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농민의 땀의 가치를 넣자고 한 것이고 이런 것이 정리가 돼서 공정가격, 기준가격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매입을 하도록 우리가 지난번 거부권 행사할 때 그 법안에 그 취지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전종덕 국회의원, 2025-07-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때 격리를 시켜 주거나 이것을 매입을 할 때 가격을 공정가격으로 하자라고 지난번 회의에서 공정가격 괄호 열고 기준가격으로 하자고 정한 거고 이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생산비 플러스 수급상황이나 물가상승 이런 상황을 보자.
저는 농민의 땀의 가치를 넣자고 한 것이고 이런 것이 정리가 돼서 공정가격, 기준가격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매입을 하도록 우리가 지난번 거부권 행사할 때 그 법안에 그 취지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고, 간사님 말씀대로 하면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이걸 매입하거나 격리해 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