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범위라든지 예측 가능 여부라든지, 이게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시행령에 기준으로 담기로 했는데 지금 제출된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시행령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전종덕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범위라든지 예측 가능 여부라든지, 이게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시행령에 기준으로 담기로 했는데 지금 제출된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시행령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시행령이 이것은 피해 기준에 부합하다, 부합하지 않다에 따라서 할증을 해 줄 수도 있고 할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애초에 논의했던 취지와 방향에 맞지 않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