았는데 그것이 24년에 258억으로 줄고 25년에 80억으로 줄었습니다.
23년 대비하면 무려 86%가 삭감됐어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쌀 자급률 저하로 식량 자급률 감소, 농민들은 경작권 침해, 식량안보는 위협, 쌀값 보장은 불투명, 내란농정의 연장일 뿐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양곡법에 연동시켜 식량 자급률을 위협하고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농민 기만입니다.
송미령 장관은 사퇴가 답입니다.
내란 세력들에게는 용기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숙하면서 수사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받으실 거잖아요.
저는 장관님께서 자진 사퇴하시고 자숙하면서 수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소신과 철학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 출세주의, 보신주의 저는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송미령 장관께서는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관했습니다.
침묵도 방조입니다.
범죄인 거예요.
저 이따가 끝나면 얘기하십시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도 않았습니다,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농림부장관 명의로 농림부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나 그리고 국무회의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다시 농림부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러한 사회적 부담을 뒷세대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또 나아가서 세대 간 연대를 흔드는 것을 어찌 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사각지대 해소 대책은 미미하고 군복무 기간을 전체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닌 연금수급 시기에 적용하는 것은 과연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노후에 대해 든든히 보장이 되고 자녀세대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연금 민영화의 시작이고 국가 책임을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으로 떠넘기면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흔드는 개악입니다.
사적연금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또 이 안으로 하더라도 9년 후에 또 다시 고갈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둘째, 지금의 연금개혁안은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의 미래 연금급여를 삭감하고 심지어 부모세대의 노후 안정까지 흔드는 명백한 개악입니다.
재정 안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급여 삭감식 개혁은 용돈연금으로 비아냥을 듣고 있는 국민연금을 아예 푼돈연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저급여 상태를 방치하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자체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둘째, 지금의 연금개혁안은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의 미래 연금급여를 삭감하고 심지어 부모세대의 노후 안정까지 흔드는 명백한 개악입니다.
재정 안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급여 삭감식 개혁은 용돈연금으로 비아냥을 듣고 있는 국민연금을 아예 푼돈연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저급여 상태를 방치하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자체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담을 뒷세대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또 나아가서 세대 간 연대를 흔드는 것을 어찌 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지금의 연금개혁안은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의 미래 연금급여를 삭감하고 심지어 부모세대의 노후 안정까지 흔드는 명백한 개악입니다.
재정 안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급여 삭감식 개혁은 용돈연금으로 비아냥을 듣고 있는 국민연금을 아예 푼돈연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저급여 상태를 방치하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자체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담을 뒷세대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또 나아가서 세대 간 연대를 흔드는 것을 어찌 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사각지대 해소 대책은 미미하고 군복무 기간을 전체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닌 연금수급 시기에 적용하는 것은 과연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은 저연금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또 연금 고갈론을 이야기하지만 연금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인데 마치 민간보험처럼 전제하는 잘못된 시각에서 기초합니다.
기금 투자수익은 쏙 빼놓고 국민들이 내고 있는 연금만 가지고 고갈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허구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 안으로 하더라도 9년 후에 또 다시 고갈됩니다.
16년째 1위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드리며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대 양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국민들의 요구를 배신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산하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수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통해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안은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현행보다 무려 44% 인상한 13%로 올려 놓고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은 겨우 7% 인상한 소득대체율 43% 안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드리며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대 양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국민들의 요구를 배신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산하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수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통해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안은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현행보다 무려 44% 인상한 13%로 올려 놓고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은 겨우 7% 인상한 소득대체율 43% 안입니다.
소득대체율 43%는 평균적인 소득자가 40년 가입해도 고작 132만 원을 받을 뿐으로 이는 노후 최소 생활비 136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자감세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가파르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는커녕 계엄령 내란으로 불안만 키우는 이 정권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란의 밤으로부터 72일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이를 상징하는 현상이 소멸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자살률 세계 1위는 인구소멸, 지역소멸, 국가소멸로 이어집니다.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자감세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가파르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절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란의 밤으로부터 72일입니다.
계엄에 맞선 시민들이 탄핵을 넘어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을, 청년들에게는 불평등과 양극화 없는 다시 만날 세계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내 삶이 바뀌는 민생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높은 생산성 유지 비결은 충분한 휴식이다’ 그리고 ‘규제를 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연구개발자들의 숨통을 끊는 것이다’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설문조사에서도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의 90%가 반대했습니다.
한편에서 전문가들은 ‘반도체 위기는 삼성의 위기이고 삼성의 위기는 경영진 리스크다’라고 말합니다.
경영진의 무능과 전략 실패, 안일함이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기업의 책임이나 경영진의 책임은 묻지 않고 노동자를 갈아 넣는 방식으로 경쟁력 강화, 위기 타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반도체 노동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이 위기이니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반도체 노동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이 위기이니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 역대 최대, 가계부채비율 세계 1위, 자영업자 대출 역대 최대, 가구 실질소득 최대 감소,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 민생은 최악입니다.
그런데 4대 은행들은 금리 마진 등으로 16조 50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종부세, 금투세, 가상자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감소하거나 폐지됐습니다.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오히려 양극화, 불평등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 감세는 늘었고 세수는 줄었으며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체불임금 역대 최대, 가계부채비율 세계 1위, 자영업자 대출 역대 최대, 가구 실질소득 최대 감소,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 민생은 최악입니다.
그런데 4대 은행들은 금리 마진 등으로 16조 50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모질고 독한 정치가 위험하고 해롭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이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이 12·3 비상계엄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관에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4
전체 투자자의 0.9% 대상에게 부과되고 상위 1% 부자들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세금 부과를 규정한 금투세가 어쩌다가 한국 증시 재난 상황이 되었습니까?
상위 1%를 위한 감세가 어쩌다 민생법안이 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 등에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5000만 원 이상,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 이상일 때 부과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5억 원 초과 상장주식 보유 인원은 전체 투자자 1407만 명의 0.9%인 14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 총액의 53.1%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총 401조 2000만 원, 일인당 평균 29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투세는 20대·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그 당시 금투세법을 찬성했던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전체 투자자의 0.9% 대상에게 부과되고 상위 1% 부자들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세금 부과를 규정한 금투세가 어쩌다가 한국 증시 재난 상황이 되었습니까?
상위 1%를 위한 감세가 어쩌다 민생법안이 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금투세는 20대·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그 당시 금투세법을 찬성했던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전체 투자자의 0.9% 대상에게 부과되고 상위 1% 부자들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세금 부과를 규정한 금투세가 어쩌다가 한국 증시 재난 상황이 되었습니까?
상위 1%를 위한 감세가 어쩌다 민생법안이 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 등에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5000만 원 이상,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 이상일 때 부과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5억 원 초과 상장주식 보유 인원은 전체 투자자 1407만 명의 0.9%인 14만 명에 불과합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저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한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부자감세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과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윤석열 탄핵으로 나라를 정상화시킵시다.
윤석열 탄핵만이 민생입니다.
정치개혁과 민생경제 대전환을 이루고 불평등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지은 쌀과 농산물로 식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쌀값 폭락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약속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는 의원 있음)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농해수위 위원 전종덕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 들어오시기 전에 식사하셨지요?
우리 농민들이 지은 쌀과 농산물로 식사하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농민 없이는 먹거리도 없고, 먹거리 없으면 국민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국가가 쌀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가격과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식량안보는 우리가 맞이하는 식량위기 시대에 최고의 근본 대책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쌀값은 폭락하는데 잡지도 못하면서 기다려 달라는 말만 무한 반복했던 농식품부장관이 농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농망 4법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니 농민들이 농업을 망치는 농망부장관이다, 재해보다 못한 재앙장관이다, 사퇴해라 이런 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량 수급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 가격의 급등락을 막자는 것입니다.
가격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도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양곡 정책이 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제도적 대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번 쌀값 폭락이 오히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양곡법을 포함한 농민 민생 4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하고 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농민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쌀값은 폭락하는데 잡지도 못하면서 기다려 달라는 말만 무한 반복했던 농식품부장관이 농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농망 4법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역대로 숨길 것이 많은 정권들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가장 먼저 언론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언론노동자들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해 군부독재 시절에는 목숨을 걸었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런 언론인들을 국민들이 지켜 줬습니다.
그렇게 지켜 온 것이 공영방송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장악 시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면서 불법적이고 무도했습니다.
이런 퇴행을 방관한다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이 병들어 버린 언론환경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장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방송 3법으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방송 4법 통과로 언론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함께 지켜 냅시다.
언론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언론독립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22대 국회가 방송 3법 통과로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또한 여야가 바뀐다 하더라도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정보를 통제할 수 없도록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을 지키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장악 시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면서 불법적이고 무도했습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언론독립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22대 국회가 방송 3법 통과로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또한 여야가 바뀐다 하더라도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정보를 통제할 수 없도록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을 지키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장악 시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면서 불법적이고 무도했습니다.
이런 퇴행을 방관한다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이 병들어 버린 언론환경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탄압과 장악 시도가……
국민들은 TV 뉴스를 꺼 버렸고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언론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언론독립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22대 국회가 방송 3법 통과로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저는 방송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동안 방금 하셨던 정연욱 의원님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세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한 말씀 드리고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독재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자유 억압과 동아투위, 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과 땡전뉴스, 2000년대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법 통과와 블랙리스트 그리고 종편의 탄생, 윤석열 대통령도 2년 동안 입틀막·눈틀막·언틀막으로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방송에 재갈을 물려 정권의 실정과 무능이 가려질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공영방송의 위기를 부추긴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전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탄압과 장악 시도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언론자유지수가 70위로 가장 낮았던 때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하려 하면 할수록 마주하게 될 것은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심판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언론자유지수가 70위로 가장 낮았던 때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하려 하면 할수록 마주하게 될 것은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심판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역대로 지은 죄가 많고 감출 것이 많은 정권일수록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해 왔습니다.
KBS와 YTN에 이어 눈엣가시였던 MBC를 해체하기 위한 단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입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 권력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봉쇄한, 이는 심각한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이 정부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세 번이나 총리를 했던 베를루스코니와 그 세력은 집권하자마자 공영방송 RAI를 포함해 이탈리아 언론매체 90%를 장악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정치를 쇼로 바꿨기 때문에 뉴스는 연애사 소식만 가득했고 뉴스가 선정적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 권력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봉쇄한, 이는 심각한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이 정부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세 번이나 총리를 했던 베를루스코니와 그 세력은 집권하자마자 공영방송 RAI를 포함해 이탈리아 언론매체 90%를 장악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정치를 쇼로 바꿨기 때문에 뉴스는 연애사 소식만 가득했고 뉴스가 선정적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득찬 상업방송은 물론 공영방송까지도 상업화·선정화되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마비시켰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세 번이나 총리를 했던 베를루스코니와 그 세력은 집권하자마자 공영방송 RAI를 포함해 이탈리아 언론매체 90%를 장악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정치를 쇼로 바꿨기 때문에 뉴스는 연애사 소식만 가득했고 뉴스가 선정적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득찬 상업방송은 물론 공영방송까지도 상업화·선정화되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마비시켰습니다.
성추문, 탈세 등 자신을 위한 면책법을 통과시켰고 범죄 소멸시효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찬성할 수 없는 의제를, 방송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에게는 어렵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득찬 상업방송은 물론 공영방송까지도 상업화·선정화되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마비시켰습니다.
성추문, 탈세 등 자신을 위한 면책법을 통과시켰고 범죄 소멸시효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찬성할 수 없는 의제를, 방송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에게는 어렵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를 비판했던 신문은 거액의 명예훼손과 소송 등으로 비싼 대가를 치러야했습니다.
신문·방송을 통해 국민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까지 통제했습니다.
이진숙 후보를 MBC 장악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KBS와 YTN에 이어 눈엣가시였던 MBC를 해체하기 위한 단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입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 권력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봉쇄한, 이는 심각한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이 정부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세 번이나 총리를 했던 베를루스코니와 그 세력은 집권하자마자 공영방송 RAI를 포함해 이탈리아 언론매체 90%를 장악했습니다.
이처럼 노조를 파괴하고 언론탄압의 정점에 서 있었던 이진숙 씨는 본인 스스로를 우파전사라 칭했던 수구 편향 종합세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2014년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냈던 당시에도 유가족이 보험금을 노렸다는 기사가 나갈 때도 MBC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또 2022년 9월 16일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의 불법파업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법이다,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권력이다,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110만 대군에 핵폭탄급 무기를 주는 법이다라고 앞날이 노랗다라고 썼습니다.
노조혐오, 반노조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페이스북에는 방송 3법은 영구적인 민노총 좌파언론노조 집권 전략이다, 언론이 좌파에 점령되면 나라도 좌파에 점령된다는 막말을 쏟아냈고 5·18 폄훼 글에도 ‘좋아요’를 누르고 이태원 참사 기획설까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또 2022년 9월 16일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의 불법파업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법이다,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권력이다,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110만 대군에 핵폭탄급 무기를 주는 법이다라고 앞날이 노랗다라고 썼습니다.
노조혐오, 반노조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페이스북에는 방송 3법은 영구적인 민노총 좌파언론노조 집권 전략이다, 언론이 좌파에 점령되면 나라도 좌파에 점령된다는 막말을 쏟아냈고 5·18 폄훼 글에도 ‘좋아요’를 누르고 이태원 참사 기획설까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과방위에서 이진숙 후보 인사청문회는 더 가관입니다.
양파 껍질도 아니고 벗겨도 벗겨도 파도 파도 이진숙 후보의 괴담만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도 불방시켰습니다.
MBC는 아직 장악되지 않았지만 가장 심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겨냥한 방통위의 해임 시도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뒤 MBC에 대한 역대급 법정 제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방문진 이사진 교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행법상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은 방통위원장입니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겨냥한 방통위의 해임 시도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뒤 MBC에 대한 역대급 법정 제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방문진 이사진 교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행법상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은 방통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한 방통위원장후보 이진숙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2012년 MBC 파업 당시 MBC 사장 김재철과 기획홍보본부장이었던 이진숙 씨는 노조 와해 공작을 도모하며 노조 파업에 반대하는 SNS 여론 조성 작업을 시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강제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대통령의 특별고문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MB 정권 언론장악 설계자라 불리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전 꼼수사퇴를 하자 방통위원장 자리에 자신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돌려막기 인사까지 하면서 언론장악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방통위를 장악한 후에 다음 순서는 방송사 장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1단계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가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카 사용 의혹이나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 관련 기관의 수사나 감사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은 자신의 수사외압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강제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대통령의 특별고문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MB 정권 언론장악 설계자라 불리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전 꼼수사퇴를 하자 방통위원장 자리에 자신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돌려막기 인사까지 하면서 언론장악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방통위를 장악한 후에 다음 순서는 방송사 장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이름 뒤에 여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고 권고징계를 내렸습니다.
아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은 자신의 수사외압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강제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대통령의 특별고문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MB 정권 언론장악 설계자라 불리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전 꼼수사퇴를 하자 방통위원장 자리에 자신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돌려막기 인사까지 하면서 언론장악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은 자신의 수사외압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강제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대통령의 특별고문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MB 정권 언론장악 설계자라 불리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전 꼼수사퇴를 하자 방통위원장 자리에 자신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돌려막기 인사까지 하면서 언론장악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방통위를 장악한 후에 다음 순서는 방송사 장악이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없애는 것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성 쿠데타라고 할 만큼 탄압의 방식이 교묘해졌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장악의 선봉장이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연임시켰습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그의 스승인 백선기 선거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거나 검증보도를 내놓는 방송에 대해 집중적인 심의와 제재를 가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입니다.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오기만 하면 계속 제재를 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장악의 선봉장이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연임시켰습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그의 스승인 백선기 선거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거나 검증보도를 내놓는 방송에 대해 집중적인 심의와 제재를 가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입니다.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오기만 하면 계속 제재를 가했습니다.
김건희 이름 뒤에 여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고 권고징계를 내렸습니다.
아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그의 스승인 백선기 선거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거나 검증보도를 내놓는 방송에 대해 집중적인 심의와 제재를 가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입니다.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오기만 하면 계속 제재를 가했습니다.
김건희 이름 뒤에 여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고 권고징계를 내렸습니다.
아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은 자신의 수사외압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오기만 하면 계속 제재를 가했습니다.
김건희 이름 뒤에 여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고 권고징계를 내렸습니다.
아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은 자신의 수사외압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강제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대통령의 특별고문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각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여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권력이 방송장악을 시도할 수 없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 3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사태를 통해 스스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탄핵 전 꼼수 사태로 줄행랑을 놓았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직속기관인 방통위는 0명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권력이 방송장악을 시도할 수 없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 3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사태를 통해 스스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탄핵 전 꼼수 사태로 줄행랑을 놓았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직속기관인 방통위는 0명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공정을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자기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방송을 하루아침에 없애거나 진행자가 인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사태를 통해 스스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탄핵 전 꼼수 사태로 줄행랑을 놓았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직속기관인 방통위는 0명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공정을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자기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방송을 하루아침에 없애거나 진행자가 인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없애는 것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방송 3법의 핵심은 각 방송사의 이사의 구성을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의 구성과 추천도 대통령과 국회뿐만 아니라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현업 종사자 등을 포함시키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더 이상 여론의 통제나 선전의 도구로 대통령의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각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여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권력이 방송장악을 시도할 수 없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 3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사태를 통해 스스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더 이상 여론의 통제나 선전의 도구로 대통령의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각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여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권력이 방송장악을 시도할 수 없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 3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사태를 통해 스스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탄핵 전 꼼수 사태로 줄행랑을 놓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추천한 방통위원이나 여당이 추천한 위원 2명 중에 1명만 참석해도 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대선 특보나 고문 출신들이 사장으로 들어오거나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사나 사장이 내쫓기는 일이 반복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정치권이 좌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권의 성향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고 공영방송이 정권에 예속되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방송 3법의 핵심은 각 방송사의 이사의 구성을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의 구성과 추천도 대통령과 국회뿐만 아니라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현업 종사자 등을 포함시키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더 이상 여론의 통제나 선전의 도구로 대통령의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정치권이 좌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권의 성향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고 공영방송이 정권에 예속되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방송 3법의 핵심은 각 방송사의 이사의 구성을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의 구성과 추천도 대통령과 국회뿐만 아니라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현업 종사자 등을 포함시키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더 이상 여론의 통제나 선전의 도구로 대통령의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각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여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권력이 방송장악을 시도할 수 없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