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의 경우도 원내조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임신중지약물의 이용률이 전체 인공임신중절의 1%밖에 해당되지 않고 있거든요.

전종덕전종덕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가격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약값도 검사비도 모두 비급여로 하게 되면 결국 이용자가 실질적 부담을 가져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도 도입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경우도 원내조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임신중지약물의 이용률이 전체 인공임신중절의 1%밖에 해당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런 상황을 답습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서 사전 초음파검사라든지 약값 등을 포함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요.

같은 주제, 다른 날