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를 위한 감세가 어쩌다 민생법안이 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전종덕 국회의원, 2024-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금투세는 20대·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그 당시 금투세법을 찬성했던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전체 투자자의 0.9% 대상에게 부과되고 상위 1% 부자들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세금 부과를 규정한 금투세가 어쩌다가 한국 증시 재난 상황이 되었습니까?
상위 1%를 위한 감세가 어쩌다 민생법안이 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 등에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5000만 원 이상,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 이상일 때 부과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5억 원 초과 상장주식 보유 인원은 전체 투자자 1407만 명의 0.9%인 14만 명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