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로 인한 그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다른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만을 추진한 성급한 조치입니다.
전종덕 국회의원, 2025-12-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도 정부는 극소수 자산가에게 추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인세 감면, 양도세 완화, 배당소득 감세까지 부자감세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그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다른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만을 추진한 성급한 조치입니다.
기재부 추산 향후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 연 38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입니다.
셋째, 50억 원 초과 구간 신설과 최고세율 30%는 보완책이 아니라 종합과세 원칙 후퇴이자 조세정의의 훼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