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SNS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에서 그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국가재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교육감후보들에 대해서 공약 평가를 했다는 이유 등등등 상당히 이유가 많습니다.
전종덕 국회의원, 2025-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직업 때문에 헌법적 권리인 정치기본권이 전면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과 교사들이 경찰조사를 받고 또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SNS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에서 그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국가재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교육감후보들에 대해서 공약 평가를 했다는 이유 등등등 상당히 이유가 많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면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직업을 이유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