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그 기준은 자연재해의 뭐랄까, 종류라 할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종덕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관련해서 이원택 간사님 말씀처럼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든 거대 재해든 간에 이것은 자연재해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그 기준은 자연재해의 뭐랄까, 종류라 할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할증을 물릴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